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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중앙분리대란,

차도의 통행을 방향별로 분리하고 측방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분리대와 측대를 말한다.

2. 중앙분리대의 설치는,

- 고속도로(4차로 이상)에서는 반드시 설치하고,

- 일반도로(4차로 이상)에서는

중분대의 기능연도상황 등을 고려,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설치.

3. 중분대는 고속도로와 같은 설계속도가 높은 도로에서 특히 필요하며,

기타도로에서는 경제성이나 용지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 중앙분리대의 기능과 역할

1. 왕복교통류를 분리하여

. 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 방지

. 도로중심선측의 교통저항을 감소시켜 교통용량증대

2. 대향차로 오인방지(비분리 다차선도로)

3. 야간주행시 전조등 불빛차단

4. U-Turn 및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

5. 평면교차가 있는 부분에서는 좌회전차로로 활용

6. 부대시설의 설치장소 : 도로표지, 교통관제시설, 도로연거리표

7. 보행자의 안전섬으로 이용

 

 

 

. 중앙분리대의 구성

1. 횡단구성 : 분리대와 측대로 구성


. 분리대 : 방호시설, 연석설치

. 측 대

1) 운전자 시선유도로 운전자에 대한 안전성 증대

2) 측방여유폭 확보로 차도효율성 증대

2. 중앙분리대 최소폭

일반도로

지방지역

도시지역

고속도로

3.0m

2.0m

일반도로

1.5m

1.0m

3. 측대 최소폭

. 설계속도가 80km/hr 이상시 : 50cm 이상

. 설계속도가 80km/hr 미만시 : 25cm 이상

4. 노면표시를 하는 경우 노면표시 중심간 간격은 50cm 이상

 

. 중앙분리대 형식과 구조

1. 노면형상에 따라

. 오목형( ) : 넓은 중분대 사용

. 볼록형( ) : 좁은 중분대 사용

2. 분리대 형상에 따라

. 콘크리트 방호벽

. 콘크리트 연석

. 가드레일(양면형)

. 녹지 분리대

3. 국내의 적용현황 및 설치예

 

 

. 고속도로 : 콘크리트 방호벽 ex) 대부분의 고속도로

. 국도 등 : 가드레일 ex) 국내일부적용(서울시 남부순환도로 일부구간)

. 시가지, 관광도로 : 녹지분리대(미관고려) ex) 청주시 진입도로

. 6차로이상 단계건설 : 광폭분리대 ex) 자유로

. I.C Ramp : 콘크리트 연석 ex) 국내 고속도로 I.C 대부분 적용

. 결 론

1. 중분대는 교통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로시설물이다.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중분대 설치를 미루는 경우가 있으나,

운전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필요한 시설이다.

2. 문 제 점

현재 고속도로에 주로 설치되고 있는 콘크리트 방호벽은 높이가 81cm로서,

1) 대형차량의 월담가능성 내포

2) 교통사고시 방현망 파손에 의한 2차사고 발생

(중분대 관련 사고중 60%가 방현망 파손에 의한 2차사고임)

3) 방호벽 상단과 방현망하단 사이에 전조등 불빛투과

4) 중분대총높이(방호벽81cm + 방현망59cm)1.4m로 곡선부 정지시거 부족

5) 파손된 중분대 방현망의 보수곤란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중분대 형식개선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3. 개 선 방 안

이에 따라 일부 관련기관(한국도로공사)에서는

. 중앙분리대의 주된 기능인

도로의 방향별 분리, 차량충돌시 대향차로 월담방지, 야간전조등 차광기능을 충분히 확보하고,

.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존방호벽을 방현망 없는 콘크리트 베리어(H=127cm)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 현재 중앙고속도로 춘천-홍천구간에 시험시공되었으며, 성능검증후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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