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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도로의 횡단구성은 평면선형, 종단선형과 더불어 도로선형계획시 가장 중요한 요소임.

2. 횡단구성에 따라,

용지보상비, 공사비 등 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

3. 횡단면 계획시 유의사항 (정책과)

. 도로의 등급 및 기능에 따라 횡단면 구성

: 설계속도가 높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는 높은 규격의 횡단구성요소를 갖출 것.

. 교통수요와 요구되는 서비스수준을 만족할 수 있는 교통처리능력을 가질 것.

. 교통 안전성을 고려하여 검토

. 교통상황을 감안, 필요시 자전거와 보행자를 분리.

. 출입제한방식, 교차접속부의 교통처리방식과 연계하여 검토.

. 인접지역의 양호한 생활환경 보전책 마련.

. 도로의 횡단구성에 대한 표준화 도모로 양호한 도시경관조성.

 

 

. 횡단구성 요소 및 기능

1. 차로, 차도, 차선

. 차 로 : 자동차가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

(종류 : 직진, 오르막, 회전, 변속, 양보차로 등)

. 차 도 : 자동차의 통행에 사용되는 차로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

. 차 선 :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에 표시하는 선

 

2. 중앙분리대 (분리대+측대)

: 차도의 통행을 방향별로 분리하고 측방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시설

. 왕복하는 교통류를 분리하여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막고 교통용량 증대

. 대향차로의 오인방지(비분리 다차선도로)

. 야간에 전조등 불빛 방지.

. U-Turn방지 및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

. 평면교차부에서는 좌회전차로로 활용

. 도로표지, 교통관제시설 등의 설치장소 제공

. 보행자의 안전섬으로 이용.

3. 측 대

- 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측방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 중분대 또는 길어깨에 접속하여,

- 차도와 동일한 횡단경사와 구조로 설치하는 부분.

 

4. 길어깨

: 도로의 주요 구조부를 보호하고, 차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차도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일부

. 차도에 접속하여 도로의 주요 구조부 보호

 

 

. 측방여유폭 제공으로 교통의 안전성과 쾌적성 기여

. 고장차의 대피장소로 사용 사고시 교통혼잡 방지

. 노상시설 설치장소 제공

. 유지관리 장업장, 지하 매설물 설치장소 제공

. 절토부, 곡선부에서 측방여유확보로 시거증대교통안전성 도모

 

5. 보 도

.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장소 제공

.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확보

. 도로시설로서의 연도서비스 향상

 

6. 자전거도 및 자전거보행자도

. 보행자 및 자전거의 안전한 통행장소 제공

. 본선교통의 원활한 통행 확보

. 연도의 공간확보로 생활환경 보전 역활

 

7. 식수대

. - 표준 : 1.5m

- 장래 차로확장 고려시 : 3.0m

. 기능

- 운전자의 시선유도

- 운전잘못으로 길에서 벗어난 자동차의 충격을 완화

- 자동차의 배출가스, 먼지, 매연 등의 대기 정화

- 도로교통 소음경감

- 자동차 교통을 시각적으로 차단

 

8. 측 도

: 교통량이 비교적 많은 4차선 이상의 자동차 전용도로에 필요에 따라 설치

. : 3.0m를 표준

. 기 능

- 도로주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임

- 교통분산이나 합류목적임

 

 

9. 환경시설대

:. 양호한 도로교통 환경 및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주거 지역, 정숙을 요하는 공공시설등의 도로주변에 설치하는 식수대, , 방음벽

. - 일반도로 및 고가도로 : 10m

- 고속도로 : 20m (경우에 따라 10m)

 

. 결 론

1. 횡단구성은 계획목표년도의 교통량 및 요구되는 서비스수준을 만족해야 하고,

2. 평면 및 종단선형과 함께 도로를 구성하는 주요요소이므로,

안전하고 원활한 주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하다.

3. 또한,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크게 좌우하는 문제이므로 초기투자를 줄일 수 있도록 단계건설도 검토 필요.

4. 추후 개선방향

. 미래지향적인 설계개념에 입각하여 여유있는 설계 필요

. 도시계획구간의 횡단면구성은 도시계획과 일치

. 설계속도 80km/hr이상인 경우 차로의 최소폭을 3.5m로 규정하고 있으나,

버스전용차로, 대형차의 통행이 많은 다차로도로에서는 대형차이용차로를 3.75m로 하는 방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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