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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고령자, 이륜차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안전대책 중점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수립추진

- 21년 대비 22년 교통사고 사망자 6.2% 감소(2,9162,735) -

 
 

 

정부는 3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이행사항성과를 점검하고,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이동량이 증가하였음에도 '21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6.2%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한 해 동안 국민이 높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교통안전 정책발굴추진한 결과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하였다.

ㅇ 이어서 어 차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교통안전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아직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많다라면서,

 

- “올해는 윤석열 정부 2년차로서 그간의 교통안전 성과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하여 정책 역량보다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교통안전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의지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매우 중요하므로 국민께서도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

 

그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정부에서 교통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4) 이후 이동량이 증가하였음에도 2022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소 수준2,735을 기록, 전년대비 6.2% 감소하였다.

 

* (’19) 3,349 (’20) 3,081(8.0%) (’21) 2,916(5.4%) (’22) 2,735(6.2%)

 
 
 

유형별로 보면, 보행자(8.3%)고령자(2.9%)어린이(21.7%)음주운전(17.0%)화물차(8.4%) 전반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한 반면,

 

- 이륜차(5.4%)자전거(30%)개인형 이동수단(36.8%) 사망자는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5.9(‘20)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7(’20)1.3 수준이며,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는 1.1(‘20)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8(’20)1.4 수준이다.

 

ㅇ 특히 보행 사망자고령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각각 전체 사망자의 34.1%(OECD 대비 1.9), 46.0%(OECD 대비 1.7)를 차지하고 있어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이륜차(5.4%), 자전거(30.0%), 개인형 이동수단(36.8%)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사망자는 작년보다 증가하여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이륜차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안전에 중점을 두고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하였다.

 

 

 

 

 

 

 

 

<<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

 

정부는 ’20년대비 ’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50% 수준1,600여 명까지 감축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관계부처 합동(국토부행안부경찰청)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행자 등 안전대책 강화

(보행자)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여, 오른쪽 화살표 녹색 신호가 켜져있을 때에 한해서만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1년간 사고 3건 이상 발생, 대각선 횡단보도, 차량 접근을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 등
 

 

- 그리고 생활밀착형 이면도로를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관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또한 공익 제보단의 법규위반 신고 권한을 현재 이륜차 단속에서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차량까지 확대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고령자) 노인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복지시설 중심에서 노인 보행자가 많은 장소(전통시장 등)까지 확대하고,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참고 조례안 각 지자체에 배포한다.

 

- 아울러, 고령 보행자를 위한 보행섬조명시설 등의 특화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스마트 횡단보도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서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속 추진하는 한편, 운전 능력을 평가하여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

 

* (예시)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

 

- 추가적으로 고령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위한 첨단안전지원장치 장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보호구역을 정비해 나가는 한편, 보호구역 내에서 충돌위험을 실시간 경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점검개선하며, 보호구역 집중 단속으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한다.

 

(기타) 그 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범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또한 국도 구간을 중심으로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확대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T-safer)*을 도입하여 위험도로 구간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제고

 

(화물차) 판스프링 임의 부착 등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를 운행하는 경우 운송사업허가 운수종사자 자격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중대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여 도로 위 위험요소에 강력하게 대응한다.

 

- 이에 더하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운행제한단속원의 단속 권한을 밤샘주차불법개조 사항까지 확대하고, 고속도로나들목(IC) 등 주요 지점에서 국토부경찰청지자체 합동 현장단속수시 추진한다.

 

- 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해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25톤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트랙터운행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고, 3.5톤 미만 소형 화물차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버스택시) 여객 운수종사자의 운전 중 동영상 시청제한하고, 안전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마을버스,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또한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칸막이 설치를 추진하고, 안전 운행을 위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추진한다.

 

(렌터카) 대여자의 운전면허 자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고령 운수종사자)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 추가로, 연구용역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실질적 안전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혼잡시설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한 안전 확보

 

(혼잡시설 관리) 지하철 승강장, 환승센터 등 교통시설 내에서 이용객이 몰리는 혼잡구역에 대한 위험도 판단기준 및 위험 수준에 따른 대응 방안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배포한다.

 

(도로외 구역) 사유지인 단지 내 도로의 범위를 대학교 내 도로까지 확대하고, 단지 내 도로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 권고한다.

 

어명소 차관앞으로 정부는 관계기관협력하여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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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자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2.1%,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1.5% 감소했다고 밝혔다.
   * 연중 교통사고가 일정 기준이상 발생한 지점(특별·광역시 5건, 그 외 일반시 3건)
 
 ○ 이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지난 2019년에 지자체에서 개선사업을 완료한 전국 216개소를 대상으로 개선 전 3년 평균(’16~’18년)과 개선 후 1년간(’20년)의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 사업 시행 전 3년간 연평균 사망자 수는 32.3명이었으나, 개선사업 시행 후인 2020년에는 9명으로 72.1% 감소했다.

 

 
 ○ 교통사고 발생 건수 또한 사업 시행 전 연평균 2,262건에서 1,549건으로 31.5% 감소하여, 신호·과속단속장비 설치, 교통안전표지·노면표시 등 간단한 교통안전시설 개선만으로도 사업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개선사례를 살펴보면,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1가 14 삼각지교차로의 경우 진행 방향 혼선으로 인한 차로변경사고와 보행자 무단횡단 다발 지역으로 개선 전에는 연평균 1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 진행 방향 혼선방지용 노면색깔유도선 및 보행자 무단횡단방지 시설 등 설치한 결과, 사업 시행 전과 비교해 교통사고는 8건으로 50% 감소하였다.
 
 ○ 또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신촌리 신촌교차로는 비교적 한산한 도로로서 잦은 과속 및 신호위반, 급격한 우회전 합류로 개선 전 연평균 6.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 고정식 신호·과속단속장비 및 이격식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진로변경제한선 등을 설치한 결과, 개선사업 후 교통사고는 1건으로 사업 시행 전보다 84.1% 감소하였다.
 
 ○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삼간리 삼간사거리의 경우에는 점멸신호 운영 및 교차로 면적 과다로 차량의 무분별한 교차로 통행으로 개선 전 연평균 4.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 회전교차로 설치,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설치 등 개선 사업 이후에는 교통사고 및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988년부터 교통사고 잦은 곳을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까지 전국 11,803개소를 개선한 바 있다.
 ○ 올해는 전국 297개소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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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경찰청(청장 김창룡),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안전속도 5030을 전면시행한 후 5030 적용 지역 내 보행자 사망자가 16.7% 감소하고, 통행속도는 1.0km/h 감소하는 등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도시부 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시행한‘안전속도 5030’정책의 효율성 조사를 위해 4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교통사고, 통행속도, 제한속도 준수율을 조사하였다.



< 교통사고 분석결과 >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824명에서 2021년 760명으로 7.8% 감소하였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1년 274명에서 2021년 242명으로 11.7% 감소하였다.

※ 중상자(전치 3주 이상) : 2020년 17,750명 → 2021년 12,678명, 28.6% 감소


안전속도 5030 적용 대상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317명에서 277명으로 12.6% 감소하였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167명에서 2021년 139명으로 16.7% 감소하였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에서 제한속도가 50km/h 이내인 곳


이는,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사망사고 감소폭 보다 2.7배(보행자 사망자 4.5배) 큰 것으로, 제한속도 하향이 사고발생 시 충돌속도 저하로 이어져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안전속도 5030 지역 외 사망사고 : 전체 4.7% 감소(507명→483명), 보행자 3.7% 감소(107명→103명)

 

 


< 통행속도 및 제한속도 준수율 분석* 결과 >

* 사업용 차량에 부착된 디지털운행기록계에서 수집된 5~7월 각 1주일간 자료 활용


통행속도는 안전속도 5030 전국시행으로 교통 지체가 유발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2020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하여 평균 약 1.0km/h 감소하는 데 그쳐 소통 측면에서 변화 없는 차량 흐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속도 5030 적용 지역 내 도로 : 제한속도 50km/h로 하향한 전국 32개 구간 대상 분석결과(시도별 평균 2개 구간)
※ 20년 통행속도 평균 : 34.1km/h, 21년 통행속도 평균 : 33.1km/h


제한속도 준수율은 통행속도를 분석한 구간과 같은 구간에서 분석하였는데, 승합> 화물> 승용> 특수차량 순으로 준수율이 높았다.

또한, 견인차 등 특수차량을 제외하고는 월평균 준수율이 5〜7월간 점진적으로 증가*하였고, 과속장비 1대당 단속 건수도 감소(12.3%↓)하여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화물차 준수율(주간) : 5월 88.1% → 6월 88.8% → 7월 89.9%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시행 초기의 효과분석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210812(조간)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_보행사망자 ū 폭 감소(교통안전정책과).hwp.pdf
0.6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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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년 1월부터 범부처 합동으로 교통안전 종합대책(‘18~’22)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큰 폭(△26.4%, ’17.4,185명→‘20.3,081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17) 4,185(△2.5%) → (’18) 3,781(△9.7%) → (‘19) 3,349(△11.4%) → (‘20) 3,081(△8.0%)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18년, 42년만에 처음으로 3천 명대로 줄어들었으며, 이후 지속 감소 추세에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기록한 연평균 사망자 감소율 9.7%는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03~’07(5년간 평균 △3.1%) / ‘08~’12(5년간 평균 △2.6%) / ‘13~’17년(5년간 평균 △4.9%)


이에 따라,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도 ‘17년 8.1명에서 ’20년 5.9명으로 개선되었으며, OECD 평균(‘18년 5.6명)에 근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아직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는 1,488명(3년 평균, ‘17〜’19)으로서 전체 사망자의 약 40%(‘17~’1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20.5%) 대비 2배 높은(OECD 27/28위) 수준이다.

* ‘17. 8.5명(32/35위) → ’18. 7.3명(‘18, 29/36위) → ’19. 6.5명(‘19, 26위) → ’20. 5.9명(‘20, 23위)
※ ‘19~20년 순위는 ’18년 OECD와 비교한 순위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대폭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안전 종합대책(’18.1~)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 해왔다.

그간, 안전속도 5030 시행(4.17),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보행안전 시설을 적극 확충하고,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19.6)* 및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장비·신호등 전면 확충하는 한편, 고령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국비 지원(’20.1),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홍보 등 각종 대책**·과제를 지속 추진해왔다.

* 도로교통법 : 면허 정지 0.05%(혈중알콜농도) → 0.03%, 면허 취소 0.1% → 0.08% 등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20.1),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20.4),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20.10) 등

 

 


아울러, 지난 3월, 교통안전을 보다 강화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행자 최우선 교통체계 구축, 화물차·이륜차 등 취약 분야 안전 강화를 포함하는 「2021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3.25)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도심부 차량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횡단보도 앞 차량 일시정지 의무 확대, 횡단 보도·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책임 강화 등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과 제도로 개편하는 한편,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을 구상토록 하고,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 시에는 상대방에게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등 운전자 중과실 사고에 대한 보험 책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륜차 안전을 위해서도 신고·정비·검사·폐차 등 단계별 종합 관리체계 마련, 생활물류법(‘21.7) 상 이륜차 배송업 인증제를 도입 및 표준계약서 확산을 통해 배달업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장거리 운행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휴게시간 준수 점검 등 사고 취약 요인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관리 강화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적극 감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교통안전에 관한 역량 집중과 더불어 사람 우선 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참여가 더해지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 황성규 2차관은 6월 1일(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방문하여, 교통안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빗길ㆍ빙판길에서의 급제동과 같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운전 상황을 직접 체험하였다.

이 자리에서 황 차관은 “그간 공단이 사업용ㆍ이륜차ㆍ보행자 등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안전 확보와 교통안전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또한,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천명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함께 해나가자”고 하면서, “장마철 등 빗길 안전사고와 빙판길 연쇄 추돌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취약구간에 대한 안전시설 확충 등 정부의 관리강화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수칙 준수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과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미래차 시대에 대비하여 자동차 안전기준 연구 확대, 결함조사 역량 제고와 검사 역량 확충 등 미래차의 운행안전도 차질없이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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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최근 국내의 교통여건은 교통량의 급격한 증가, 차량의 대형화 및 중량화, 속도의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되어 인적, 물적인 경제 손실이 심각한 실정이.

2. 라서 이의 개선을 위해 교통안전을 고려한 설계와 사고다발지점을 선하는 등 도로 및 교통측면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교통사고 원인 및 분석

1. 교통사고원인

1) 인적요인 : 운전자의 심리적, 정신적 조건, 운전 미숙

2) 차량요인 : 차량의 결함, 노후화

3) 환경적 요인 : 자연조건, 사회환경조건

4) 도로 요인 : 도로구조 및 선형, 시거 불량, 안전시설 미비

2. 사고다발 분석

1) 사고다발지역 분석

2) 현황 조사

3) 사고다발지역 개선을 위한 우선지역 선정

 

 

. 교통안전을 고려한 설계

1. 교통의 분리 및 단순화

1) 도류화

2) 교통 종류별 분리

3) 분리시설 : 입체교차, 지하보도, 횡단보도

4) 교통관제시설 설치

2. 도로선형의 연속성

1) 현저히 속도차(20km/h)가 나는 경우 직접 접속 회피

2) 설계구간내 선형, 폭원은 급격한 변경금지

3) 평면 및 종단선형의 조화

4) 동일 설계 속도유지를 위한 선형설계

 

3. 도로의 횡단구성 및 시설물 설치

1) 횡단보도 2) 길어깨 확장 및 포장

3) 버스정류장 위치 및 형식 4) 방호책 위치 및 형식

5) 도로 표지판 형식 6) 교차로 위치 및 형식

4. 교통류를 단순화

1) 상충횟수를 줄인다.

2) 도류화 설계

 

 

. 사고다발지점의 원인별 개선 대책

원 인

대 책

교통조건에 부적합한 도로구조

ㆍ차로폭의 재조정

ㆍ노면표시 설치 또는 개량

ㆍ오르막차로 설치

ㆍ중앙분리대 설치

ㆍ노상주차 등의 장애요인 제거

ㆍ도로 표지 설치 등

선형 불량

ㆍ노면시설에 의한 선형 표시

ㆍ곡선부 예고표지 설치

ㆍ시선유도표지 설치

ㆍ도로의 재설계 등

시거 불량

ㆍ장애물 제거

ㆍ예고표지 설치

ㆍ시선유도표지 설치 등

노면의 미끄러움

ㆍ노면 재포장

ㆍ미끄럼 방지 포장

ㆍ배수시설의 재조정

ㆍ미끄럼주의 표지 설치 등

안전시설의 미비

ㆍ가드레일, 방호울타리, 안전지대 등 안전시설 설치 또는 보완 등

보행자 무단 횡단

또는 보행자 장애

ㆍ횡단보도 위치의 재조정 또는 개량

ㆍ횡단보도 노면표지 신설 또는 개량

ㆍ보행자 안전지대 설치

ㆍ입체 횡단 시설의 설치 또는 위치 조정 등

야간사고

ㆍ시선유도표지 설치 또는 개량

ㆍ가로조명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기타 원인

ㆍ버스정차대 위치 및 규모 조정

ㆍ철도 건널목의 입체교차 시설 설치

ㆍ도로 부속 구조물의 위치 및 규모조정 등

 

 

. 결론

1. 도로교통안전은 도로계획, 설계, 운영의 전과정에 걸쳐 연관되어 있으며 사고요인도 인적, 차량, 환경, 도로요인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2. 따라서 초기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하고 교통의 운영시 I.T.S의 확대적용과 TSM기법을 적용하여 교통운영의 효율을 증대하고, 교통안전시설을 확충설치하여야 한다.

3. 도로안전과 관련된 기준의 정립 및 사고위험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며, 사고감소를 위한 연구와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4. 관련부서의 긴밀한 업무협조와 자료의 확보분석이 필요하며 교통관제보다는 교통안전을 주기능으로 하는 이용자측면에서 계획, 설계, 시공되고 또한 교통안전 및 교통관리의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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