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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뿐만 아니라 신구대비표를 제공하는 파일을 구해서 올려 놓으니 업무 또는 공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조명시설에 대한 국제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광방지시설 탈락 방지를 위한 시공 기준을 강화하며, 차량방호안전시설 실물충돌시험 기준을 정량화하는 한편, 현행보다 더 큰 규모의 낙석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낙석방지시설 요구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입체 교량 구간에서 상부도로 이용자의 낙하물로 인한 하부도로의 사고 예방을 위한 낙하물방지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자세한 사항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4.241122_도로안전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_(최종)(개정안)_본문_및_신구_조문대비표.hwpx
3.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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