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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최근 도로교통량의 급증 및 도로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의 상향 조정으로 도로의 확포장공사가 많아지고 있다.

2. 이러한 확포장공사에 있어 신구포장의 접속을 원만히 처리하지 못할 경우 포장의 공용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된다.

3. 따라서 신구포장 접속부 이음 방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포장공용성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아스팔트 신구포장 이음의 종류

1. 가로이음 : 1일 작업량 한도로 인하여 계획적으로 설치하는 이음

2. 세로이음 : 피니셔의 폭의 한계로 인하여 설치되는 이음

3. 구조물과의 접속부 이음 : 포장구간내에 구조물이 있는 경우 설치하는 이음

4. 시공이음 : 강우 등의 외적원인에 의해 계획되지 않은 위치에 설치하는 이음

 

. 포장이음 처리미비시 주의사항

1. 표면에 요철발생

2. 이음부 처리불량에 의한 신구아스팔트의 접착불량

3. 접속부를 통해 우수가 유입되는 경우 아스팔트의 박리 및 지지층 연약화를 초래한다.

 

 

. 포장이음처리방법 및 주의사항

1. 가로이음

1) 가로이음은 가능한 발생을 적게

2) 시공중단시 또는 종료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을 설치하여 규정높이로 마무리

3) 장시간 작업중단이 예상되는 경우 기 포설된 혼합물의 끝까지 다짐을 완료

4) 완전히 식은 부분에 이어 시공할때는 소정의 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전폭에 걸쳐서 수직으로 잘라내고 새 혼합물을 접속시킨다.

2. 세로이음

1) 세로이음은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한다.

2) 각 층의 이음위치는 상층과 하층이 일치하지 않도록 한다.

3) 포설시 기포설과 약 5cm정도를 겹친다.

4) 세로이음은 피니셔 후방에서 즉시 다짐한다.

5) 로울러의 구동륜은 15cm이상 겹치게 한다.

 

 

3. 구조물과의 접속부

1) 혼합물 온도가 높을 때 탬퍼, 인두등으로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구조물과 접하는 포장면이 낮으면 물이 고일 염려가 있음으로 구조물의 상면보다 높게 마무리 한다.

 

. 결론

1. 최근 도로교통량의 급증 및 도로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의 상향 조정으로 도로의 확포장공사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도로확포장공사의 신구포장 접속부 이음은 도로의 공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히 검토 처리하여야 한다.

2. 특히, 구조물과의 접속부에서는 탬퍼등을 이용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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