Ⅰ. 개 요
1. 근래 우리나라의 교통실태를 살펴보면,
- 만성적인 교통혼잡(년간 교통혼잡비용 16조원 낭비)
- 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 약 25만건
- 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 : 11,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 SOC확충을 위한 재원의 한계에 직면하여 교통난은 갈수록 심각한 실정임.
2. 이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도로의 신설, 확장 및 가로망정비 등의 방법이 있으나, 건설비 및 건설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3. 따라서,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기존도로의 운용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중의 하나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시범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이다.
Ⅱ.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1. ITS기법이란
가. 기존의 교통시설물(도로, 신호기 등)에 컴퓨터 전자, 통신, 제어기술을 접목시켜
기존도로의 처리용량을 100%활용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교통시스템) + (전자, 통신, 제어기술) = ITS |
나. 이 시스템은 현재의 교통체증, 교통사고, 교통공해 문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21세기 첨단 지능형 교통시스템이다.
2. 목 적
가. 운전자, 자동차 및 그 이용환경(도로, 주차장 등)을 하이테크화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문화 정착
나. 현재의 교통체계에 컴퓨터 전자, 통신, 제어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신속, 정확한 교통정보제공 및 효율적인 교통관리 수행
3. ITS분야
가. 첨단교통관리(ATMS : Advanced Traffic Management Systems)
1) 도시교통관리 시스템(UTMS)
2) 고속도로관리 시스템(FTMS)
3) 국도교통관리 시스템(RTMS)
4) 자동교통단속 시스템(ATES)
5) 자동요금징수 시스템(ETCS)
나. 첨단교통정보(ATIS : Advanced Traveler Information Systems)
1) 권역별 교통정보 시스템(TRIS)
2) 종합 여행안내(TIS)
3) 최적경로 안내(RGS)
다. 첨단대중교통(APTS : Advanced Public Transportation Systems)
1) 고속버스정보 시스템
2) 시외버스정보 시스템
3) 시내버스정보 시스템
라. 화물운송체계(CVO : Commercial Vehicle Operation)
1) 화물 및 화물차량 관리(FFM)
2) 위험물 차량 관리(HMM)
마. 첨단 차량 및 도로(AVHS : Advanced Vehicle & Highway Systems)
1) 첨단차량 시스템(AVS :Advanced Vehicle System)
2) 첨단도로 시스템(AHS :Advanced Highway System)
4. 기대효과
가. 교통혼잡완화 : 지체도 50% 감소
주행속도 20% 증가 (과천시범사업사례)
나. 안전성 향상 : 교통사고 60% 감소 (외국 사례)
다. 교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대중교통의 첨단화)
라. 물류비 절감(물류수송체계의 과학화)
마. 환경보전
바. 에너지 절감
사. 생산성 향상
아. 첨단산업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
5. ITS 추진동향
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 '70년대부터 민간의 개별사업으로 추진되다가,
- '80년대부터 주요 국책사업으로 추진중
나. ITS기구 구성으로 연구개발 추진
- 미국 : ITS-America
- 유럽공동체 : ERTICO
- 일본 : VERTIS
다. 매년 ITS 세계대회 개최를 통해 ITS 관련 기술정보를 상호 교환
라. 국제표준화기구(ISO)를 통하여 관련기술의 표준화 추진중
Ⅴ. 결 론(향후개선방안)
1. ITS는 교통정보화의 대명사로서, 현재의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여,
미래의 교통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첨단 교통체계이다.
2. 이러한 첨단 교통체계를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서는
1) 시스템 아키텍쳐 계획
: 개별시스템 상호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시스템간 통합방안 마련
2) ITS기구의 국제협력 강화
: 매년 개최되는 ITS 세계총회에 적극 참여로 해외 동향 파악 및 기술습득
3) ITS 표준화
: 국제표준 및 KS표준을 활용한 ITS 표준 제정․관리 필요
4) ITS 지속적 홍보
: 민간기업은 물론 국민,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
5) ITS 관련법 제정 추진
: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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