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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 플랫폼을 제도화하여 운송사업자 책임강화 및 산업 육성을 모색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사업자 책임강화·산업 육성 모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1227일 서울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화물운송산업 관계자가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참석) 주재국토교통부, 공공한국교통연구원, 플랫폼업계 전국24시콜, 원콜, CJ, 카카오 등, 운수사협회전국운송사업연합회, 전국운송주선연합회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그간 연구·마련한 화물운송 플랫폼(이하 플랫폼) 제도화 방안 발표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 필요성, 제도화 방안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에서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신규 업체의 진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최근 시장동향을 언급하면서,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되면 화주와 차주가 직접 연결되고, 공차 운행이 감소되어 화물운송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하며, 나아가 화물운송 거래의 투명화, 디지털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운임 미지급불법다단계 등의 문제에 차주들이 노출된 상황임에도 플랫폼 업계가 불법행위 감시나 이용자 피해관리 등에 소극적임을 지적하면서,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 필요성 시급성도 강조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발표·논의할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화물운송 플랫폼 등록제 도입>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를 매개하여 자율적인 화물운송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화물운송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업종을 새롭게 신설한다.

 

ㅇ 플랫폼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감독 필요성민간서비스인 플랫폼에 대해 제한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플랫폼 사업을 신고제와 허가제의 중간등록제로 관리하되,

 

- 신규업체의 진출, 무료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과 등을 감안하여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등록의무를 부과한다.

 

- 등록권한 주체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설정하고, 등록 시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를 제출하도록 하여, 등록기준*에 맞는지 심사한다.

 

*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와 약관에 플랫폼 이용료, 운임지급 체계, 운임미지급 및 과적·허위 매물 등 불법행위 예방 및 분쟁처리 방안을 포함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자율적으로 결정

 

<플랫폼 사업자 관리방안> 이용자 피해방지 및 보호조치

 

플랫폼 사업자는 스스로 정한 플랫폼의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 다만, 플랫폼 이용자 또한 과적요구, 불법다단계, 불법주선 등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사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용자 보호 및 운송시장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 플랫폼의 서비스 만족도, 요금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플랫폼을 선정, 플랫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플랫폼 제도화에 따른 기대효과>

 

플랫폼이 활성화될 경우 화주-차주 직거래로 거래단계가 축소되고, 산업구성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하며, 운임미지급ㆍ허위매물 등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 예시>

(사례 1: 거래단계 최소화) ‘A’ 화주는 ‘B’ 주선사를 통해 화물을 배송하나, 실제 차주를 알 수 없어 배송 품질 관리에 한계, 중간마진으로 인해 물류비 증가도 불가피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A’ 화주는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화물운송 현황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중간 수수료가 없어져 물류비도 절감

 

- 차주는 플랫폼을 통해 화주로부터 직접 일감을 받게 되어 중간 마진 없이 제 값 받게 되었으며, 귀로영업도 많아져 소득 증가

 

(사례 2: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C’ 화주는 운수사와 물류비 협상 및 계약 체결 시 비교 가능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 ‘D’ 차주는 타 차주 대비 적정운임인지 의문

 

플랫폼을 통해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C’ 화주와 ‘D’ 차주는 다양한 플랫폼의 운임·화물·차주 정보서비스 수준 등을 비교하여, 합리적 의사결정 가능

 

(사례 3: 운임 미지급 발생) ‘E’ 차주는 ‘F’사 플랫폼을 통해 ‘G’ 화주의 일감을 운송 완료하였으나, 운임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발생

 

등록된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 ‘E’ 차주는 ‘F’사에게 사업계획서 상의 이용자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정부의 관리·감독도 요청 가능

 

- 정부는 플랫폼사의 보호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 가능

 

(사례 4: 화물정보 오류) ‘H’ 차주가 ‘I’ 화주의 일감을 실으러 현장에 갔으나, ‘J’사 플랫폼에 고지된 화물정보와 달라 과적할 상황에 놓인 경우 발생

 

플랫폼을 통한 거래 중 허위물량, 과적 화물자동차법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J’사에 모니터링 책임 부여

 

- ‘J’사는 과적을 유발한 ‘I’ 화주에 대한 제재(플랫폼 이용제한 등) 조치 가능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화물운송 플랫폼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 화물운송 플랫폼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면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화주와 운수종사자 간의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적기라고 판단한다,

 

이번에 제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플랫폼 관련 업계와 이용자의 의견 귀 기울이며, 다양한 장점을 지닌 화물운송 플랫폼이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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