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1. 기본설계는 실시설계에 앞서
-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된 분석내용을 재차 확인 검증하고
- 예측된 교통수요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교통시설에 대하여
제반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측면에서의 평가시행
- 민원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 최적의 노선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를 시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2. 통상 타당성조사와 같이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사업 효율화 방안에서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의 명확한 구분으로 단계별 사업수행절차 확립
3. 여기서는 개정된 공공사업수행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Ⅱ. 기본설계란,
1. 시행절차 흐름도
2. 건기법 주요개정내용(2000.4)
가. 주민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 기본설계안을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
나. 인․허가 기관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설계에 반영
다. 기본설계에서 제시되는 공사비가 타당성조사시에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를 다시 시행
Ⅲ. 과업수행 절차
1. 과업지시서 검토
: 과업의 목적, 개요, 범위 등
2. 관련계획검토
: 상위계획, 지역관련계획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한 자료수집 및 검토
3. 사회․경제적 특성 조사
: 지역 개발계획 조사, 경제 및 토지이용현황 조사, 교통현황조사
4. 교통량 조사
: 조사지역설정 ⇒ Zone분활(Zoning) ⇒ 조사대상결정⇒ 조사방법결정 ⇒ 조사실시 ⇒ 조사성과 보정
5. 도로사용자비용 조사
: 차량운행비, 운행시간, 교통사고감소, 운행안락감
6. 교통수요예측(종합적 4단계 추정)
: 통행발생 ⇒ 통행배분 ⇒ 수송분담 ⇒ 노선배정
7. 도로망체계 구성 검토
: 후보노선대 설정
8. 노선선정
: 공간적 범위설정 ⇒ 가능노선대 선정 ⇒ 비교노선대 선정 ⇒ 노선평가
⇒ 최적노선대 선정 ⇒ 세부노선설계
9. 기본설계
가. 조 사 : 지형 및 지질, 수문, 토질, 재료원, 시추, 시험굴 조사 등
나. 설계기준 설정 : 설계속도, 도로횡단구성, 각종 기하구조기준 설정
다. 선형설계 : 주행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고려
라. 도로시설 계획 :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
마. 출입시설 위치 및 형식
바. 부대시설 계획 : 휴게시설, 영업시설, Bus Stop 등
사. 유료도로 검토 : 개방식, 폐쇄식, 요금소차로수, 영업시설규모, 영업의 채산성 등
아. 공사비 산출
자. 설계도 작성(1/1,200) : 전산처리, CAD시스템 이용
10. 환경영향평가
가. 신설 : 4km 이상, 확장 : 2차로이상으로 10km 이상
나. 재협의 : 협의완료후 5년이 경과된 사업
사업규모가 사업당시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11. 경제성 분석
: 비용 및 편익분석, 투자우선순위결정 및 최적투자시기 결정
Ⅳ. 기본설계시 유의사항
1. 구비사항
가. 사업의 시행여부와 실시계획연도
나. 선택안의 설계기준과 실시설계연도
다. 선택안이 타 대안에 비해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교통기능적 측면에서 유리
2. 경제성 분석에서 할인율의 적정성 확보
3. 감응도 분석 필히 실시(불확실성 내포)
4. 포괄적, 정량적분석 시행
5. 광범위한 접근보다는 규명하기 쉬운 제한된 수에 대한 분석
6. 대형프로젝트일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Ⅴ. 결 론
1. 전국적인 교통수요패턴 및 장기 간선도로망 구축을 고려한 도로계획 수립 필요
2. 장래확장 등을 고려한 단계건설 검토
: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가능한 4차로 이상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과학적인 조사분석을 통한 올바른 정책결정 및 방향제시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투자로 국가예산절감노력 필요.
4. 대형사업인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타당성조사 시행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여 타당성 조사착수 여부, 투자우선순위결정을 위한 개략적조사, 재원조달의 적정성, 민자유치 가능성 등을 검토 필요
5. 기술중심의 예산편성체제 확립,
- 조사용역비의 과감한 예비비 편성을 위한 특별예산확보
- 용지보상비 별도편성 등을 위한 회계법 개정이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