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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제한표면에서는 본지역을 기본표면이라 불리우는데 항공기의 이착륙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정된 경사대로 반드시 확보해야하는 지역이다.
Ⅱ. 착륙대(Runway strip)의 설치기준
1. 길이
착륙대의 최소길이는 (활주로 길이 + 60m) ×2개소이다.
2. 폭
1) 비계기용의 폭은 150m로써 구형을 이루고,
2) 계기용은 활주로 말단에서 150m까지는 150m폭이며,
그 이후 150m부터는 105m ×양측 = 210m
3. 경사
1) 종단경사는 1.5%이하이며
2) 횡단경사는 2.5%이하어야 하나
3) 포장 끝에서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3m구간을 5% 이내로 조정할 수가 있다.
4) 또한, 평탄성을 유지하지 않는 구간은 5%이내가 되도록 한다.
4. 장애물제거
1) 착륙대내는 꼭 필요한 항행 보조시설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돌출 물체도 둘 수 없으며
2) 꼭 필요한 시설도 항공기와 충돌시 항공기에 손상이 없게 해야 한다.
5. 표면강도
착륙대의 강도는 항공기가 활주로 이탈시 비행기에 손상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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