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도로토공시 생성되는 자연사면, 절토사면, 성토사면에서는
내,외적 불안전요인에 의해 사면의 파괴가 일어나게 된다.
가. 내적 불안정 요인
1) 진행성 파괴
2) 풍화작용(동결융해, 건조수축 등)
3) 물의 침투에 의한 침식작용(융해에 의한 침식, Pumping 등)
나. 외적 불안정 요인
1) 지형의 기하학적 변화(인위적인 절토, 유숭에 의한 침식 등)
2) 하중의 제거(침식, 절토 등)
3) 충격 및 진동
4) 함수비 증가
2. 이러한 불안정 요인을 감안하여
- 도로설계시에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한 안정검토를 시행하고 적절한 비탈면 보호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 사면붕괴시에도 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적용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Ⅱ. 조 사
: 예비조사, 현지조사, 본조사 순으로 시행
1. 예비조사
가. 자료수집
나. 지형도 및 항공사진 검토
다. 기존 시공자료 검토
2. 현지조사
가. 기존 절토 및 성토 비탈면 조사
나. 인근 현장의 시공방법 조사
3. 본조사
가. 물리탐사(탄성파 탐사, 전기탐사)
나. Boring 및 Sounding
다. 토질 및 암석시험
라. 지하수 조사
마. 성토재료 시험(흙의 다짐, 강도 특성 등)
Ⅲ. 비탈면 구배결정시 유의사항
1. 안정검토
여기서 Fs : 안전율
W : 절편의 중량(t/m)
θ : 경사각(。)
Φ : 내부마찰각(。)
μ : 단위면적당 공극수압(t/m2)
C : 흙의 점착력(t/m2)
L : 절편의 원호길이(m)
위식에서 안전율(Fs)이 1.2이상이면 사면은 안정하다
2. 성토비탈면 : 안정계산에 의해 구배 결정
가. 점착력이 없는 사질토 구배
: 구배 변화부에 침식방지를 위한 배수구 또는 표면피복
나. 2종이상의 재료성토시
- 상부 : 조립재
- 하부 : 세립재
3. 절토비탈면 : 표준구배 적용
가. 풍화가 심한 비탈면 절토(붕적토 등)
: 대규모 절토, 지하수위 저하, 옹벽에 의한 토류벽 설치, 활동방지 말뚝공 등
나. 침식하기 쉬운 비탈면 절토(사질토 등)
: 비탈면 상단과 하단에 배수시설, 소단배수 시설
다. 균열이 많은 암
: 비탈면구배를 완만하게 처리
라. 비탈면이 활동면으로 되는 경우
: 활동면을 고려하여 완만하게 처리
마. 지하수위가 높은 경우
: 지하배수시설, 집수정 설치
Ⅳ. 비탈면 보호공법
1. 비탈면 시공법
2. 붕괴시 대책공법
Ⅴ. 결 론
1. 사면이 불안정하여 붕괴할 경우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 설계시에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사면안정 검토를 시행하고
비탈면의 구배 결정 및 사면보호공법을 적용해야함은 물론,
- 공용시에도 수시로 법면조사를 통하여 사전에 붕괴를 막고 조기에 대책을 강구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