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항법의 정의
항법이란 항공기 등의 이동체가 이동하는 경우 이동의 진로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정확한 항법설정은 항공기의 이착륙은 물론 운항거리 및 시간의 단축과 상황에 따른 대체 항로의 설정 등 항공기의 안전과 여객서비스 제고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항행분야의 주요 시스템으로 지역항법(RNAV)과 위성항법시스템(GNSS) 등이 있다.
Ⅱ. 지역항법
1) 개설
지역항법은 지상 항공보안시설의 유효범위내 또는 항공기에 탑재된 항법장치의 성능 한도내에서 지상 및 항공기의 장비를 이용, 항공기가 원하는 항로를 설정하여 운항하는 항법이다. 이 항법을 적용할 경우 항공기는 지상의 항법시설 상공을 비행할 필요없이 허용오차 내에서 항로를 설정할 수 있어 공역의 수용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만아니라 기존항법에 비해 두 지점간을 최단거리로 연결하여 운항거리와 운항시간이 단축되며 복수항로 설정으로 항공로에서의 항공기 소통이 원활하게 된다.
2) 주요장비
① VORTAC
사용상 RNAV의 최대수치를 계산하는 Course Line Computer 체계를 참조로 한다. 기능상 CLC는 VORTAC의 지원 범주내에 있어야 한다.
② OMEGA/VLF
이 장비는 비록 3개의 분리된 시설이지만 하나의 운영체계로 볼 수 있다. 전세계의 나라들로부터 전송된 VLF(초저주파) 무선신호에 근거한 장거리 항행체계이다.
③ INS(inertial) system
이 장비는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외부의 관련시설로부터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장비내 부품의 내부간섭으로부터 발생하는 신호의 응답에서 항공기 위치와 항행정보를 제공한다.
④ MLS Area navigation (MLS/RNAV)
이 장비는 MLS 지상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 항행을 제공한다.
⑤ LORAN-C
LORAN-C는 항로의 진입표고 모두에 600-1200해상 마일 까지의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고자 저주파로 전송된 지상파장을 사용하는 장거리 항행체계이다. 이용가능한 신호 유효지역은 신호-잡음비, 포위-선회 차이 및 사용자의 위치와 전송국간의 지형적 연관성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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