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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로의 평면교차란,

2개 이상의 도로가 평면상에서 서로 합쳐져 상충하는 것을 말한다.

 

2. 평면교차로에서는 합류, 분류상충, 교차상충, 보행자상충 등이 단독 또는 복합으로 발생되며, 이러한 상충을 최소화하는 것이 평면교차로 설계의 주안점이다.

 

3. 도류화(Channelization)기법이란

- 교차로에서 상충발생을 최소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중에 하나로서,

- 평면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명확한 진로를 제시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통행보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법이다.

 

 

4. 여기서는 본기법의 목적 및 설계원칙과 실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함.

 

. 도류화의 목적

: 도류화는 차량과 보행자를 안전하고 질서있게 이동시킬 목적으로,

교통섬이나 노면표시를 이용하여

상충하는 교통류를 분리, 규제함으로써 명확한 통행경로를 제시해 주는 것.

 

1.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되지 않도록 차량의 합류, 분류, 교차하는 위치와 각도 조정.

2. 포장면적을 줄임으로 상충면적 최소화 및 혼란방지

3. 차량의 진행경로를 명확히 제시.

4. 주된 이동류에 우선권 제공.

5. 분리된 회전차로로 차량의 대기장소 제공.

6. 보행자 통행의 안전장소 제공.

7. 교통통제설비의 설치장소 제공.

8. 이동류의 진행을 금지 또는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

9. 차량의 속도를 원하는 정도로 통제.

 

. 도류화를 위한 설계원칙

1. 보행자는 한번에 단 한가지만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다.

2. 숨은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특히 회전차량의 대기장소는 직진교통으로부터 잘 보여야 한다.

3. 90˚이상의 회전 및 급격한 배향곡선(Reverse Curve)을 피한다.

4. 필수적 교통통제설비의 위치는 도류화의 일부분으로서 이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5. 다현시 신호에서는 여러 이동류의 분리를 위해 도류화가 바람직하다.

6. 교통섬은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하여야 한다.

7. 필요 이상의 교통섬 면적은 피해야 하며,

교통섬 최소면적은 적어도 4.5m2 이상이어야 한다.

8. 교통섬은 편리하고 자연스런 운행선로에 배치해야 한다.

9. 교통섬은 정상통행로 단부에서 최소 60cm정도 물려서 설치한다.

10. 곡선부는 적절한 곡선반경과 폭을 가져야 한다.

11. 속도와 경로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접근로 단부의 처리를 잘 해야 .

 

 

. 상충의 유형

1. 상충이란 차량 흐름간의 마찰을 의미하며 교차로 설계의 주안은 상충의 최소화에 있다.

2. 상충 발생의 유형

 

. 교차로 개선방안

1. 선형개선

1) 평면선형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교차로는 직각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선 ()

 

2) 종단선형

시거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설계

종단경사 3%이상 절대금지

2. 도류화기법의 적용

1) 개념

도류화는 차량과 보행자를 안전하고 질서있게 이동시킬 목적으로 교통섬이나 노면표시를 이용 상충하는 교통류를 분리시키거나 규제, 명확한 통행경로를 지정해 주는 것이다.

적절한 도류화는 용량을 증대시키며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며 사고를 줄일 수 있다.

2) 설계의 원칙

운전자는 한번에 한가지 이상의 의사결정하지 않도록

90°이상 회전하거나, 급격한 배향곡선(reverse curve)등의 부자연스런 경로 회피

운전자가 적절한 시인성과 시계를 가지도록 할 것

교통섬 설계시 교통통제 시설위치 고려

대기 신호시 여러 교통류의 분리 위해 도류화가 바람직

교차 또는 상충점을 분리시키거나 설계를 단순화시켜 혼돈 예방, 필요 이상의 교통섬 설치지양(최소면적 4.5m2)

교통섬의 배치는 운행경로를 편리하고 자연스럽게

교통섬은 통행로 끝단에서 최소 60cm 이격 설치

곡선부는 적절한 곡선반경과 폭 유지

속도와 경로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접근로 단의 처리

3) 도류화 설계()

 

 

상충면적을 줄여 교차로 진입 운전자의 판단시간 단축

교통류가 합류 또는 엇갈림 없이 교차할 때 될 수록 직각 교차하도록 한다.

합류각도를 줄인다. 합류각이 1015°정도이면 합류교통류의 속도차이가 거의 없게 흐른다.

금지된 방향의 진로를 막아준다.

동일한 이동류는 한 경로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상충을 줄이고 운전자의 판단을 쉽게한다.

교차로에 진입하는 교통류의 진로를 구부려 속도를 줄인다. 이 경우 주교통류의 진로는 되도록 구부리지 않는다.

교차 또는 회전하려는 차량이 보호되도록 한다.(2개 이상 상충교통류 횡단시대피지역이용)

 

 

. 결론

1. 평면교차로의 설계원칙을 준용하되 교차로의 전체여건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2. 적절한 도류화는 용량의 증대, 안전성 제고, 편의성 제공, 운전자에게 확신을 심어주며 교차로의 도류화는 사고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3. 부적절한 도류화는 운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운영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운전자에게 자연스런 통행경로를 제시하고 단순화시키는 데 근본목적이 있다.

4. 도류화 기법은 특정명태의 도류화만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운전자, 자량.도로여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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