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VE(Value Engineering)제도
Ⅰ. 서 론
1. 해외건설시장 개방 + IMF관리체제 속에서 우리 건설분야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
설계분야는 경제성을 고려한 설계가 절실히 요구됨.
2. 가치공학(가치경영, 가치분석과 동의어)이라고 일컬어지는 Value Engineering은
- 전문적, 체계적인 조직(team)이 타당성조사,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LCC(Life-cycle cost)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 총비용 문제를 해결하거나,
비용을 낮추면서도 품질과 완성도를 높이는 적극적인 방법으로써,
- 공공건설사업의「고비용-저효율」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으로 대두되고 있다.
3. 여기서는 VE(Value Engineering)제도의 구성요소, 선진국의 VE적용사례, VE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기술해 보기로 한다.
Ⅱ. VE제도(VE : Value Engineering)
1. 3대 기본요소
: 가치(Worth), 기능(Function), 비용(Cost)
2. 기본형태
기본형태 | 내 용 |
① V↑ = F/C↓ | 비용절감에 의한 가치향상 |
② V↑ = F↑/C | 기능향상에 의한 가치향상 |
③ V↑ = F↑/C↓ | 비용절감과 기능향상에 의한 가치향상 |
④ V↑ = F↑/C↑ | 비용상승을 통한 기능향상에 의한 가치향상 |
① 준비단계(Preparation phase) ② 정보단계(Information phase) ③ 분석단계(Analysis phase) ④ 창조단계(Creativity phase) |
⑤ 종합단계(Synthesis phase) ⑥ 개발단계(Development phase) ⑦ 제안단계(Presentation phase) ⑧ 확인단계(Follow-up phase) |
2. 일 본
1) 1955년 : VE제도 최초도입
2) 1968년 : VE가 건설업에 본격적으로 도입
3) 1997년 : 건설성에서 입찰시 입찰자로부터 VE제안을 받기 시작
4) 현재 건설회사중 상장회사의 50% 이상이 VE제도 운영중
※ VE 제안방식
: 발주기관이 설계도서에서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입찰자가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
3. 우리나라
1) 설계안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검토 미흡
- 기존의 설계심의제도와 설계감리제도만으로는 설계안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미흡
- 공공사업분야에서의 VE부재
- 설계VE에 대한 제도적 근거규정 부재
2) VE 시행현황
- 1985년 : 최초도입(S종합건설)
- 현재 민간부문에서 10개사 정도가 VE제도 운영중
- 공공사업부문에서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임
Ⅳ. 고속도로의 적용사례
1. 한국도로공사는 설계심사실을 운영하여
설계자문, 설계감리, 설계심의, 설계심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 특히, 자체 직원들에 의한 설계심사 시행으로,
설계에 대한 확인, 검증과 일관된 기준적용으로 설계내실화 및 경제적 설계를 유도하고 있다.
3. 그 결과로 '97~’98.12월까지 570건에 대한 설계심사 시행으로
2,66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4. 이는 앞에서 언급한 VE제도 근본개념과 일치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면 실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례1) 대구~포항간고속도로(제2공구) 실시설계․시공입찰공사 성과품 심사시,
1) 종단선형 변경 제안으로,
․터널내 종단변곡점 삭제
․터널내 종단구배 완화(s=0.35%)
․대절토부를 터널로 통과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2) 그 결과
․사토량(40만㎥)을 줄이고,
․환경훼손 및 용지편입 최소화 등의 효과를 가져왔으며,
․6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음.
사례2) 중부내륙고속도로(제8공구) 실시설계․시공입찰공사 설계성과품 심사시,
1) 문경IC~조령천까지의 약 2km구간의 평면선형 조정으로,
․교량내의 편구배 배제로 교통사고 예방
․노선을 마을과 이격 설치
․교량 1개소를 줄이는 등
2) 환경친화적인 노선건설과
계약금액기준 6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음.
Ⅴ. 효율적인 VE제도 활용방안
1. 설계완료후 공사비 절감노력은 그 효과가 적으므로, 기본설계단계에 VE제도 도입.
2. 정부는「공공사업 효율화방안」의 일환으로 VE제도 도입을 검토중에 있음.
(연구용역 시행중)
1) 설계VE 도입근거 마련 : 「건기법」에 설계 VE 도입근거 신설
2) 설계감리제도를 VE제도의 일환으로 규정하는 방안 검토
3) 발주기관의 기술인력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VE팀 운영방안 검토
3. 설계VE제도의 적용은,
큰 대형 공공사업에 시범적으로 적용 후 민간사업에 점차적으로 확대실시.
4. 발주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실시 및 VE 담당부서 설치 필요.
Ⅵ. 결 론
1. 그간 우리나라의 건설사업은
비약적인 양적팽창을 거듭하며 년간 GDP의 20%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 투자우선순위 무시 및 사업시행 단계별 절차이행 소홀
- 선심성 예산편성과 방만한 사업추진
- 계획의 중복성과 잦은 계획변경
- 밀어부치기식 공사추진으로 소중한 국가예산을 낭비한 것이 사실이다.
2. 이에 따라 정부가「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VE제도가 타당성 조사,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비용(Life-cycle cost)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총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건설기술향상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3. 또한 VE제도의 근본개념은 사용자의 만족도와 시설물의 고품질을 전제로하여 총비용을 관리(Total cost management)하는 것이므로,
- 예산절감만을 목적으로 졸속 추진하거나,
- 사기업체의 수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 각 분야별 전문가의 기술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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