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1. 중앙분리대란,
차도의 통행을 방향별로 분리하고 측방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분리대와 측대를 말한다.
2. 중앙분리대의 설치는,
- 고속도로(4차로 이상)에서는 반드시 설치하고,
- 일반도로(4차로 이상)에서는
중분대의 기능과 연도상황 등을 고려,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설치.
3. 중분대는 고속도로와 같은 설계속도가 높은 도로에서 특히 필요하며,
기타도로에서는 경제성이나 용지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Ⅱ. 중앙분리대의 기능과 역할
1. 왕복교통류를 분리하여
가. 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 방지
나. 도로중심선측의 교통저항을 감소시켜 교통용량증대
2. 대향차로 오인방지(비분리 다차선도로)
3. 야간주행시 전조등 불빛차단
4. U-Turn 및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
5. 평면교차가 있는 부분에서는 좌회전차로로 활용
6. 부대시설의 설치장소 : 도로표지, 교통관제시설, 도로연거리표
7. 보행자의 안전섬으로 이용
Ⅲ. 중앙분리대의 구성
1. 횡단구성 : 분리대와 측대로 구성
가. 분리대 : 방호시설, 연석설치
나. 측 대
1) 운전자 시선유도로 운전자에 대한 안전성 증대
2) 측방여유폭 확보로 차도효율성 증대
2. 중앙분리대 최소폭
일반도로 |
지방지역 |
도시지역 |
고속도로 |
3.0m |
2.0m |
일반도로 |
1.5m |
1.0m |
3. 측대 최소폭
가. 설계속도가 80km/hr 이상시 : 50cm 이상
나. 설계속도가 80km/hr 미만시 : 25cm 이상
4. 노면표시를 하는 경우 노면표시 중심간 간격은 50cm 이상
Ⅳ. 중앙분리대 형식과 구조
1. 노면형상에 따라
가. 오목형( ) : 넓은 중분대 사용
나. 볼록형( ) : 좁은 중분대 사용
2. 분리대 형상에 따라
가. 콘크리트 방호벽
나. 콘크리트 연석
다. 가드레일(양면형)
라. 녹지 분리대
3. 국내의 적용현황 및 설치예
가. 고속도로 : 콘크리트 방호벽 ex) 대부분의 고속도로
나. 국도 등 : 가드레일 ex) 국내일부적용(서울시 남부순환도로 일부구간)
다. 시가지, 관광도로 : 녹지분리대(미관고려) ex) 청주시 진입도로
라. 6차로이상 단계건설 : 광폭분리대 ex) 자유로
마. I.C Ramp : 콘크리트 연석 ex) 국내 고속도로 I.C 대부분 적용
Ⅴ. 결 론
1. 중분대는 교통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로시설물이다.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중분대 설치를 미루는 경우가 있으나,
운전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필요한 시설이다.
2. 문 제 점
현재 고속도로에 주로 설치되고 있는 콘크리트 방호벽은 높이가 81cm로서,
1) 대형차량의 월담가능성 내포
2) 교통사고시 방현망 파손에 의한 2차사고 발생
(중분대 관련 사고중 60%가 방현망 파손에 의한 2차사고임)
3) 방호벽 상단과 방현망하단 사이에 전조등 불빛투과
4) 중분대총높이(방호벽81cm + 방현망59cm)가 1.4m로 곡선부 정지시거 부족
5) 파손된 중분대 방현망의 보수곤란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중분대 형식개선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3. 개 선 방 안
이에 따라 일부 관련기관(한국도로공사)에서는
가. 중앙분리대의 주된 기능인
도로의 방향별 분리, 차량충돌시 대향차로 월담방지, 야간전조등 차광기능을 충분히 확보하고,
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존방호벽을 「방현망 없는 콘크리트 베리어(H=127cm)」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다. 현재 중앙고속도로 춘천-홍천구간에 시험시공되었으며, 성능검증후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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