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1. 자동차 전용도로 및 간선도로는 도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차로수(Basic Number of Lanes)가 제공되어야 한다.
2. 기본차로수란 교통량의 과다에 관계없이 도로의 상당한 거리에 걸쳐 유지되어야 할 최소 차로수를 말하며 부가차로(Auxiliary Lane)는 기본차로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기본차로수는 설계교통량과 교통용량 및 서비스수준의 설정에서 정해진다.
Ⅱ. 차로수 균형의 기본원칙
1. 차로의 증감은 방향별로 한번에 한개 차로만 증감하여야 한다.
2. 도로의 분류시에는 분류후의 차로수의 합이 분류전의 차로수보다 한 개 차로가 많아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류 전후의 차로수는 같게 할 수 있다.
3. 도로의 합류시에는 합류후의 차로수가 합류전의 차로수의 합과 같아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류후의 차로수는 합류전의 차로수의 합보다 한 개 차로가 적은 차로수로 할 수 있다.
Ⅲ. 기본차로수와 차로수균형원칙의 조화(예시)
1. 분류부 : 분류후 차로수 - 분류전 차로수 ≥1
(Ni + Np) - N ≥1
2. 합류부 : 합류후 차로수 - 합류전 차로수 ≤1
N ≥(Ni + Np) - 1
Ⅳ. 분합류부에서 부가하는 보조차로
1. 분합류부에서의 차로수의 균형과 통과차로의 기본차로수를 유지한다는 두 개의 요인을 상반되지 않도록 조화시키기 위해서 적당한 길이의 보조차로가 필요함.
2. 분합류부 보조차로 길이
1) 차량의 원활한 운용을 기하기 위해 부가함
2) 표준길이 1000m, 최소 600m
3. 보조차로는 주된 분합류측에만 적용함(차로수에 포함되지 않음)
Ⅴ. 분합류부의 보조시설
1. 보조시설 설치목적
1) 분합류부의 원활한 운용도모
2) 분류부에서 운전자가 가고자 하는 명확한 방향제시
3) 안전한 운행 도모
2. 보조시설의 종류
1) 안전표지
2) 도로표지
3) 노면표시(Road Marking)
Ⅵ. 차로수 결정시 유의사항
1. 예측된 장래 목표년도의 교통량과 설정된 설계서비스 수준에 따른 서비스교통량과의 관계에서 차로수를 결정해야 함
2. 차로수(양방향)는 짝수를 원칙으로 함
3. 고속도로의 차로수는 양방향 4차로 이상으로 함
4. 차로수는 전체구간도로에 걸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Ⅶ. 맺음말
1. 차로수 결정은 최대서비스 교통량과 첨두설계시간 교통량을 이용하여 결정되며, 결정된 차로수는 차로수 결정원칙에 부합되어야 도로의 용량을 충분히 소화시킬수 있다.
2. 특히 연결로에서는 차로 균형 개념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운행특성상 다른 구간보다 많은 혼란을 야기시켜 상시적인 병목구간(Bottle neck)이 될 수 있으므로 차로수 균형원칙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분합류에서는 많은 차량이 분류, 합류, Weaving등 교통류가 매우 혼합하므로 교통안전에 특별히 배려하여 안전표지, 도로표지, 노면표지등을 충분히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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