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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8개 지구 신규 지정 전국 24개소로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를 거쳐 서울 여의도, 충남 내포, 경남 하동 등 8개 지구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심의·의결(10): (신규, 8)서울청와대·여의도·중앙버스전용차로, 충북혁신도시, 충남내포신도시, 경북도청신도시, 경남하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변경, 2)서울청계천, 대구테크노폴리스

 

시범운행지구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205월 처음 도입된 후 5차에 걸쳐 지속 확대되어 왔으며, 이번 지정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가능지역전국 15개 시· 24개 지구로 대폭 증가(기존 12개 시·16개 지구)하게 된다.

 

* 특례: 여객 유상운송(여객자동차법적용예외), 화물 유상운송(화물운수사업법 적용예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자동차관리법 적용예외)

 

 

 

 

 

 

 

이번에 새로 지정된 8개 지구는 대체로 버스·셔틀 등 대중교통 중심자율주행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자율주행 심야버스전국 최초로 운행(합정~청량리)충남 내포에서는 자율주행 방범순찰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는 공익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으로, 보다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충남·경북·경남 3개 지역 내에도 최초로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작년 9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시범운행지구의 전국 17개 모든 시·도 확산 계획(~’25)이 당초 목표보다 더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다면서,

 

밖에도 자율주행 리빙랩, 모빌리티 혁신도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전환 등 모빌리티 혁신 주요 과제들이 시범운행지구와 연계되어 시너지 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짜임새 있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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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時/所/參) ’21.6.8(화) 10:30∼12:00 / 온라인 / 각 계 전문가 및 일반 국민(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교통연구원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유튜브)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 온라인 참여방법 : ①한국교통연구원 누리집(https://www.koti.re.kr/index.do)에 접속 후 안내 배너 클릭, ②유튜브에서 “한국교통연구원” 검색 후 실시간 중계 시청(댓글을 활용하여 의견 개진 가능)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은 최초로 자율주행 분야에 특화되어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작년 5월부터 시행중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체계의 발전 및 자율주행차의 확산을 목적으로 수립되는 5년 단위 계획이다.

최근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과 함께, 세계 각 국은 자율주행 셔틀, 택시, 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체계의 도입을 위해 경쟁 하고 있으며,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 지원을 위해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용역(’20.8~ ’21.3)을 바탕으로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2025년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상용화 시대 개막이라는 비전과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 (목표) ① 전국 고속도로 및 시도별 주요거점에서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② 자율주행 서비스(10종 이상) 기술개발③ 자율차 상용화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기반 완비
** (추진과제) ①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기술 고도화, ②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실증여건 확대, ③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사업환경 조성, ④ 자율주행 안전성 강화 및 기술 수용성 제고, ⑤ 자율주행 교통물류 생태계 조성


이 날 공청회에서는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안)」의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하여 내실있는 계획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확정ㆍ고시할 계획이다.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 go.kr)을 통해 계획(안)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10608(조간)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첨단자동차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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