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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로의 평면교차란

2개 이상의 도로가 평면상에서 서로 합쳐져 상충하는 것을 말한다.

2. 평면교차로에서는 합류, 분류상충, 교차상충, 보행자상충 등이 단독 또는 복합으로 발생되며, 이러한 상충을 최소화하는 것이 교차로설계의 주안점이다.

3. 평면교차로의 구성은

본선차로, 도류로, 부가차로, 교통섬, 분리대, 보도, 횡단보도로 구성되며,

이들 구성요소에 대하여 상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4. 상충최소화를 위해 도류화기법(Channelization)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평면교차의 설계시 유의사항

1. 계획단계

. 단계건설 검토

1) 장래 입체화를 고려한 투자효율성,

2) 이중투자방지,

3) 2차시공시 교통처리계획,

4) 교통의 안전성,

5) 용지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교통관제방법 검토

1) 신호처리유무 2) 일시정지제어

2) 통제하지 않는 방법 4) 회전차로 유무 등에 대해 검토

 

 

2. 설계단계

. 상충 최소화 방안

. 적극적인 상충처리 방법

. 속도의 차이를 적게

. 교통량이 많고 속도가 높은 교통류를 우선적 처리

. 기하구조와 교통관제운영의 조화

. 가급적 회전차로를 많이 활용

. 분류나 합류가 여러번 발생하지 않도록

. 교통 특성이 다른 교통류는 분리

ex) 대형차의 혼입이 커서 용량저하가 우려되는 장소 등

 

. 평면교차의 설계

1. 평면교차로의 구성요소

. 차로 : 평면교차로의 차로수 및 그 폭은 원칙적으로 접근로와 동일

. 도류로 : 교차점 형상, 교통량, 설계속도, 보행자 통행 고려

. 부가차로 : 좌회전차로, 우회전차로, 감속차로, 가속차로

. 교통섬, 분리대, 보도, 횡단보도

2. 평면교차로의 분류

. 신호제어교차로

. 일시정지 교차로

. 교통을 억제치 않는 교차로

. 도류화된 우선순위교차로

. 로타리식 교차로

3. 설계속도

. 주통과 교통 : 본선과 같은 설계속도 적용을 원칙으로하며,

신호제어되는 도로에서는 설계속도보다 20km/hr 낮은값 적용

. 우회전도로 : 우각부의 곡선반경에 따라 적용

. 좌회전도로 : 일시정지후 발진하는 값 적용

4. 교통운영

. 설계속도 100km/hr 이상인 도로는 신호제어하지 않는다.

ex)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

. 설계속도 60km/hr 이상인 도로는 일시정지제어하지 않는다.

. 교차점의 교통량 합계가 1,000/hr 이하 일시정지제어 방법 채택

주도로, 부도로가 명확히 구분될 때

 

 

5. 설계원칙

. 4지 이상의 교차는 피한다

. 가급적 직각교차 방식을 채택하며, 엇갈림 교차 방식은 피한다.

. 주도로의 선형은 직선화

. 도류화로 교통유도

. 교차로내의 시거확보

. 부가차로 및 신호등 설치

6. 종단선형

. 일시정지후 발진이 용이하도록 2%이하가 바람직

. 오목부가 유리하며 볼록부 설치시 충분한 시거 확보

7. 시 거

. 신호제어교차로 : 제동정지시거 확보


. 신호제어 않는 교차로 : 단로부와 동일한 시거 확보

8. 교차로의 간격

. 차량의 엇갈림(Weaving)을 처리할 수 있는 간격 유지

. 교차로의 대기 행렬이 다른 교차로에 침범하지 않는 거리유지

구 분

지방지역

도시지역

비 고

비신호교차로 상호

6 × V

5 × V

V = km/hr

비신호와 신호교차로

9 × V

7 × V

 

신호 교차로 상호

12 × V

8 × V

 

 

9. 차로폭

. 본선차로 : 3m 이상 (도로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회전 및 변속차로 : 3m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0,25m를 가감할 수 있다.

 

10. 투 시

: 일시정지된 차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과하기 위해 충분한 투시거리 확보

(T : 발진시까지의 시간, t : 주행시간)

 

. 결 론

1. 도로가 동일평면에서 교차하거나 접속되는 경우,

- 주도로 교통소통 확보와 부도로의 교통기능 장애가 없도록 설계

- 필요에 따라 회전차로, 변속차로 또는 교통섬을 설치하고,

가각부를 곡선부로 정리하여 적당한 시거와 교통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2. 또한,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교차로에서 발생하므로 안전요소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3. 교차로 계획은 관련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정하나,

입체교차를 위한 단계건설을 고려한 계획 수립 필요

4. 입체교차전 평면교차시 용량증대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류화기법 적극도입

5. 로의 평면교차로 설계는 교차로형태, 설계속도, 종단선형, 시거, 교차로간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상충을 최소화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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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시거란,

- 운전자가 차량진행방향에 있는 장애물 또는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제동을 걸어 정지하거나, 피해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하며,

- 자동차의 주행 안전성과 운전자의 쾌적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

2. 시거의 종류에는

- 정시시거, 피주시거, 앞지르기시거가 있으며,

- 정지시거는 도로 기하구조 설계의 기본요소가 된다.

3. 시거의 확보

- 양방향 2차로 도로에서는 정지시거 외에 앞지르기시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 시거확보를 위해 평면 및 종단선형의 기하구조 기준을 준수하고, 시거차단 요인을 제거해야 .

 

. 시거계산 기본사항

1. 시거의 개념

 

 


. 정지시거 : 운전자의 눈높이 1.0m 장애물의 높이 15cm2. 시거산정의 계산요소

. 앞지르기시거 : 운전자의 눈높이 1.0m 대향자동차의 높이 1.2m

. 시거의 거리측정 : 내측차로의 중심을 따라 측정

 

. 시거의 종류

1. 정지시거

. 정 의

1) 운전자가 도로상의 물체를 인지하고나서 부터 정지할 때 까지의 거리.

2) 차로 중심선상 1.0m 높이에서 15cm 높이의 물체 정점을 투시할 수 있는 거리.

. 산 정 식

: 판단시간, 반응시간, 제동시간의 3요소를 고려하여 결정


2) L
1 : 운전자가 판단하고 반응하는 시간에 자동차의 주행거리1) S : 정지시거(m)

3) L2 : 제동장치 작동후 자동차가 정지하는데 필요한 거리

4) V : 속도(km/h)

일반적으로 주행속도를 의미하나 설계속도와 같은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

5) t : 반응시간(2.5sec)

운전자가 장애물을 발견한 후 제동장치를 작동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브레이크를 밟을때 까지의 시간

판단시간(Perception Time) : 1.5

 

 

반응시간(Braking Reaction Time) : 1

6) g : 중력가속도(9.8m/sec2)

7) f : 타이어와 노면의 종방향 미끄럼 마찰계수

타이어와 노면조건 및 제동조건에 따라 다르나, 노면을 습윤상태로 가정하여 계산

. 종단구배와 정지거리와의 관계

1) 상향구배구간 : 정지거리가 줄어듬(511% 감소)

2) 하향구배시 : 정지거리가 늘어남(517% 증가)

. 최소정지시거 기준

설계속도

km/h

120

110

100

90

80

정지시거

m

280

250

200

170

140

 

2. 피주시거

- 동일차로상에 고장차 등이 있는 경우, 인접차선으로 피하려 할때의 시거

- 일반적으로 정지시거가 확보되면 피주시거는 무시

3. 앞지르기시거

. 정 의

1) 저속으로 주행하는 차를 안전하게 앞지르기하는데 필요한 거리

2) 차선 중심선상 높이 1.0m에서 1.2m 높이의 대향차를 볼 수 있는 거리

. 산 정 식


1) d
1 : 추월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가속후 대향차로로 진입할때까지의 거리

 

 

2) d2 : 앞지르기차량의 대향차로 주행거리


3) d
3 : 앞지르기 완료시 앞지르기차량과 대향차간 거리 : 30100m2) d2 : 앞지르기차량의 대향차로 주행거리

4) d4 : 앞지르기시 대향차량의 주행거리

. 확보구간
1)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전체구간중 앞지르기 가능구간 비율은 30% 이상,. 확보구간

부득이한 경우 10% 이상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함.

2) 앞지르기 가능구간이 전노선에 골고루 분포되도록 할 것.

 

. 결 론 (설계시 주의사항)

1. 시거는 평면선형, 종단선형, 횡단구성요소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2. 평면곡선과 종단곡선의 기하구조 기준값을 준수하고 여유있는 값 적용

3. 곡선내측부의 시거차단 요소는 과감히 제거

4. 앞지르기가 미확보되는 지역에서는 양보차로 또는 Turn-Out 설치검토

5. 철도건널목구간 에서는 가시구간 최소길이 확보가 필요

가시구간 길이 : 건널목에서 자동차가 완전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선로 중심선을 볼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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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자동차가 곡선부를 주행할 경우 곡선장이 짧으면,

핸들조작이 곤란하고, 주행 쾌적도가 떨어질 뿐만아니라

특히 고속주행도로(고속도로)의 경우 사고위험이 크다.

2. 또한 도로의 교각이 작은 경우,

운전자에게는 원곡선 반경이 실제보다 작게 보이고

도로가 절곡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므로 속도저하를 초래한다.

3.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곡선구간에서 원곡선장에 대한 최소길이를 규정하고 있다.

 

. 산 정 식

1. 최소길이

: 운전자가 핸들조작에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길이.

V : 속도(m/sec)여기서, L : 곡선장(m)

t : 곡선부 통과시간(4) 최소완화곡선장(2)

2. 도로 교각이 작은 경우( 5이하)

 

 

: 곡선반경이 실제보다 작게 보이는 착각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길이


. 최소 원곡선 길이

설계속도

도로교각이 미만

도로교각이 이상

120

100

700/θ

550/θ

140

110

 

. 설계방법

1. 운전자가 핸들조작에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길이로 할 것

2. 도로의 교각이 작은 경우, 원곡선 반경이 실제보다 작게 보이는 착각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길이로 할 것.

적용시 고려사항

. 도로교각이 이상인 경우 최소곡선장은 최소완화곡선장의 2

. 두 완화곡선사이에는 2-3초이상 주행할 수 있는 원곡선 설치

. 도로교각이 작은 경우 충분한 곡선장 확보 (착각 방지)

. 두원곡선의 복합은 피하고 중간에 클로소이드 삽입

. 완화곡선장 : 원곡선장 : 완화곡선장비는 1 : 2 : 1 정도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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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부가차로란,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증진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선에 접하여 추가로 설치하는 차로를 통칭

ex) 회전차로, 가감속차로, 양보차로, 오르막차로 등

2. 부가차로 설치목적은,

같은 방향으로 주향하는 서로 다른 교통류를 분리하여,

- 주행하는 차향이 희망하는 속도를 확보하고

- 고속차량에 대한 추월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일정한 Service 수준을 확보하는데 있음.

 

 

. 부가차로 운영방식

1. 등반차로 방식

: 부가차로를 차로의 외측에 설치하여 자동차의 전용차로로 이용하고 내측을 고속차량으로 이용하는 등반차로 방식

2. 추월차로 방식

: 외측을 주행차로, 내측을 추월차로로 이용하는 방식

 

3. 운영방식 적용

. 일반적으로 운용효과가 큰 추월차로 방식 적용이 바람직

. 산악지 등 충분한 부가차로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반차로 방식 적용

. 부가차로는 동일구간에 동일방식을 연속하여 설치하는 것이

주행성, 안전성 측면에서 유리함.

 

 

. 부가차로의 설치

1. 설치 위치

. ICIC사이, ICJct사이

ex) 신갈Jct

. 평면,종단선형이 비교적 나쁜구간

. 구조물이 없는 토공구간(초기투자비 절감)

2. 설치 방법

: ,하행선 대상배치와. ,하행선 교호배치

구 분 하행선 대상배치 하행선 교호배치
횡단구성 4차로 완성단면 3차로 운영
획장시 재시공 4차로 완성형으로 재시공 적음 확장시 전구간 재시공
기 타 단기간 잠정 2차로에 적합 장기간 잠정 2차로에 적합

3. 설치길이

. 종단구배, 교통량, 대형차혼입율에 따라 결정

. 일반적으로 8001500m가 적절

4. 설치간격

: 610km로 등간격설치가 바람직함.

5. 분할설치와 일괄설치

. 어느 설치연장에 상당하는 부가차로를 1개소에 집중하여 설치하는 방법과

수개소에 분할하여 설치하는 방법이 있음.

. 분할하여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

 

 

*도로용량편람(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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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양보차로란,

왕복2차로의 추월금지구간에서 차량의 원활한 소통증진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길어깨쪽에 설치하는 저속차량의 주행차로를 말한다.

2. 우리나라의 지형조건은

산악지형이 많고, 추월가능구간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중차량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양보차로 설치방안을 적극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양보차로 설치목적은

비교적 적은 공사비를 투입하여 도로용량증대 및 교통사고 감소를 목적으로 함

 

 

. 양보차로의 설치

1. 설치위치

. 추월금지구간으로 부터 어느정도 거리를 지나면 추월요구횟수가 한계에 이르는 위치와 공사비를 고려하여 위치선정

. 추월금지구간시점부터 양보차로 까지의 거리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

2. 설치방법

. 차로수를 3차로로 하여 가운데 차로를 양방향교통류에 적당히 할당하는 방법

. Turn Out2차로도로 한쪽차로에 설치하여 저속차량 양보를 유도하는 방법

3. 설치길이

. 지체차량들이 모두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너무 길면 4차로로 착각하여 교통사고 유발)

. 일반적으로 : 800 2,000m

 

 

. 결 론

1. 우리나라는 양보차로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며,

미국 TRB의 도로교통용량편람, 캐나다등 선진국의 연구실적을 설계에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 운전자특성 및 지형여건에 맞는 연구검토 필요

2. 양보차로를 설치해도 운전자가 이용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대하기 곤란하,

충분한 시거확보, 표지판 설치 등으로 저속차량 이용을 유도하여야 한다.

3. 또한, 한 자동차라도 저속자동차를 뒤따를 경우에는 저속차가 양보토록하는 법적, 제도덕 규제방안 검토 필요

ex) 미국 오리곤주,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 자동차가 저속자동차를 뒤따를 경우 저속차는 양보차로로 양보해야할 법적책임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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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도로는 목적, 성격, 기능에 의해서 구분되며, 각각에 적합한 형식이나 구조를 갖는다.

2. 道路의 구분은 동일한 설계기준을 적용하는 구간으로,

도로의 구조와 시설에 따라 체계있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우리나라의 도로구분체계는 각종 법령과 규정별로 상이하며,

여기서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분하는 도로구분을 기준으로 하고,

기타 다른 법령에서 구분하고 있는 도로의 구분을 참고로 언급한다.

 

. 도로의 구분

1.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로의 구분

. 도로는 고속도로 일반도로로 구분한다

. 고속도로

1) 도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

2) 자동차에 한하여 이용 가능한 도로

중앙분리대에 의하여 양방향으로 분리되고,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설계속도가 80km/hr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 중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고속도로를 도시고속도로라 한다.

 

 

. 일반도로

1)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

2) 일반도로의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의 종류(지방지역)

일반도로

도로의 종류

주간선 도로

보조간선 도로

집산 도로

국지 도로

국도

국도, 지방도

지방도, 군도

군도

2.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구분(도로법 11)

: 고속도로-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시도-군도-구도 등으로 구분

3. 도시계획시설기준에 의한 도로의 구분(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

. 도로의 형태별 구분

. 도로의 규모별 구분

. 도로의 기능별 구분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 도로의 구분 지표

1. 접근성
. 토지이용시설물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1. 접근성

. 도로간의 간격(Spacing)으로 표현

2. 이동성

 

 

. 시종점을 얼마나 빠르게 연계할 수 있느냐하는 기능

. 속도(Operating Speed)로 표현, 교통량과 용량에 의해 영향

3. 기능분류시의 특성

. 평균 통행거리

. 평균 주행속도

. 출입제한정도

. 동일한 기능을 갖는 도로간의 간격

. 다른 기능을 갖는 도로와의 연계체계

. 교통량

. 교통관제시설의 형태

 

. 결 론

1. 도로의 구분은 설계속도, 설계구간, 기하구조 등을 결정하는 기본요소이므로

도로 계획시 대상도로의 특성 및 각종 조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도로의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2. 효율적인 도로망 구성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한 도로구분 정립이 필요하다.

3. 우리나라의 도로분류 기준은 기능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 기능별 분류에 따른 세부 시설기준이 모호하므로,

- 출입제한 정도, 접근관리여부, 주정차 가능여부, 도로간의 위계 등을 고려한,

- 도로의 세부분류기준 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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