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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자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2.1%,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1.5% 감소했다고 밝혔다.
* 연중 교통사고가 일정 기준이상 발생한 지점(특별·광역시 5건, 그 외 일반시 3건)
○ 이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지난 2019년에 지자체에서 개선사업을 완료한 전국 216개소를 대상으로 개선 전 3년 평균(’16~’18년)과 개선 후 1년간(’20년)의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 사업 시행 전 3년간 연평균 사망자 수는 32.3명이었으나, 개선사업 시행 후인 2020년에는 9명으로 72.1% 감소했다.
○ 교통사고 발생 건수 또한 사업 시행 전 연평균 2,262건에서 1,549건으로 31.5% 감소하여, 신호·과속단속장비 설치, 교통안전표지·노면표시 등 간단한 교통안전시설 개선만으로도 사업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개선사례를 살펴보면,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1가 14 삼각지교차로의 경우 진행 방향 혼선으로 인한 차로변경사고와 보행자 무단횡단 다발 지역으로 개선 전에는 연평균 1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 진행 방향 혼선방지용 노면색깔유도선 및 보행자 무단횡단방지 시설 등 설치한 결과, 사업 시행 전과 비교해 교통사고는 8건으로 50% 감소하였다.
○ 또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신촌리 신촌교차로는 비교적 한산한 도로로서 잦은 과속 및 신호위반, 급격한 우회전 합류로 개선 전 연평균 6.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 고정식 신호·과속단속장비 및 이격식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진로변경제한선 등을 설치한 결과, 개선사업 후 교통사고는 1건으로 사업 시행 전보다 84.1% 감소하였다.
○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삼간리 삼간사거리의 경우에는 점멸신호 운영 및 교차로 면적 과다로 차량의 무분별한 교차로 통행으로 개선 전 연평균 4.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 회전교차로 설치,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설치 등 개선 사업 이후에는 교통사고 및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988년부터 교통사고 잦은 곳을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까지 전국 11,803개소를 개선한 바 있다.
○ 올해는 전국 297개소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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