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1. 도로 터널 안에서는 화재 및 기타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터널관리소에 통보하고 조치가 없을시 2차 재해의 위험이 크다. 따라서 방재설비의 설치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1. 터널의 방재설비는 도로구분상 지방지역의 자동차 전용도로에 속하는 2차선 터널의 방재설비 설계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또한 3차선단면 이상의 터널에서도 대단면터널의 조건을 고려하여 방재설비 설계를 준용할 수 있다.
Ⅱ. 방재설비의 종류
1. 소화설비 : 터널안의 자동차 화재를 소화ㆍ제압하기 위한 설비
1) 소화기 : 소규모 화재의 초기 소화 목적
2) 소화전 : 화재에 대한 주체적인 소화설비로 호스연결식이 주종
3) 물 분무설비 : 자동밸브에 의한 원격조작 분무되는 소화 설비
2. 경보설비 : 화재사고 발생을 신속하게 터널관리소에 통보하고 비상경보의 발령 및 구조활동 요청 설비
1) 비상경보설비(비상벨) : 중앙감시실에서 경보발령 화재통보
2) 화재탐지기 : 화재로부터 발생한 열, 연기, 빛등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화재발생 위치를 수신반에 알리는 설비
3) 비상 방송설비 : 중앙감시실에서 방송을 통하여 대피 지시하는 설비
3. 피난설비
1) 비상 조명등 : 정전직후 자가발전에 의한 조명확보 시설
2) 유도 표지판 : 터널내 위치 및 입ㆍ출구, 방향, 거리등을 표시하는 시설
4. 소화활동설비
1) 제연설비 : 터널내의 화재연기를 신속히 강제배연하기 위한 송ㆍ배풍기
2) 무선통신 보조설비 : 화재진압시 무선통신이 가능토록한 설비
3) 연결 송수관 설비 :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송ㆍ배수관과 방수구 등
4) 비상 콘센트 설비 : 화재장소의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콘센트 설비
5. 통보, 경보설비
1) 비상전화 : 비상시 연락하기 위한 비상전용 전화기
2) 정보표시판 : 비상사태 발생시 터널밖의 주행차량에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전광식, 자막식, 신호식이 있다.
6. 기타설비
1) 비상용 전원 설비
2) 라디오 수신 설비(AM, FM)
3) 감시용 텔레비젼(CCTV)
4) 대피시설 : 인접터널로의 피난 연락갱, 가압대피실
5) 비상주차대 :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시키는 장소
6) 덕트 냉각설비 : 환기용 송ㆍ배기 덕트를 열적손상에서 보호하기 위한 시설
7) 기타 : 가스발생 경보기, 방수벽, 방화벽, 대피소 등
Ⅲ. 방재설비의 설계 및 설치기준
1. 소화설비
1) 소화기
① 소화성능 및 적용범위를 고려하여 적정기층 선정
목재, 가솔린, 전기화재등에 따라 A,B,C 화재용으로 구분
② 터널연장 2,000m 이상시 설치(50m 간격)
2) 옥내 소화전 설비
① 터널연장 1,000m 이상시 설치
② 옆벽 한쪽에 설치(50m 이내)
3) 물 분무시설(살수기)
① 터널연장 4,000m 이상시 설치
② 옆벽 한쪽에 설치(4~5m 간격)
③ 자동분무살수방식 노면 1㎡당 6L/min 이상
④ 설치높이는 차도면 위에서 3.7m 정도
2. 경보설비
1) 비상경보 설비
① 터널연장 500m 이상시 설치
② 소화기나 소화전함에 병설(비상벨 설비)
③ 화재감지 비상방송설비 등
2) 화재 감지기
① 터널연장 2,000m 이상시 설치
② 화재로부터 발생한 열, 연기, 빛등을 감지하는 설비
3) 비상방송 설비
① 터널연장 1,000m 이상시 설치
② 옆벽상부에 설치, 설치간격 50m
3. 피난설비
1) 비상조명등
① 터널연장 200m 이상시 설치
② 정전직후 자가발전에 의한 조명시설 확보(기존조도의 1/2~1/8 확보)
2) 유도 표지판
① 터널연장 1,000m 이상시 설치
② 대피연결갱 및 중간부 설치, 설치간격 200m
4. 소화활동 설비
1) 제연설비 : 터널연장 1,000m 이상시 설치
2) 무선통신 보조설비 : 터널연장 500m 이상시 설치
3) 연결 송수관 설비 : 터널연장 2,000m 이상시 설치
4) 비상 콘센트 : 터널연장 500m 이상시 설치
5. 기타 시설
1) 비상전원설비, 다리오 재방송 설비 : 터널연장 200m 이상시 설치
2) CCTV, 대피시설, 비상주차대 : 터널연장 1,000m 이상시 설치
Ⅳ. 결론
1. 터널내 방재설비의 설치는 도로 터널안에서의 화재 및 기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여 2차적인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따라서 방재설비는 해당 터널의 이용도, 터널의 관리방식, 화재 유관기관의 접근성 정도, 교통방식등을 감안하여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초기경보 및 진화등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초기진압설비에 주력하여야 한다.
'도로및공항 기술사 > 토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로 토공 및 배수 - 용어정리 (0) | 2020.12.02 |
---|---|
터널 설계시 고려해야할 안전시설 (0) | 2020.10.15 |
터널의 환기방식 (0) | 2020.10.10 |
도로의 터널갱문 (0) | 2020.10.10 |
터널의 설계 (0) | 2020.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