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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로의 평면교차란

2개 이상의 도로가 평면상에서 서로 합쳐져 상충하는 것을 말한다.

2. 평면교차로에서는 합류, 분류상충, 교차상충, 보행자상충 등이 단독 또는 복합으로 발생되며, 이러한 상충을 최소화하는 것이 교차로설계의 주안점이다.

3. 평면교차로의 구성은

본선차로, 도류로, 부가차로, 교통섬, 분리대, 보도, 횡단보도로 구성되며,

이들 구성요소에 대하여 상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4. 상충최소화를 위해 도류화기법(Channelization)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평면교차의 설계시 유의사항

1. 계획단계

. 단계건설 검토

1) 장래 입체화를 고려한 투자효율성,

2) 이중투자방지,

3) 2차시공시 교통처리계획,

4) 교통의 안전성,

5) 용지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교통관제방법 검토

1) 신호처리유무 2) 일시정지제어

2) 통제하지 않는 방법 4) 회전차로 유무 등에 대해 검토

 

 

2. 설계단계

. 상충 최소화 방안

. 적극적인 상충처리 방법

. 속도의 차이를 적게

. 교통량이 많고 속도가 높은 교통류를 우선적 처리

. 기하구조와 교통관제운영의 조화

. 가급적 회전차로를 많이 활용

. 분류나 합류가 여러번 발생하지 않도록

. 교통 특성이 다른 교통류는 분리

ex) 대형차의 혼입이 커서 용량저하가 우려되는 장소 등

 

. 평면교차의 설계

1. 평면교차로의 구성요소

. 차로 : 평면교차로의 차로수 및 그 폭은 원칙적으로 접근로와 동일

. 도류로 : 교차점 형상, 교통량, 설계속도, 보행자 통행 고려

. 부가차로 : 좌회전차로, 우회전차로, 감속차로, 가속차로

. 교통섬, 분리대, 보도, 횡단보도

2. 평면교차로의 분류

. 신호제어교차로

. 일시정지 교차로

. 교통을 억제치 않는 교차로

. 도류화된 우선순위교차로

. 로타리식 교차로

3. 설계속도

. 주통과 교통 : 본선과 같은 설계속도 적용을 원칙으로하며,

신호제어되는 도로에서는 설계속도보다 20km/hr 낮은값 적용

. 우회전도로 : 우각부의 곡선반경에 따라 적용

. 좌회전도로 : 일시정지후 발진하는 값 적용

4. 교통운영

. 설계속도 100km/hr 이상인 도로는 신호제어하지 않는다.

ex)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

. 설계속도 60km/hr 이상인 도로는 일시정지제어하지 않는다.

. 교차점의 교통량 합계가 1,000/hr 이하 일시정지제어 방법 채택

주도로, 부도로가 명확히 구분될 때

 

 

5. 설계원칙

. 4지 이상의 교차는 피한다

. 가급적 직각교차 방식을 채택하며, 엇갈림 교차 방식은 피한다.

. 주도로의 선형은 직선화

. 도류화로 교통유도

. 교차로내의 시거확보

. 부가차로 및 신호등 설치

6. 종단선형

. 일시정지후 발진이 용이하도록 2%이하가 바람직

. 오목부가 유리하며 볼록부 설치시 충분한 시거 확보

7. 시 거

. 신호제어교차로 : 제동정지시거 확보


. 신호제어 않는 교차로 : 단로부와 동일한 시거 확보

8. 교차로의 간격

. 차량의 엇갈림(Weaving)을 처리할 수 있는 간격 유지

. 교차로의 대기 행렬이 다른 교차로에 침범하지 않는 거리유지

구 분

지방지역

도시지역

비 고

비신호교차로 상호

6 × V

5 × V

V = km/hr

비신호와 신호교차로

9 × V

7 × V

 

신호 교차로 상호

12 × V

8 × V

 

 

9. 차로폭

. 본선차로 : 3m 이상 (도로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회전 및 변속차로 : 3m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0,25m를 가감할 수 있다.

 

10. 투 시

: 일시정지된 차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과하기 위해 충분한 투시거리 확보

(T : 발진시까지의 시간, t : 주행시간)

 

. 결 론

1. 도로가 동일평면에서 교차하거나 접속되는 경우,

- 주도로 교통소통 확보와 부도로의 교통기능 장애가 없도록 설계

- 필요에 따라 회전차로, 변속차로 또는 교통섬을 설치하고,

가각부를 곡선부로 정리하여 적당한 시거와 교통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2. 또한,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교차로에서 발생하므로 안전요소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3. 교차로 계획은 관련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정하나,

입체교차를 위한 단계건설을 고려한 계획 수립 필요

4. 입체교차전 평면교차시 용량증대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류화기법 적극도입

5. 로의 평면교차로 설계는 교차로형태, 설계속도, 종단선형, 시거, 교차로간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상충을 최소화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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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설계구간이란, 도로설계시 일정한 지형 및 지역여건과 계획교통량에 따라 동일한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주행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토록 하는 도로의 일정구간을 말한다.

 

. 설계구간 선정시 고려사항

1. 도로의 성격이나 중요성, 통과지역의 지형 및 지역여건이 비슷한 구간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설계구간으로 한다.

2. 하나의 설계구간은 차량의 안전성과 운전자의 쾌적한 주행을 위하여 충분한 길이를 가져야 한다.

3. 설계속도 차가 20km/hr를 초과하는 설계구간은 원칙적으로 상호 접속시키지 않는다.(교차부, 접속부의 경우 제외)

4. 설계구간이 짧게 선정될 경우 앞뒤구간에 통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통합구간을 하나의 설계구간으로 한다.

 

 

. 설계구간의 길이

구 분

최소길이

부득이한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20 km

5 km

지방지역 도로

10 km

2 km

도시지역 도로

주요 교차로의 간격

 

. 설계구간 변경시 주의사항

1. 설계구간의 변경점,

- 지형, 지물이 변하는 구간(주요교차점, IC, 장대교, 터널 )으로 정하여,

- 운전자가 무의식적으로 상황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지점으로 한다.

2. 부득이한 경우, 동일 설계구간중 설계속도의 20-10km/hr 감한 구간을 1-2개소는 허용

3. 인접한 설계구간과의 설계속도의 차이20km/hr이하가 되도록 한다.

4. 설계속도를 20km/hr 감소할 경우는 10km/hr씩 점차적으로 줄일 것.

5. 설계속도 변이구간 테이퍼 접속설치율

- 도시지역 10 : 1 이상

- 지방지역 20 : 1 이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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