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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ICAO ANNEX 14에서는 등급번호가 3 또는 4인경우와 등급번호가 1 또는 2로 활주로가 계기용인 경우 활주로 착륙대와 양측단부에는 활주로 종단 안전지역(Runway end safety area)을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Ⅱ. 설치기준
1. 설치목적
항공기가 활주로 바로 앞에 착륙하거나 또는 지나치는 경우 장애물이 제거된 정지규역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활주로 종단 안전지대내의 물제는 가능한 제거되어야 한다.
2. 폭 및 길이
활주로 종단 안전지역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폭 : 활주로 폭의 2배 이상
2) 길이 : 최소 90m이상
3) 위치 : 활주로 양측단
3. 경사
1) 진입표면 또는 이륙 상승 표면위에 돌출되지 말아야 한다.
2) 종단 경사는 5%이내이며 급격한 경사의 변화는 피해야 한다.
3) 횡단경사는 상하 5%이내이며 다른 경사간의 변화는 완만하게 조성해야 된다.
4. 지반강도
1) 활주로 종단 안전지역은 활주로 바로 앞에 착륙하거나 또는 과주하는 항공기에 대해 손상을 감소시키고
2) 구조 및 소방차량의 이동을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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