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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과태료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 대신 일정 금액의 돈을 납부함으로써 책임을 지게 되는 행정처분입니다. 보통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되며,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 구분과태료범칙금벌금

처분 성격 행정처분 행정처분 형사처분
처분 대상 무인단속, 경미한 위반 등 경찰 단속 시 현장 적발 중대한 위반, 사고 발생 등
벌점 없음 있음 (일부 있음) 있음
미납 시 재산 압류 등 즉결심판 형사처벌 (벌금형, 전과기록)

 

나. 대표적인 과태료 부과 사례

  1. 속도위반 (무인카메라 단속 시)
    •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 시: 3만~7만원
    • 초과 속도에 따라 금액 다름
  2. 신호위반 (무인단속)
    • 약 7만원 (승용차 기준)
  3. 주정차 위반
    • 4~5만원 (승용차 기준, 지역마다 다름)
    • 장애인 구역 불법주차는 더 높음 (약 10만원)
  4. 전용차로 위반 (예: 버스 전용차로)
    • 4~5만원 (승용차 기준)
  5. 차선 위반
    • 무인단속 기준일 경우 과태료로 처리

다. 납부기한과 가산금

  • 과태료 고지서 발급 후 약 15일 이내 납부
  • 기한 내 미납 시 → 5% 가산금, 최대 77%까지 중가산금 발생 가능
  • 계속 미납 시 차량 압류, 급여 압류 등 강제징수 가능

라. 확인 및 납부 방법

 

 

다음은 교통법규 상습위반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 1.1%가 전체 위반 11%을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네요..

교통법규 위반자 중 상습 위반자는 1%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일으키는 교통 법규 위반 건수는 전체의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교통법규 위반 처분 내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2019~2023년 무인단속 장비 적발 인원은 총 1398만여명으로 전체 운전자 중 5분의 2 수준이다. 이 가운데 16만7000명(1.1%)은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의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입니다.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가 단속된 건수는 418만여건으로 전체 무인 단속의 11.3%였습니다.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는 사고를 낼 확률도 높았다.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 운전자의 사고 건수는 1만6004건으로 사고 발생률이 9.6%였다. 다른 과태료 처분 14회 이하 운전자의 사고 발생률인 2.7% 대비 3.5배 높은 수준입니다.

상습 위반자가 전체 위반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운전자를 상대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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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 4월부터 행안부 안전신문고에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메뉴 확대개편 운영

 

- 올해 말까지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를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로 통합

 

- 안전신문고의 교통위반 신고 일선 경찰서로 자동 이송 돼 신고처리 빨라져..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및 여성폭력범죄 등 신고 서비스인 스마트국민제보 누리집(www.onetouch.police.go.kr)과 앱(APP)을 올해 말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APP)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신고기능 통합은 올해 127일 발표한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그동안 교통법규 위반 신고기능이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 되어 있어,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신고 창구를 통합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하루 2,800건 이상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경찰청 민원실·교통안전과 등 소관 부서와 시도경찰청을 거쳐 일선 경찰서까지 수동으로 분류·이송하는데 3~4일이 소요되는 등 업무량이 과중한 상황이었다.

 

안전신문고의 안전에 포함되어 있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기능을 자동차·교통위반으로 확대하여 소관 경찰서, 지자체 처리 기관으로 정확하게 자동 이송될 수 있도록 개편하여 41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그동안 안전신문고에서 최근 2년간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140 (불법 주정차 신고 제외)으로, 이 중 도로교통법 위반은 90만 건(64%),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50만 건(36%)으로 혼재되어 있었다.

 

 

 


 

 


 

 

 

 

안전신문고 신고메뉴 확대 개편 전·후 비교

 

(개편 전) 안전(교통법규 위반 분야 포함), 생활불편, 불법 주정차
(개편 후) 안전, 생활불편, 불법 주정차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메뉴 확대 개편으로 과속, 난폭운전과 같은 경찰청 소관 법령 위반 사항이나 버스전용차로 위반, 자동차 불법 튜닝과 같은 지자체 소관 위반 사항 신고가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어 신속하게 처리된다.

 

안전신문고는 지난 32일부터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대해 소관 경찰서로 자동 이송하는 기능을 운영해왔다.

이로써, 일선 경찰 분류·이송 업무가 대폭 간소화되고 행정처분 기간이 단축되어 더 빠른 신고 처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안전신문고 교통법규 위반 신고 이송 단계 단축 전·후 비교

 

(기존) 신고(행안부)자동경찰청 민원실·소관 부서수동시도경찰청수동경찰서
(개선) 신고(행안부)자동경찰서

 

안전신문고는 2014930일에 개통한 이래 현재까지 15백만여 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매년 신고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 연간 신고 : (2021) 494만건 (2022) 565만건 (2023) 600만건 이상

올해 말 신고기능 통합이 완료되면 스마트국민제보는 내년부터 운영이 중단되며, 안전신문고에 매년 9백만 건 이상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정적인 신고·처리를 위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증설·보강할 계획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통합 추진을 계기로 국민께서 더욱 편리하게 생활안전 예방, 교통질서 확립 활동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우리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달라 밝혔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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