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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에게 꼭 필요한 정부 지원사업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 뿐만 아니라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필요한 정부지원사업이라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지원대상 살펴보기

가. 정부지원 대상은 아동 연령이 만 12세 이하이거나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 그리고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니 대상여부를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 또한,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고,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 지급되지는 않으니 꼭 참고 하셔요^^

그럼 더 자세한 선정 기준을 알아 볼까요~~

1) 가구유형

~: 양육공백 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이하인 가구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2)가구유형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2. 지원 서비스 알아보기

가.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은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을 한다거나 놀이활동, 보율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을 해 주고,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음식을 따로 구입해서 주는게 아니라 준비된 식사와 간식이라는 걸 꼭 염두해 주셔요.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은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내용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율 : 3(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및 연계) 참조

-정부지원 시간 : 80시간~200시간 이내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율 : 3(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및 연계) 참조

-정부지원 시간 : 960시간 이내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중증장애 부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 특례(1,080시간) 적용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정부지원율 : 3(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및 연계) 참조

-A(‘’, ‘’), B(‘’) :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또는 )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A(‘’, ‘’), B(‘’, ‘’, ‘’) :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 A: 2016.1.1.이후 출생, B: 2015.12.31.이전 출생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 특례

-내용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 특례적용시 시간제서비스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공제

-요건 : 부 또는 모 또는 부모 모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 가구 유형이 ’, ‘’, ‘형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적용을 위해서는 시구에서 해당 가정의 요건을 확인하여 여성가족(가족문화과)로 별도 공문(구명, 서비스제공기관명, 신청자 성명, 동 성명을 기입) 신청 필요

 

3. 신청방법은 어떻게 할까?

가. 우선 신청권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만 가능하구요, 

나.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다.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는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시 온라인으로 제출)이 필요하고,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 자료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답니다.

 

 

 

 

 

 

4.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 국가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많으실텐데요...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이돌봄 지원사업 1577-8136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1577-2514 등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이나 양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한 

'2023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책자를 PDF 파일로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을때 너무나 필요한 정책인것 같아요^^

 

2023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hwp
9.3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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