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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로의 평면교차란 2개 이상의 도로가 평면상에서 분류 및 합류하는 도로부분으로 일반적으로 4개의 갈래를 갖는다.

2. 면교차로의 특징은 합류 및 분류교통과 보행자 교통이 존재하며 이들이 로 상충(Conflict) 되는 것으로 이러한 상충을 최소화 해주는 것이 교차로 설계의 주안점이.

3. 따라서 교차로 설계시는 상충의 형태, 상충이 포함되는 교통량, 상충발생 위치 및 상충교통류의 평균속도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 평면교차로의 형태

1. 평면교차로 구분의 기준

1) 교차도로의 수(갈래의 수) 2) 교차각

3) 교차위치

2. 교차로의 형태

 

 

. 평면교차로 설계의 기본원리

1. 상충의 횟수를 최소화한다.

2. 속도의 차이를 적게 한다.(상대속도)

3. 기하구조와 교통관제 운영방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적극적인 상충처리방법을 적용

- 통제없이 운전자 판단방법

- 교통표지나 신호 등을 사용

- 엇갈림을 사용

- 입체교차에 의한 방법

5. 가급적 회전차로를 활용

6. 분류나 합류가 여러번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상충지점은 서로 분리한다.

8. 가장 많은 교통량과 높은 속도를 갖는 교통류를 우선적 처리

9. 상충이 발생되는 지점을 최소로 유지한다.

10. 교통특성이 다른 교통은 분리한다.

 

. 평면교차로의 계획과 설계

1. 계획 및 설계순서

<설계순서>

2. 평면교차로의 설계기준(기하구조와 교통제어)

 

 

1) 교차로 교통운영(교통관제방법)

설계속도

) 100km/h 이상 : 신호제어하지 않는다(자동차 전용도로)

) 80km/h 이하 : 신호제어 방법 고려

) 60km/h 이상 : 직진교통은 일시정지하지 않는다.

일시정지 표시 한계교통량 : 1,000/시 이하 (교차교통의 합계)

, 우회전 차량이 직진차의 통행방해금지

2) 위치

종단선형 : 오목부, 볼록부

평면선형 : 직선부, 곡선부

3) 간격

Weaving처리 필요거리 확보

대기차량 행렬이 다른 교차로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격

교차점을 판단할 수 있는 운전자 주의력 고려

바람직한 교차로의 표준하한치

L = α×V ×N

α : 상수(시가지1, 지방지역 23)

V : 설계속도(km/h)

N : 차로수

4) 선형

평면선형 : 직각에 가깝도록 설계

평면교차로 부근에서 확폭, 효율적인 교통 처리

  ② 종단선형 : 종단경사 3%이내 유지, 최대 6%이내

종단경사 부여시 접속 도로를 조정

5) 형상

4갈래 초과, 엇갈림, 굴곡교차 회피

되도록 직각 교차

주도로 선형 직선화

6) 시거

신호제어 교차로 :

여기서, S : 최소거리

V : 설계속도

a : 감속도(m/sec2)

t : 반응시간

지방지역 -> t = 10sec, a = 0.2g

도시지역 -> t = 6sec, a = 0.3g

일시정지 교차로 : 운전자가 인지후 불쾌감없이 정지할 수 있는 거리

( t = 2.5sec, a = 0.2g )

신호제어 않는 교차로 : 단로부와 동일한 시거 확보

7) 곡선반경

 

 

보행자의 영향, 교통섬의 기능, 교통관제시설, 도로의 폭 등을 고려

곡선부 평면부의 최소곡선 반경

설 계 속 도(km/h)

최소곡선반경(m)

60

50

40

60

40

30

8) 테이퍼

회전차로, 변속차로 설치시 적절한 변이구간 설치

테이퍼의 길이

) 적당한 값

설계속도 60km/h 이하 :

설계속도 70km/h 이상 : 0.6 WV

) 최소값

설계속도 50km/h 이하 : 1/8

설계속도 6080km/h : 1/15

 

. 평면교차로의 구성요소

1. 차로

1) 평면교차로의 차로수와 폭은 접근로와 동일

2) 유입, 유출차로수는 균형을 유지

2. 도류로

1) 방향, 속도가 다른 교통류로 분리 -> 교통류의 혼란 감소, 용량 증대

2) 설계속도, 용지폭에 따라 기하구조(곡선반경, ) 결정

 

3) 류로의 형태결정 : 용지폭, 교차로의 형태, 설계차량, 설계속도 등 고려

- 도시지역 : 용지 및 교통량으로 형태 결정

- 지방지역 : 속도

3. 부가차로

1) : 평면교차로에서 차량의 통행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 종류 : 좌회전, 우회전, 감속, 가속 차로

3) 좌회전 차로 : 좌회전 교통량이 많은 경우 직진차로과는 독립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좌회전 차로에 들어가기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

4) 회전 차로 : 우회전 교통량이 많아 직진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때 설치

5) 감속차로 : 교통사고 감소, 속도변화 충분히 고려

4. 교통섬, 분리대

1) 효과

통섬 : 차량의 주행로 설정(도류로), 교통흐름분리, 보행자 보호, 부대시설 설치공간확보, 정지선 위치 전진

분리대 : 보행자의 안전성, 도로교통 용량증대, 대향차로의 오인 방지, 안전성

(u-turn,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 교통류 혼란 방지

2) 설치

도류화 계획후 dead space에 연석으로 설치

(접속부 : 1215cm, 기타 : 15cm)

교통섬의 형태

나치게 작은 교통섬은 운전자에게 거부감이 있으며, 기후가 량한 경우에는 이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위험하다. 이 경우는 노면표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교통섬의 크기 : 9m2 이상(부득이한 경우 도시부 5m2, 지방부 7m2)

5. 보도 및 횡단 보도

1) 보도폭 : 보행자에 맞는 폭을 유지, 입체횡단시설을 위한 단계건설의 여유보도를 확보

2) 횡단보도

: 최소 4.0m 이상

위치 : 최단 보행거리 유지, 교차면적도 최소화

설치시 고려사항

- 보행자의 교차로내 보행거리가 짧고, 이에 따른 차량 정지선간의 길이도 짧게

- 우각부의 길이가 긴 경우 차도 횡단길이가 길어지므로 안전섬을 설치하여 처리

- 교차점의 면적이 적게 되도록 한다.(시간 손실)

 

 

6. 교차로내의 시거

1)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일단 정지된 차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과하기 위한 충분한 투시거리 확보 필요

2)

T : 발진시까지의 시간()

t : 주행시간()

d : 차량의 주행거리(m)

 

. 결 론

1. 도로가 동일평면에서 교차하거나 접속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회전차로, 변속차로 또는 교통섬을 설치하고 가각부를 곡선부로 정리하여 적당한 시거와 교통안전이 확보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또한,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교차로에서 발생하므로 안전요소에 대해 충분한 검토

3. 교차로 계획은 관련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정하나, 체교차를 위한 단계건설을 고려한 계획 수립

4. 입체교차전 평면교차시 용량증대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류화기법 적극도입

5. 로의 평면교차로 설계는 교차로형태, 설계속도, 종단선형, 시거, 교차로간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상충을 최소화 하여야 함.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 제 점

개 선 방 안

주간선도로 설계시 곡선구간에서 하급도로와 평면교차시 본선 편경사 설치에 대한 기준이 도심지역에는 있으나 지방부 지역에는 기준이 없어 본선 편경사가 5%7%일 경우 하급도로의 종단경사가 평면교차부에서 5%7%가 발생하여 좌우회전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됨

지역간 간선도로는 이동성DF 중요시하므로 도시내 도로의 신호체계화는 다름

현재 규칙 및 편람에서는 도시내 도로의 신호체계 방안만 제시하고 있어 지역간 간선도로의 신호체게 운영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지역간 간선도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신호체계 운영 검토 및 기준이 필요함

평면교차부에 대한 편경사 설치에 대한 연구가 필요

현재 기준에서 교차로에서 신호등 설치여부의 판단은 교통량, 보행자교통량, 통학로, 사고기록, 신호연동, 교차로 통과대기 시간,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의해 정해짐

지방도로와 시가지도로에서의 신호등 설치여부 판단기준 설정

이동성을 중요시하는 도로(지방지역 주간선도로)에서 신호등 설치에 의한 교통용량분석 실시후 설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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