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1. 공공건설사업에서 시행되고 있는 타당성조사는 타당성조사의 결과가 객관적, 중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으며,
2. 사업주무부서에서 직접 시행함으로써 사업시행 방침을 합리화 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단일사업의 기술적ㆍ환경적 측면의 분석위주로 진행되어 국민경제, 국토개발 계획 등 거시적 차원의 경제성 검토가 미흡한 실정
2.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과 공공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타당성조사 시행전에 타당성조사 실시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Ⅱ. 예비타당성 조사의 도입배경
1. 예비타당성 조사란 타당성 조사의 부실과 불확실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거시적 측면에서 사업시행의 필요성과 미시적 측면에서 개략적인 수요, 비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타당성조사의 시행필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이다.
2.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
1) 형식적인 조사와 지침의 부재
⇒ ’94 ~ ’98년 33건 조사중 타당성 없는 사업 1건(울릉도 공항건설사업)
⇒ 평가시간, 사회적 할인율, 비용 및 편익산정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2) 조사시마다 B/C가 상이
⇒ 경부고속철도 : ’91(1.55) →’97(1.22) →’98(1.12)
3) 자의적인 수요예측과 공사비 산정 및 유지관리비의 기준치 상이
4) 타당성 조사에 참여한 연구자, 기관, 공무원이 책임을지지 않는 풍토 만연
3. 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내용 비교
구분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
1. 개념 |
ㆍ타당성조사 이전에 예산반영 여부와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거시적차원의 조사 |
ㆍ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후 본격적인 사업착수를 위한 상세 타당성조사 |
2. 조사내용 |
|
|
1) 경제성분석 |
ㆍ타당성조사의 필요성 판단을 위한 개략적 조사 |
ㆍ실제 사업착수를 위한 정밀하고 세부적인 조사 |
2) 정책적분석 |
ㆍ경제성분석외에 국민 경제적, 정책적 차원의 분석 |
ㆍ검토대상이 아님. 다만, 환경성검토등 사업추진에 관련된 사항만 면밀한 조사 |
3) 기술적 타당성평가 |
ㆍ검토대상 아님 |
ㆍ토질조사ㆍ공법분석등 다각적인 기술성 분석 |
3. 조사의 주체 |
ㆍ예산당국(관계부처 협의) |
ㆍ사업 주무부처 |
4. 조사비용 |
ㆍ5천만원 ~ 1억원 |
ㆍ3억원 ~ 20억원 |
5. 조사기간 |
ㆍ단기간(6개월 이내) |
ㆍ장기간(충분한 시간을 투입) |
Ⅲ. 예비타당성 조사의 중점 검토내용
1. 거시적 국민경제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 여부 검토 →다른 대안의 검토
2. 종합적 국토개발계획의 부합여부 검토
3. 사업위치의 적합성, 사업의 개략적 규모 및 사업비 검토
4.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방안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5. 다른 공공사업과의 관련여부 검토
6. 최종적으로 타당성조사의 시행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제시
Ⅳ.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도입 방안
1.500억원 이상의 공공투자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2. 발주기관과 예산당국이 공동으로 조사 실시
3. 대규모사업은 신규사업착수에 신중을 도모한다.
4. 사전에 중립적 위치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한다.
5. SOC 분야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국책 연구기관을 활용한다.(국토개발 연구원, 건설기술 연구원 등)
6. 국제적 수준의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 전문인력의 육성방안을 검토
Ⅴ. 타당성 조사시 유의사항
1. 사회 경제 및 교통량 분석 추정 신뢰성 확보 요망
2. 기술검토시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경제성 분석시 적정한 할인율 결정
4. 미래에 대한 예측은 불확실성을 내포하므로 민감도 분석, 위험도 분석 병행 실시
5. 500억 이상의 공공투자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6. 광범위한 접근보다는 규명하기 쉬운 제한된 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7. 포괄적으며 정량적이어야 한다.
Ⅵ. 타당성 조사의 연구 개선방향
1. 타당성 조사의 일반지침제정(’99) : 할인율, 시간가치 등
2. 대규모 공공사업은 사업계획 수립전 예비타당성 조사 도입을 제도화하여 사업시행의 적정 절차 확립
< 기본구상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종합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예산 편성 →공사 계약 →보상 →공사 시행 →유지 관리 →사후 평가 >
3.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등으로 타당성 조사 평가회의기구 설치
4. 타당성조사에 참여한 연구원, 관계공무원에 대한 실명제 정착으로 책임감 고취
5. 지역 낙후도 평가지수, 다중 분석방안 연구, 다지역 산업연관 모형개발 분석 등 지속적인 분석기법 개발과 관련제도의 지속적인 보완추진이 필요
Ⅶ. 결 론 및 의 견
1. 시행범위의 확대 및 강화
- 중앙정부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사업 투자평가 요구됨
- 특히, 민간 제안사업의 경우는 자체 평가로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
2. 구체적 평가기법 및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법의 개발이 요구됨
3. 타당성 재검증 방법 : 사후평가제도의 적극 도입
3. 또한 사업성 분석방식의 표준화를 시도하여 사업간 투자우선순위 판단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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