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요
∙교통영향평가는 지역차원에서 주변토지이용과 교통현황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의 규모나 성격이 적절한가를 검토하고
∙사업시행에 다른 교통량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임.
나. 평가대상
∙중앙교통영향 심의대상 :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30㎞이상
∙지방교통영향 심의대상 :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10㎞이상
다. 평가과정
라. 평가방법
∙당해사업으로 인한 순수효과만 축출
∙영향분석은 국지적 보다 지역적 접근방법이 필요
∙주변지역의 개발계획 등을 감안한 장기적인 분석실시(사업시행시, 미시행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제시
마. 단계별수행내용
▌1단계 : 평가시기와 범위결정
∙공간적 범위 : 규모에 따라 다름(사업대상지 교통량이 5%이상 부화되는 범위)
∙시간적 범위 : 사업완료 후 5년까지 설정
▌2단계 : 평가의 대상설정
∙규모에 관계없이 : 예식장, 호텔, 백화점, 학교, 시장
∙공공개발사업 : 재개발, 재건축, 주택단지, 공공시설단지
∙교통용량을 현저하게 잠식시키는 건축물
∙서비스 수준을 1단계 저하시키는 건축물
▌3단계 : 교통현황 및 여건분석
∙교통시설현황 및 운영실태조사
∙과거 사회경제지표조사
▌4단계 : 장래수요예측
∙사업시행시와 미시행시로 구분하여 예측
▌5단계 :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분석
∙영향분석은 자연증가 교통량과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량으로 구분하여 제시
∙분석내용 : 가로서비스 수준, 보행로 서비스 수준, 교차로 서비스 수준, 주차장 용량의 적정성, 대중교통승강시설의 적정성
▌6단계 :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순수사업으로 인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파악
∙개선대안 : 가로 및 보도 정비, 건축선 후퇴, 교차로 가각정리 및 교차로 운영시스템 개선, 주차장 용량증대, 교통표지시설 개선 등
▌7단계 : 각 개선안에 대한 평가
∙비용편익분석 방법, 대차대조표작성, 목표성취분석방법
바. 결론
그 동안 환경․교통․재해․인구 등 영향평가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두고 별도시행하여, 동일한 사업에 2가지 이상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절차의 중복과 비용의 과다 등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되었음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제정․공포하였고, 2001년 1월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통합영향평가 법령』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상기와 같은 제도적 보완에 불구하고 평가시기로 인한 문제점은 계속 잔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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