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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는 양보서행

 

 

 

정부가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

 

이번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경찰청(청장 윤희근)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321일부터 430일까지 시행한다.

 

* 합동 캠페인 시행기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회전교차로는 인명사고 및 차량 대기시간 감소 등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으나 통행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약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회전교차로 설치 후: 교차로 내 사망사고 75.1% 감소, 교차로 통행시간 18.1% 단축

* 전국 회전교차로 수: ‘10108개소’232,525개소

 

ㅇ 또한,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매년 약 1천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진입 시 양보’, ‘주행 시 서행 등 회전교차로 통행 시 준수 사항 지키지 않아 발생한 충돌 사고가 많아 통행 방법에 대한 다양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회전교차로 교통사고 건수: ‘181,051, ‘201,456, ‘221,402

* 회전교차로 이용 실태 설문조사 시행 (한국교통연구원, ‘23.6)

 

토교통부는 대국민 설문 등을 통해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 선별하여 회전교차로 캠페인 홍보물을 제작(포스터 14만부, X배너 900, 카드뉴스홍보영상)하였다.

 

ㅇ 홍보물은 다양한 맞춤형 매체를 활용하여 송출 배포할 계획이다.

* 캠페인 수단 및 장소: TV, 라디오, 도로전광표지, SNS, 유튜브, 운전면허 시험장, 자동차검사소, 철도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운송회사 등

 

운전자들이 숙지하여야 하는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방법 다음과 같다.

 

회전교차로 주행 단계별로 교차로에 접근 시에는 서행차로 사전 선택(좌회전안쪽차로, 우회전바깥쪽차로), 교차로 진입 시에는 항상 회전 차량 우선이므로 회전 차량은 멈추지 말고 서행하여야 한다.

 

* 주행 단계별 주요 준수사항

< 접근 단계 > 접근 시 서행
<차로 선택단계 > 좌회전 안쪽차로, 우회전 바깥쪽차로
<진입 단계 > 회전 차량 우선
< 교차로 단계 > 회전 차량 멈추지 말고 서행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자동차는 회전교차로 내 화물차 턱 구간을 이용하여 인근 차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회전교차로 내 사고 발생 시 통행방법 준수 여부에 따라 과실 비율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시: 20~80% )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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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설치하니사망자 63%_교통사고 28.8% 줄어

 

 

□ 행정안전부가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3%,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8.8% 감소했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2020년 지자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완료한 전국 189곳을 대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 후 1년간(’21년) 사고 현황을 설치 전 3년 평균(’17~’19년) 사고 현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 회전교차로 설치 전 3년간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7명이었으나, 설치 후인 2021년에는 1명으로, 1.7명 감소(63%)했고, 부상자 수는 회전교차로 설치 전에는 연평균 261명이었으나 설치 후에는 150명으로, 111명 감소(42.5%)하였다.
 
 ○ 교통사고 발생 건수 또한 159건에서 113건으로, 46건 줄어(28.8%) 회전교차로 설치가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교차로 통행시간 측면에서도 회전교차로 설치전 통행시간은 평균 20.7초에서 회전교차로 설치 후 16.4초로, 4.3초(20.8%) 단축되어 사고 감소뿐만 아니라 원활한 교통 흐름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회전교차로 주요 설치사례는 다음과 같다.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교 동편 교차로는 티(T)자 형태의 비신호 교차로로, 사업 시행 전에는 불분명한 통행우선권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연평균 5.3건, 사상자 수는 9명이었으나 회전교차로 설치 후인 2021년에는 교통사고가 단 1건 발생하였다.
 
 ○ 강원도 양양군 남문리 교차로는 교통량이 적고 와이(Y)자 형태의 특이한 기하구조로 인해 신호위반, 교차로 운행 방법 위반 등의 교통사고가 연평균 3건, 사상자는 3.7명 발생하였으나 회전교차로 설치 후인 2021년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 양청택지로 교차로는 교통량이 적은 왕복 4차로 비신호 교차로이다.
  - 사업 시행 전에는 교차로 내부 불법주정차와 불분명한 통행우선권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연평균 3.3건, 사상자 수는 9.7명이었으나 회전교차로 설치 후인 2021년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 경기도 하남시 구산성지 앞 삼거리는 교통량이 적은 신호 교차로로, 사업 시행 전에는 신호 대기에 불필요하게 시간이 지체되었다.
  - 이로 인해 신호위반, 안전 운전 불이행 등의 교통사고가 연평균 1건, 사상자 수는 1.3명 발생하였으나 회전교차로 설치 후인 2021년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해 교차로 내의 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교통흐름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라며, 
 ○ 회전교차로 사업을 확대해가는 한편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홍보를 국민께 꾸준히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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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전국의 도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의 교통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부지가 협소한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한 유형을 신설하기 위해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회전교차로는 중앙의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통과하는 평면교차로로 진·출입부,회전부,원형교통섬으로 구성

신호등이 없어 정차하지 않고 저속으로 자연스럽게 통행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하고 차량·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 통과시간 25.2초→19.9초, 21.0% 단축, 교통사고 817건→615건으로 24.7% 감소

 


회전교차로의 설치 효과에도 불구하고, 사고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개선 필요성과 부지가 협소한 도심주택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초소형’ 회전교차로의 도입 필요성 등이 그간 제기돼 왔다.

실효성이 높은 지침 개정안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 및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 간 논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개정안에 대하여 6월 13일까지 일반국민, 지자체 등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새로운 지침이 시행될 예정이다.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차로형’은 충돌 가능성을 감소시켜 안전성 강화

회전교차로의 설치 전·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소형·1차로형은 사고건수가 감소하였으나, 2차로형은 소폭 증가*(340건→341건) 하였고, 특히 사고가 주로 회전부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나 회전부에서 차로 변경을 억제하기 위해 세 가지 유형(차로축소형, 나선형, 차로변경억제형)의 설계기준을 새로 마련하였다.

* ’10∼’18년 설치한 2차로형 138곳의 설치전 3년 평균과 설치후 1년 데이터를 분석
** 교차로내 차량 엇갈림 179건(52%), 차량단독 등 102건(30%), 접근로 등 60건(17.6%)


‘차로축소형’은 진입 시 2차로이더라도 회전부에서 차로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전차로를 1차로로 줄인 형태이며, ‘나선형’은 회전부에서 명확한 통행경로로 통과하도록 교통섬을 나선모양으로 개선하여 충돌 가능성*을 낮춘 방식이다.

* (해외사례) 2차로형 → 나선형 전환 후 교통사고 감소효과 : 네덜란드·스페인 40~70%


‘차로변경 억제형’은 진입 전에 운전자가 적정차로를 선택하게 하여 회전부에서 차로변경을 억제시키고 회전차량을 우선 빠져나가게 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3개 개선안이 도로에 적용되면 사고의 주 원인인 회전부 차로변경이 억제되어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개선안 중 가장 생소한 나선형은 이해를 돕기 위해 통행방법을 담은 동영상을 누리집, 유튜브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② 교통사고 감축 효과가 있는 주택가용 ‘초소형’ 제시

도심 주택가에서 과속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회전교차로의 설치 요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침 상 회전교차로는 지름 15m 이상의 부지에만 설치할 수 있어, 부지가 협소한 도심주택가에 적용하기 위한 ‘초소형’ 기준(지름 12m 이상, 15m 미만)을 신설하였다.

승용차 통행으로 계획한 ‘초소형’은 진입차량 감속을 위해 과속방지턱 효과가 있도록 고원(高原)식 횡단보도 설치를 반영하였으며, 대형차량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중앙교통섬의 경사는 완만하게 하였다.

효과 검증을 위해 충북 청주시 흥덕경찰서 앞, 수동성당 앞 등 3개소에 ‘초소형’ 기준을 시범 적용하여 설치하였으며, 한국교통연구원 분석결과 설치 후 차량 진입속도는 24.2% (19.4→14.7㎞/h)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 방향표시 의무화, 양보표시 강조 등 안전한 통행 유도

진입 전 속도를 충분히 낮춰 보행자를 보호하고 회전교차로 안에서 저속주행(30㎞/h이하)을 유도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형태의 고원식 횡단보도(높이 10㎝)를 모든 유형의 회전교차로에 의무화하였으며, 차로선택을 위한 진출방향 표시, 회전교차로 통행원칙인 회전차량의 우선권을 강조하기 위해 진입차로에 ‘양보’ 문구 표시 등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국토교통부 한명희 도로건설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계기로, 효과가 검증된 회전교차로의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교통사고 감소와 통행흐름 개선 등 도로기능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침 개정안은 5월 2일(월)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우편·팩스 등을 통해 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 제출기간 : ’22. 5. 2.~6. 13.(40일간)
제 출 처 :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044-201-3893, fax 044-201-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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