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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o 문화재란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함“.

-종류 :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o 국토개발과 문화재 보존은 국가공동체 구성원의 삶을 보다 풍족하게 한다는 점에서 상호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어 발전되어야 하는것

o 고속도로 개발과정에서 야기되는 문화재 보존문제를 파악하고 그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문화재 훼손은 물론 사업추진상 손실을 최소화하기위한 노력 경주

 

2.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문화재 조사 절차도

 

3. 문화재 지표조사

o 문화재 지표조사는 조사 대상지역안에 있는 유적, 유물을 지표상에 드러난 상태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함.

- 매장문화재 분포범위를 확인하는데 중점

-수행기관 : 전문학술연구기관(고고학자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 참여)

. 지표조사 업무처리 절차

o 시행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 2

- 건설공사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입안할때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토록 규정

- 필요경비 사업시행자 부담, 문화재관련 전문기관 시행

1) 지표조사 시점

o 조사결과를 개발계획에 반영할수 있는 시점

- 실시설계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포함시행

 

 

2) 지표조사 대상

o 사업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설공사

o 사업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 건설공사중 당해 인허가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표조사를 명하는 경우

3) 지표조사 범위

o 매장문화재를 주로 역사, 민속, 천연기념물 등 내용

4) 지표조사의 조사방법

o 일반조사 : 전문조사원 3-4명이 조사구역을 3-5 간격으로 걸으며 남북, 동서로 관찰 유물, 유적 유무 확인(사진촬영 유물카드 작성)

o 정밀조사 : 관찰결과와 채집된 자료를 통하여 그 유적의 성격을 정밀 관찰하여 유적 의 성격을 규명

5) 조사후 5000분의 1 지도위에 유적의 분포도를 작성

6) 지표조사 업무처리

o 보고서 작성후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 청장에게 보고

o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 보존에 필요한 사항 통보

o 시도지사 확인

4.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o 매장문화재는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를 말함

. 시굴조사

o 주변지형 조건상 유물이 확인되었거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하여 정식발굴

에 앞서 예비조사를 하는 것을 말함

- 시굴조사 결과 유적이 중요하다고 판단시 원상태로 보존

- 시굴은 발굴로 보아 반드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함

. 발굴조사

o 발굴 : 매장문화재를 과학저인 방법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함

o 발굴조사는 아래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수 있다

- 연구목적으로 발굴

- 건설공사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경우

- 공사시행중 매장문화재가 포함된 경우 공사계속을 위해 부득이 발굴이 필요한 경우

1) 학술발굴조사

o 학술정보를 얻기위한 발굴조사

o 허가신청자 : 발굴담당기관

2) 구제발굴조사

o 개발사업으로 파괴될 상황에 처한 경우 시행하는 발굴조사

o 허가신청자 : 사업시행자

- 공사시행자가 발굴비 부담

. 발굴과정

o 발굴신청자는 발굴계획서를 작성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에 발굴 허가 신청

o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위원회 심의후 허가

1) 발굴계획 수립

2) 발굴방법 : 도랑파기법, 격자법, 사분법

3) 발굴기록 : 현장조사일지. 실측도면작성, 사진기록, 유구전사

4) 실험실 분석 : 연대측정, 물리분석 등

5) 결과보고

 

 

. 발굴업무 처리절차

1) 조사시점 : 용지보상후(좁은면적은 지주 동의시 가능)

2) 조사기관 선정 : 지표조사, 시굴조사 시행기관이 바람직

3) ()굴 허가 :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허가신청

4) 발굴허가 심의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5) 용역계약체결

6) 용역시행 : 시도지사에 통보

7) 조사결과 처리

5. 매장문화재 보존방안

. 현상보존 :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시키지않고 현상태로 보존

. 이전보존 : 현상보존이 안될 때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기록을 보존한 뒤 원래 유구를  똑같이 만들어 다른곳으로 이전보존

. 기록보전 : 현상보존이 어려운 경우 발굴조사를 거쳐 발굴내용 기록한 뒤 공사 진행

6. 결론

o 건설과 문화재조사의 합리적인 비용산정과 집행결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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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행시 당해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대상사업의 규모

구 분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사업

사전협의 대상사업

사 업

범 위

3M2이상

지표의 원형변경

(절토, 복토, 굴착, 수몰)

15M2이상

, 이미 원형변경지역은 사업

면적 제외

관 련

법 규

법 제 74조의 2

시행령 제 43조의 2

법 제 48조의 2

시행령 제 33조의 2

 

. 조사시기 및 내용

1. 조사시기

- 노선대 선정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노선대가 결정되기전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최근까지는 실시설계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포함되어 추진되었으나 현재는 기본설계시에 실시되고 있다. (고속도로의 경우)

- 지표조사는 지표에 드러난 유물, 유적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숲이 우거진 여름, 낙엽이 쌓인 가을, 눈 덮인 겨울철은 피하는 것이 좋고 가능한 수풀이 우거지지 않은 봄철에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2. 조사범위

- 지표중의 매장문화재

- 조사대상지역내 민속자료, 민담등 유,무형의 자료들, 천연기념물등 자연생태자료

 

 

. 시행 절차

1. 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에 의거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수행

2. 조사완료 후 조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 문화재 지표조사 필요성

1. 문화재 보존

2. 공사 지연 사전 예방

3. 사전조사에 의한 보존 가치 증대

 

. 결론

1. 노선선정시 지표조사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설계중이나 공사중에 설계변경을

해야하는 경우와 지표조사결과가 불충분하여 공사중 문제가 되는 경우에 대한

시굴 및 발굴의 시행기준 정립 필요

2. 지표조사 대가기준이 없어 용역시행의 어려움이 많아 대가기준 수립 필요

3. 예산, 공기, 번거로움 등의 사유로 형식적으로 지표조사가 시행되는 경우가 있는바

신뢰할 만한 지표조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필요

4.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문화재 지표조사가 불충분하여 공사중에 문화재 발견시 공사중단 및 공기지연 초래로 철저한 사전 문화재지표조사가 필요

5. 공사중 문화재 발견시 조속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기관을 문화재청에서 지자체 등으로 위임이 바람직

6. 소중한 문화재 보존 및 발굴을 위해서는 공사중 문화재 발견시 발굴비용등을 국비로 지원하며 그로 인한 공기지연등에 대해서는 보상제도등을 마련하여 시행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설계중 지표조사결과로 인한 설계변경 사례

 

 

. 설계현황

- 대상노선 : 공주서천 (청남홍산간) 고속도로 제2공구

- 위 치 : 규암면과 은산면의 경계부

- 사업변경 경위

지표조사결과에 대한 문화재청 사전협의결과가 늦어져 부여 사자봉 산성을 근접통과하는 절토부를 미관을 고려하여 2-Arch 터널로 설계변경

문화재청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환경부에서 절토부인 구간을 터널공법으로 계획 변경토록 요구(환위 67000-1464, 2000.08.10, 문화재청 86705-2000, 2000.09.04)

구분

당 초

변 경

장점

- 시공 보통

- 자연 생태계의 보존을 도모하고 주변 경관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터널로 계획함으로서 환경친화적임

- 절개로 인한 산림훼손을 최소화

- 선형분리로 인한 우량농지 추가편입 및 교량 시공성 저하 방지와 분리터널 및 지하Box 통과 안에 비해 사업비가 적은 2-Arch 터널로 계획

- 환경영향평가 협의 유리 및 문화재청 요구안 수용으로 문화재 보호 및 미관양호

단점

- 절개로 인한 산림훼손

- 환경영향평가 협의 불리

- 문화재 근접통과 및 미관저해

- 2-Arch 터널계획으로 인한 중앙부 누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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