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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조건명시

설계속도, 차로폭, 측방여유폭, 차로수, 지형 구분 또는 특정 경사를 포함한 예상 도로 조건을 명시

 

. 설계시간교통량 산출

상기 예상조건을 명시하고, 설계시간 계수, 중방향 계수, 첨두시간계수, 중방향 설계시간 교통량( )을 도출하여, 수요 교통량을( )을 산출.

첨두 설계시간 교통량( ) 계산

여기서,

PDDHV = 첨두 설계시간 교통량(vph)

DDHV = 중방향 설계시간 교통량(vph)

AADT = 계획 목표년도의 연평균 일교통량(/, vph)

K= 설계시간 계수, D= 중방향 계수, PHF= 첨두시간계수

K값과 D값은 해당 지역의 교통 수요 패턴에 따라 변하는데, 매년 발간되는 교통량 상시조사 자료(건설교통부, 도로교통량 통계 연보, 각 연도)를 활용하여 해당 사업에 맞게 도출하여 적용하고, 적정값을 구할 수 없는 경우는 아래표의 값을 사용

 

지역에 따른 설계시간 계수( )와 중방향의 교통량 비(D)

 

.  의견사항

계산된 은 대부분 소수로 표시되는데, 여건에 따라 이 소수보다 크거나 작은 정수를 택할 수 있음. 고속도로 구간별 차로수의 결정은 분석 대상 도로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있게 결정하여야 함. 특정 구간의 차로 감소 또는 증가는 주 교통 흐름과 차로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적절하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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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도로의 주요 구조부를 보호하고, 차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차도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일부

 

. 설치목적 및 역활

1. 차도에 접속하여 도로의 주요 구조부 보호

2. 측방여유폭 제공으로 교통의 안전성과 쾌적성 기여

3. 고장차의 대피장소로 사용 사고시 교통혼잡 방지

4. 노상시설 설치장소 제공

5. 유지관리 장업장, 지하 매설물 설치장소 제공

6. 절토부, 곡선부 시거증대교통안전성 도모

7. 노면수의 집수로 역활

8. 보도가 없는 도로 : 보행자의 통행장소로 제공

9. 유지관리가 잘된 도로 : 도로미관 증대

 

 

. 길어깨의 구성

1. 오른쪽 길어깨

. 고속도로 - 지방지역 : 3.0m

- 도시지역 : 2.0m

. 일반도로(80km/hr 이상) - 지방지역 : 2.0m

- 도시지역 : 1.5m

. 1km이상의 터널에서 오른쪽 길어깨의 폭을 2m 미만인 경우

최소 750m 간격으로 비상주차대 설치.

3. 왼쪽 길어깨

. 고속도로 : 1.0m 이상

. 일반도로(80km/hr 이상) : 0.75m 이상

 

 

3. 측 대

. 기 능

1) 운전자의 시선유도 교통안전성 증대

2) 측방여유폭 확보 도로효율성 증대

. 구 조

: 포장면과 동일구조로 설치

. 설치폭

1) 설계속도가 80km/hr 이상인 경우 : 50cm 이상

2) 설계속도가 80km/hr 미만인 경우 : 25cm 이상

4. 보호길어깨

. 포장구조와 노체보호

. 주로 성토구간에 설치

. 노상시설중 방호울타리, 도로표지판 설치장소

. 건축한계에 미포함

 

 

. 길어깨의 생략

1. 도시지역 시가지 도로에 정차대가 설치될 경우

2. 도시지역 시가지 도로에 보도가 설치될 경우

3. 차도에 접속하여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의 폭은 길어깨의 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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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신호등과 같이 규칙적으로 교통류의 흐름을 통제하는 외부영향이 없는 흐름을 의미

ex.) 고속도로

2. 차량간의 상호작용, 도로의 기하구조, 주변환경에 의해 그 특성이 결정

 

. 도로시설의 구분

: 고속도로 기본구간, 엇갈림 구간 및 연결로, 다차선도로, 2차선도로

 

 

. 교통특성(이상적인 도로조건)

1. 설계속도(V) 100km/hr

2. 차선폭 : 3.5m 이상

3. 측방여유폭 : 1.5m 이상

4. 승용차로만 교통류 구성

5. 평지

 

 

. 서비스수준의 효과척도

 

. 교통용량산정방법 (고속도로의 기본구간의 경우)

SFi = 2200 × (V/C)i × N × fw × fhv

SFi : 서비스수준 i에서의 서비스 교통량

2200 승용차대/: 이상적인 조건하에서 고속도로의 차로당 최대교통량

(V/C)i : 서비스수준 i에서 교통량대 용량비

N : 한방향당 차선수

fw : 차로폭 및 측방여유폭에 대한 보정계수

fhv : 중차량 보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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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이 정지하고 있으면 교차로의 처리능력이 저하되어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커진다.

2. 따라서, 좌회전 차로는 직진 차로와는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좌회전 차로에 들어가기 위한 충분한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

 

. 좌회전 차로의 설치 원리

1. 직진차량이 그대로 좌회전 차로에 진입하지 않도록 한다.

1) 직진차량이 그대로 좌회전 차로 진입시 직진차량에게 차로변경을 강요하게 되므로 사고위험 높고 교통류 혼란

2) 직진차량이 차로변경 하는일이 없이 교차로를 통과되도록 좌회전 차로는 다른 차로와 독립된 부가차로로 설치

2. 도로폭을 최대한 유효하게 이용

 

 

1) 교차로 유입부의 중앙선을 좌측으로 옮기고 좌회전 차로폭 확보

2) 중앙분리대에 좌회전 차로의 필요폭에 해당폭이 있는 경우 중앙분리대 제거하여 좌회전 차로폭 확보

3. 파행적으로 진행하기 쉬운 차로배치를 하지 않도록 한다.

                                     < 개선전>                                            <개선후>

파행적인 진행금지

 

. 좌회전 차로의 세부 설치기준

1. 좌회전 차로의 설계요소 : 폭원, 접근로 테이퍼, 차로 테이퍼, 유출 테이퍼, 좌회전 차로

2. 좌회전 차로의 구성

 

 

좌회전 차로의 구성

1) 차로폭

좌회전 차로의 폭은 3.0m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좌회전 및 우회전 차로는 대기차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형자동차 구성비가 작고, 용지등의 제약이 심한 기존 교차로 개량인 경우 2.75m까지 축소 가능

2) 접근로 테이퍼(Approach Taper)

접근로 테이퍼의 설치는 우측으로 평행 이용되는 값에 대한 거리의 비율

교차로로 접근하는 교통류를 자연스럽게 우측방향으로 유도 직진 차량의 원만한 진행과 좌회전 차로 설치공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자연스러운 선형 유지가 중요

중앙분리대 이용한 좌회전 차로 설치시 접근로 테이퍼 필요없다.

접근로 테이퍼 최소 설치기준

- 인지반응시간(2.5) 기준 횡방향으로 1m 이동에 필요한 종방향 거리의 비율을 설치기준으로 함

접근로 테이퍼 최소 설치기준

설계속도(km/hr)

80

70

60

50

40

30

테이퍼

기준값

1/55

1/50

1/40

1/35

1/30

1/20

최소값

1/25

1/20

1/20

1/15

1/10

1/8

3) 차로 테이퍼(Bay Taper)

좌회전 교통류를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차로로 유도하는 기능

좌회전 차량이 좌회전 차로 진입시 갑작스러운 차로변경이나 감속 유발하지 않도록 하고, 테이퍼가 너무 완만하여 운전자들이 직진차로와 혼동하지 않도록 고려

AASHTO에서 적용하는 폭에 대한 길이의 변화 비율

) 설계속도 50km/hr 이하 1 : 8

) 설계속도 60km/hr 이상 1 : 15

) 시가지 등 용지폭 심한 제약시 1 : 4

4) 좌회전 차로의 길이

 

 

좌회전 차로의 길이는 감속과 차량의 대기공간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

특히, 속도가 높은 도로에서는 감속길이가 짧으면 직진차량의 영향과 교차로 사고 증가 등 소통 원할에 영향

감속거리(L) =

여기서, v : 설계속도9km/h), a : 감속위한 가속도 값(a = 2.0m/sec2)

감속길이(L)

설계속도

80

70

60

50

40

30

비고

감속거리

(m)

기준치

125

95

70

50

30

20

a = 2.0m/sec2

최소치

80

65

45

35

20

15

a = 3.0m/sec2

좌회전 차로의 최소 설치길이

L = 1.5NS + l - T 2.0NS

여기서, L : 좌회전 대기차로의 길이

N : 좌회전 차량의 수(신호 1주기당 또는 비신호시 1분간 도착하는 좌회전 차량)

S : 차량길이(S=7.0m), l : 감속길이, T : 차로 테이퍼 길이

5) 좌회전 차로의 설치 예

V = 80km/hr일 경우(중앙분리대폭 : 2.0m, 좌회전 차량 : 5)

- 제약이 있는 경우 최소 사용값

AT = (3.5-2.0) ×1/2 ×25 = 15.625m 20m

T = 3.0 ×15 = 45m

L1 = 1.5 ×5 ×7+80-45 = 87.5m 90m

L2 = 2 ×5 ×7 = 70

L1 > L2 L = 90m

 

. 결 론

1. 좌회전 차로의 설치원리는 직진차량이 그대로 좌회전 차로에 진입하지 않도록 하고, 도로폭을 최대한 유효하게 이용하며 파행적으로 진행하기 쉬운 차로 배치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좌회전 차로의 길이 산정은 좌회전 차로 설치요소중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그 길이의 산정 기초는 감속을 하는 길이와 차량의 대기공간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다.

3. 좌회전 대기 차량으로 인한 위험부담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P-turn을 위한 이면도로 설계를 고려하고 적용방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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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차도는 차량통행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으로서 차로로 구별되며 직진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오르막차로, 양보차로등이 포함된다.

 

. 차도의 구성

1. 한줄로 선 자동차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띠모양의 도로부분 : 본선차로, 오르막차로, 변속차로, 양보차로

2. 자동차의 정차, 비상주차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부분 : 주ㆍ정차대(주차장)에 있어서 정차 및 주차의 수요를 위한 기능을 가진 부분

3. 기타 도로부분 : 교차로, 부가차로 구간, 차로수 증감 또는 도로가 접속되는 부분

 

. 차로수 결정요령

1. 교통량이 적은 경우에도 2차로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계시간 교통량과 설계서비스 수준을 고려한 설계시간 교통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3. 도시지역의 차로수는 그 도로의 여건에 따라 홀수차로로 할수 있다.

4. 지방지역의 차로수는 짝수차로를 원칙으로 한다.

5. 연결로의 일방향 도로등은 목적에 따라 1차로로 구성할수 있으나 왕복 방향의 도로에 대해서는 2차로 이상으로 구성

6. 자동차전용도로의 차로수는 반드시 4차로 이상으로 건설

 

. 차로폭

1. 차로의 폭은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한다.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KM/hr)

차로의 최소 폭(M)

지방지역

도시지역

고속도로

 

3.50

3.50

일반도로

80이상

3.50

3.25

70이상

3.25

3.25

60이상

3.25

3.00

60미만

3.00

3.00

2. 회전차로(우회전차로, U턴차로)의 폭은 2.75m이상으로 할수 있다.

 

 

. 결 론

1. 일반적으로 차로의 폭원은 설계속도에 따라 일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2. 버스전용차로제의 실시 및 대형차의 통행이 많은 6차로 이상의 도로는 대형차 이용차로의 폭을 3.75M로 검토하는등 탄력적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현재 고속국도에 적용하는 차로폭이 3.6m임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규정 삽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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