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개 요
1. 도로의 확장설계란,
기존도로를 계획목표년도의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단계건설코자
- 본선의 종․횡방향 확장
- 교차로 건설
- 포장의 고급화
- 안전시설의 보강 등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단계건설의 종류
- 종방향 단계건설 : 도로의 구간별 개통
- 횡방향 단계건설 : 도로의 폭원 증대
- 시설규모의 단계건설 : IC, 휴게소, 포장두께 등
3. 여기서는 도로의 횡방향 단계건설(확장)을 위한 설계시 고려사항을 기술코자 함.
Ⅱ. 도로확장사업의 흐름도
1. 사전조사단계
가. 확장대상구간의 목표년도 교통량 재분석 → 차로수 결정
나. 지역계획(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산업기반시설 계획 등)확인
→ 출입시설의 위치, 형식, 규모 결정
다. 기존도로의 평면선형(곡선반경, 편경사 등) 및 종단선형(시거, 종곡선 변화비율 등) 조사 → 지점별 교통사고현황 분석후 개량방법 판단.
라. 기존도로 인접 지장물 현황(상,하수도, 통신관로, 가스 및 송유관로 등)조사
→ 관할기관별 도로점용허가 사항 파악
마. 지형, 지물 현황파악 → 환경훼손, 부지점용 최소화, 방음시설설치 고려
바. 기존 구조물상태 조사 → 철거 후 신설 또는 기존 구조물 단순확장 여부 판단
2. 확장방안 검토 단계
가. 확장방안 검토
- 편측 또는 양측 확장 검토
- 종단 및 평면선형 조정 검토
- 지점별, 부위별 단계시공방안 검토 : 절,성토부, 교량부, 터널부 등
나. 단계별 교통처리 방안 검토
- 교통처리를 위한 표준 횡단폭원 검토
- 기존 구조물 행선별, 부위별 철거계획 검토
- 교통우회구간 연장 및 기하구조기준 검토
Ⅲ. 고속도로 확장설계시 유의사항
1. 폐도 최소화 방안 및 적정 활용방안 검토
가. 폐도의 하급도로 전용방안
나. 폐도부지 활용방안
: 이용자 휴식공간, 관광안내시설 설치, 도로관리시설 설치, 유지관리 여유부지 활용 등
다. 폐도부지의 활용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고 판정되면 폐도 철거.
2. 절토부에서의 발파공법 및 사면구배 검토
가. 발파공법 선정(기존도로, 주택, 축사 등 고려)
1) 브레카(무진동) 파쇄공법 : 발파원으로부터 30m이내
2) 미진동 발파공법 : 발파원으로부터 30-60m이내
3) 일반 발파공법 : 발파원으로부터 60m이상
나. 사면구배 결정
: 기존 공용중인 안정사면의 암질 분석결과 검토후 구배 결정
3. 배수 시설물 검토
가. 수로 Box, Pipe
: 노후정도, 통수단면 등의 비교검토후 철거, 폐쇄, 신설, 확장여부 검토
나. 곡선구간 중앙분리대 배수
: 배수단면 증대에 따른 집수정 간격과 규격조정
4. 횡단구조물(통로암거, 교량, 터널)
가. 노후정도, 설계하중, 횡단여건(지방, 도시)에 따라 철거 또는 단순확장
나. 구조물의 철거공법 검토
- 위치(도로, 철로, 수로 등)에 따른 파쇄, 발파, 절단공법 검토
- 임시 동바리, 낙하물 방지시설 검토
다. 가교 필요구간
: Girder교는 횡빔연결에 따라 2단계시공이 필연적임
라. 가시설 필요구간
- 교량중분대 교대측 : 가날개벽 + 토류방지 가시설 설치
- 기타 안정성 검토결과에 따라 자립식 또는 어스앵커 설치
마. 터널구간
: 편측신설 또는 Two-Arch터널 설치여부 결정
5. 포 장
가. 포장공법별(아스콘, 콘크리트)접속처리방안 검토
- 도로중심선 이동시 : 편(횡단)경사 조정방안
- 종단개량시 : 쐐기부 처리 방안
- 신,구포장 접속시 : 부등침하, 균열 방지 방안
나. 공용기간별 포장공법 및 두께결정
다. 기존교량 단순확장 : 기존 교면포장과 동일 형식 적용
6. 기타 부대시설
가. 공사중 안전시설
- 안내 표지판, 노면표지, Sign Board, 통과높이 등
- 철거 시설물 활용( 기존 가드레일, 방음판넬, 반사체 등)
나. 옹벽(방음벽)연속구간 배수계획검토
Ⅳ. 결 론
앞에서 고속도로 확장 실시설계(경인, 경부, 중부)를 통하여 주요 착안 및 고려사항을 정리해 보면,
- 기존 교통소통 차로수 유지
- 기존 구조물, 운행차량, 도로 횡단통행인의 안전 최우선
→ 지속적인 순찰, 감시, 유지관리의 병행이 필수적임.
- 또한 접속지점별 시공상세도 작성 및 Note 처리
- 끝으로 현지 시공관리, 공정관리, 원가관리가 가능하도록
교통처리, 부대비용에 대한 설계(단가)반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