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하고,
영동선은 폐지
- 7일부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상반기 시행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안성나들목(총 56.0km)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폐지한다.
□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의 경우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9.7km)까지, 토요일·공휴일 경부선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26.9km)까지이다.
* 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 구간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로 통계에 미포함
ㅇ ’08년 10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ㅇ 반면, ’17년 8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 중인 영동선(신갈-여주)의 경우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많아 ’21년 2월 일부 구간(호법-여주)을 제외하여 축소했음에도, 최근 3년간 3천여 건에 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버스 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버스 교통량과 민원현황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번 고속버스 전용차로 운영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ㅇ 최근 6년간 일반 차량과 버스의 교통량 비율을 보면,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기존 영동선 구간은 운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동) 버스통행 4.2~7.7% < 유지기준(8.0) 미달, (경부) 버스통행 7.1~11.8% > 신설기준(5.6) 적합
ㅇ 경찰청은 위와 같은 고시 개정안을 3월 7일부터 행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안내표지와 차선재도색 등을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시행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향후 민·관 협의체를 정례화하여 주기적으로 교통량 변화를 포함한 버스전용차로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도로및공항 기술사 > 도로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부고속도로 직선 지하화 '동탐~기흥동탄 나들목' 개통 (2) | 2024.04.10 |
---|---|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2) | 2024.04.08 |
도로의 미래 - 새로운 발전방향 제시 (5) | 2024.03.18 |
고속도로 연장 5,000km 건설 -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포천~조안 개통 (45) | 2024.02.23 |
2023년도 해외건설 수주액 333억불 달성 - 국토교통부 발표 (40) | 2024.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