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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o 문화재란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함“.

-종류 :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o 국토개발과 문화재 보존은 국가공동체 구성원의 삶을 보다 풍족하게 한다는 점에서 상호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어 발전되어야 하는것

o 고속도로 개발과정에서 야기되는 문화재 보존문제를 파악하고 그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문화재 훼손은 물론 사업추진상 손실을 최소화하기위한 노력 경주

 

2.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문화재 조사 절차도

 

3. 문화재 지표조사

o 문화재 지표조사는 조사 대상지역안에 있는 유적, 유물을 지표상에 드러난 상태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함.

- 매장문화재 분포범위를 확인하는데 중점

-수행기관 : 전문학술연구기관(고고학자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 참여)

. 지표조사 업무처리 절차

o 시행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 2

- 건설공사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입안할때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토록 규정

- 필요경비 사업시행자 부담, 문화재관련 전문기관 시행

1) 지표조사 시점

o 조사결과를 개발계획에 반영할수 있는 시점

- 실시설계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포함시행

 

 

2) 지표조사 대상

o 사업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설공사

o 사업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 건설공사중 당해 인허가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표조사를 명하는 경우

3) 지표조사 범위

o 매장문화재를 주로 역사, 민속, 천연기념물 등 내용

4) 지표조사의 조사방법

o 일반조사 : 전문조사원 3-4명이 조사구역을 3-5 간격으로 걸으며 남북, 동서로 관찰 유물, 유적 유무 확인(사진촬영 유물카드 작성)

o 정밀조사 : 관찰결과와 채집된 자료를 통하여 그 유적의 성격을 정밀 관찰하여 유적 의 성격을 규명

5) 조사후 5000분의 1 지도위에 유적의 분포도를 작성

6) 지표조사 업무처리

o 보고서 작성후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 청장에게 보고

o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 보존에 필요한 사항 통보

o 시도지사 확인

4.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o 매장문화재는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를 말함

. 시굴조사

o 주변지형 조건상 유물이 확인되었거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하여 정식발굴

에 앞서 예비조사를 하는 것을 말함

- 시굴조사 결과 유적이 중요하다고 판단시 원상태로 보존

- 시굴은 발굴로 보아 반드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함

. 발굴조사

o 발굴 : 매장문화재를 과학저인 방법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함

o 발굴조사는 아래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수 있다

- 연구목적으로 발굴

- 건설공사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경우

- 공사시행중 매장문화재가 포함된 경우 공사계속을 위해 부득이 발굴이 필요한 경우

1) 학술발굴조사

o 학술정보를 얻기위한 발굴조사

o 허가신청자 : 발굴담당기관

2) 구제발굴조사

o 개발사업으로 파괴될 상황에 처한 경우 시행하는 발굴조사

o 허가신청자 : 사업시행자

- 공사시행자가 발굴비 부담

. 발굴과정

o 발굴신청자는 발굴계획서를 작성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에 발굴 허가 신청

o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위원회 심의후 허가

1) 발굴계획 수립

2) 발굴방법 : 도랑파기법, 격자법, 사분법

3) 발굴기록 : 현장조사일지. 실측도면작성, 사진기록, 유구전사

4) 실험실 분석 : 연대측정, 물리분석 등

5) 결과보고

 

 

. 발굴업무 처리절차

1) 조사시점 : 용지보상후(좁은면적은 지주 동의시 가능)

2) 조사기관 선정 : 지표조사, 시굴조사 시행기관이 바람직

3) ()굴 허가 :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허가신청

4) 발굴허가 심의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5) 용역계약체결

6) 용역시행 : 시도지사에 통보

7) 조사결과 처리

5. 매장문화재 보존방안

. 현상보존 :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시키지않고 현상태로 보존

. 이전보존 : 현상보존이 안될 때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기록을 보존한 뒤 원래 유구를  똑같이 만들어 다른곳으로 이전보존

. 기록보전 : 현상보존이 어려운 경우 발굴조사를 거쳐 발굴내용 기록한 뒤 공사 진행

6. 결론

o 건설과 문화재조사의 합리적인 비용산정과 집행결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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