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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턴키(Turn-Key)공사 입찰방식이란

- 입찰자가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일괄하여 입찰하는 계약방식으로서,

- 민간업체의 신기술신공법 활용을 통한

- 기업의 전문화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임.

2. 정부는 2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19982002)의 일환으로 건설사업입찰방법을 기술경쟁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턴키 발주방식을 확대 시행하고 있음.

(‘9725% 200250% 수준)

 

. 턴키공사의 입찰방식

1.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 발주기관 : 입찰기본계획 + 입찰안내서 제시

. 입찰참가사 : 입찰시 기본설계도서 + 입찰서 제출

2. 실시설계시공입찰(턴키)

. 발주기관 : 입찰기본계획 + 입찰안내서 + 기본설계 제시

. 입찰참가사 : 입찰시 실시설계도서 + 입찰서 제출

* 기간이 짧아 민간의 기술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음

* 실시설계 입찰에 따른 업체의 부담 과중 (기본설계비의 약 3)

3. 대안입찰

. 발주기관이 제시한 대안부분 설계에 대하여

원안의 입찰서 또는 원안입찰서 + 대안설계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

. 대안으로 제출한 설계와 시공계약을 하게 되므로, 턴키와 유사한 입찰방식임.

 

. 턴키공사의 문제점

1. 턴키공사

. 턴키 장점 활용 미진

- 공사특성, 기술수준보다 공사규모로 T.K대상공사 선정.

- T.K-2의 경우 설계기간부족으로 기술력활용 곤란

. 총공사금액의 사전파악 곤란

: 실시설계 이전에 계약체결 발주기관이 총공사금액 사전파악 곤란.

. 적정공사비 부족

- 턴키공사는 정확한 예산산출이 어렵고, 과소책정되는 경우 다수 발생

.최소 설계기준 적용에 따른 저급 도로화

: 입찰 참가사 이윤 극대화 건설비는 저렴하나 유지관리비가 고가인 공법 적용 우려

.설계-시공 연계성부족

:설계업체와 시공업체간 분담이행방식의 도급방법

설계와 시공의 연계를 통한 기술개발 곤란

. 발주기관의 점검기능 결여

: 설계와 시공과정에 발주기관의 참여 제한

설계 및 공사수행중 발주기관의 점검과 조정기능 결여.

. 설계변경의 어려움

: 총액고정 계약방식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조정의 가능한계 불명확

.공기단축 곤란

-실시설계심의전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므로 조기착공 곤란

- 한노선에 턴키공사와 기타공사를 병행 발주시 준공시기 지연

 

2. 대안입찰

. 대안 낙찰시 원안설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지적 등을 우려 기피하는 경향

. 대안설계에 대한 건설회사의 설계능력 부족

. 입찰업체의 대안제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부재

 

. 개선방안

1. 정부의 개선대책('99. 7, 건교부)

구 분

기 존

변 경

ㅇ턴키종류

턴키, 턴키, 대안입찰

실시설계시공입찰 폐지

대안입찰 보완

턴키 대상공사 선정

고난도공사 위주로 일정비율 선정

고난위도 공사 기준 강화

ㅇ지질조사

입찰참가회사 각각 시행

입찰업체 공동시행

ㅇ심의위원 선정

발주청 자체 심의위원(120250) 중에서 선정

심의위원 POOL제 시행

(3,000명 내외)

ㅇ발주청 설명

설계도서 검토의견 제시

규정위배 여부만 설명

ㅇ입찰업체 설명

업체별 5~10분 설명

충분한 시간 부여

ㅇ설계채점

평가항목별 평가

세부평가항목별 평가

ㅇ평가점수 격차

510% 차등 (임의)

5%(의무)

ㅇ평가 사유서

평가사유서 제출(임의)

평가사유서 제출(의무화)

ㅇ평가결과 공개

평가총점만 공개

분야별 및 총점 공개 의무화

2. 턴키제도 개선방안(장기)

.대형공사집행 기본계획심의시 적절한 공사방법 선정

 

 

- 1종시설물의 2배정도 고난위도 공사에만 적용

. 다양한 턴키유형 개발

- 발주청 자체적으로 각 건설공사 특성을 감안한 턴키공사 유형개발

. 적정공사비 산출

- 실적공사비 개념에 입각한 공사예산 산출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

. 설계 및 시공업체간 도급방식 개선

: 설계, 시공업체간 도급방식 :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으로 전환

. 충분한 설계기간 및 설계보상비 확보

- 설계기간 : 현재의 1.5배 정도

- 총공사비 : 1%1.5%

. 기본설계 적격심사후 실시설계 완료전에 조기착공이 가능하도록 턴키공사 계약조건개정 필요

 

. 결 론

1. 턴키공사 발주 비중이 증대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에 비추어 볼,

우리나라도 TK공사 비중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직 TK활성화에 필요한 사회적여건과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2. 따라서2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서 명시하고 있는 TK공사의 발주비중(50%)을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당분간은 현행과 같이 정부 대형공사의 2030%수준을 턴키로 발주하되

- 건설업의 종합화,

- 건설업체의 설계분야 기술수준향상

- 공정성과 신뢰에 기초를 둔 건설문화 정착 등

턴키활성화에 필요한 여건조성과 합리적인 제도개선 작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그 비중을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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