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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운전자의 주행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국토교통부령 제922호, 2021.12.13일 개정하였습니다.

도로의 기하구조 중에서 매우 중요한 정지시거 기준의 개정으로 개정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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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시거 개정연구가 마무리 단계가 되어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을 하기 전에 의견사항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어 입법이 될 예정입니다.

이로서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분인 정지시거가 개정되어 공포될 예정입니다.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정지시거가 많은 도로의 중요사항으로 거론이 될듯 합니다.

꼭 사전에 살펴보시고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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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지시거의 산정을 위한 속도를 기존은 설계속도의 85%100%를 주행속도로 하여 적용하였으나 설계속도(100%)로 강화하여 적용함으로 정지시거 길이 증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로주행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정지시거 증가(17)

설계속도의 85%100%를 적용하던 것을 설계속도 100%를 적용함에 따라 정지시거 길이가 증가되어 안정성 향상.

. 정지시거 증가에 따라 종단곡선 변화 비율 증가(27)

정지시거 길이의 증가로 인하여 종단곡선의 변화 비율도 증가함에 따라 보다 완만하게 종단곡선 구간의 주행이 가능하게 되어 안전성 향상.

 

 

3. 의견제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0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로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법령정>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4조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로에는 그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정지시거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종단경사 구간의 경우에는 종단경사를 고려한 길이를 가감하여 정지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최소 정지시거(미터)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235
205
175
150
125
100
80
65
45
35
20

 

 

27조 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설계속도
(킬로미터
/시간)
종단곡선의
형태
종단곡선
최소 변화 비율
(미터/퍼센트)
120 볼록곡선 145
오목곡선 60
110 볼록곡선 110
오목곡선 50
100 볼록곡선 80
오목곡선 45
90 볼록곡선 60
오목곡선 35
80 볼록곡선 40
오목곡선 30
70 볼록곡선 30
오목곡선 25
60 볼록곡선 20
오목곡선 20
50 볼록곡선 10
오목곡선 12
40 볼록곡선 6
오목곡선 8
30 볼록곡선 3
오목곡선 5
20 볼록곡선 1
오목곡선 2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시행 중인 도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신설 또는 개량 공사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계획이 확정되어 그 실시설계가 시행 중인 도로로서 이 규칙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4(시거) 도로에는 그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정지시거를 확보해야 한다.











24(시거) -------------------------------------------------------------------. 다만, 종단경사 구간의 경우에는 종단경사를 고려한 길이를 가감하여 정지시거를 적용하여야 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27(종단곡선) (생 략) 27(종단곡선) (현행과 같음)
종단곡선의 변화 비율은 설계속도 및 종단곡선의 형태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



(생 략) (현행과 같음)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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