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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차도는 차량통행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으로서 차로로 구별되며 직진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오르막차로, 양보차로등이 포함된다.

 

. 차도의 구성

1. 한줄로 선 자동차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띠모양의 도로부분 : 본선차로, 오르막차로, 변속차로, 양보차로

2. 자동차의 정차, 비상주차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부분 : 주ㆍ정차대(주차장)에 있어서 정차 및 주차의 수요를 위한 기능을 가진 부분

3. 기타 도로부분 : 교차로, 부가차로 구간, 차로수 증감 또는 도로가 접속되는 부분

 

. 차로수 결정요령

1. 교통량이 적은 경우에도 2차로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계시간 교통량과 설계서비스 수준을 고려한 설계시간 교통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3. 도시지역의 차로수는 그 도로의 여건에 따라 홀수차로로 할수 있다.

4. 지방지역의 차로수는 짝수차로를 원칙으로 한다.

5. 연결로의 일방향 도로등은 목적에 따라 1차로로 구성할수 있으나 왕복 방향의 도로에 대해서는 2차로 이상으로 구성

6. 자동차전용도로의 차로수는 반드시 4차로 이상으로 건설

 

. 차로폭

1. 차로의 폭은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한다.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KM/hr)

차로의 최소 폭(M)

지방지역

도시지역

고속도로

 

3.50

3.50

일반도로

80이상

3.50

3.25

70이상

3.25

3.25

60이상

3.25

3.00

60미만

3.00

3.00

2. 회전차로(우회전차로, U턴차로)의 폭은 2.75m이상으로 할수 있다.

 

 

. 결 론

1. 일반적으로 차로의 폭원은 설계속도에 따라 일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2. 버스전용차로제의 실시 및 대형차의 통행이 많은 6차로 이상의 도로는 대형차 이용차로의 폭을 3.75M로 검토하는등 탄력적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현재 고속국도에 적용하는 차로폭이 3.6m임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규정 삽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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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도로 횡단구성의 주요 요소는 차도, 중앙분리대, 길어깨 등으로 구성되며 평면 및 종단선형과 함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2. 횡단구성요소의 규모에 따라 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계획 및 설계시 적정기준을 적용하고, 교통처리계획과 연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횡단구성시 고려사항

1. 계획도로 기능을 고려할 것.

2. 장래 교통량에 따른 교통처리능력

3. 교통의 안전성, 효율성을 검토

4. 교통상황을 감안하고 자전거 및 보행자도를 분리

5. 출입제한방식, 교차 접속부의 교통처리능력, 교통처리방식과 연계검토

6. 연도에 대한 생활환경보전에 노력

7. 단구성의 표준화를 도모하여 도로의 유지관리, 도시경관확보, 유연한 도로기능 확보

 

 

. 도로의 횡단구성요소

1. 식수대가 없는 경우

2. 식수대가 있는 경우

차로 및 차도 중앙분리대

정차대(차로의 일부) 길어깨

자전거 전용도로 보도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측도

식수대 시설한계

환경시설대

 

. 구성요소별 주요기능 (상기만 할것)

1. 차도 및 차로

1) 정의

도는 자동차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 제외)으로서 차로로 구성된다.

2) 차도의 구성

한줄로 늘어선 자동차를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한 차로

정차, 비상주차를 위한 도로 부분

기타도로 부분 (교차로, 부가차로 접속설치구간, 차로수 증감, 접속구간 등)

3) 차로수 결정

차로수는 AADT를 첨두시간대별, 중방향별로 보정한 설계시간 교통량과 차로당 교통용량과의 관계에서 결정

차로수 결정요령

 

 

) 차도는 교차교행을 고려 2차로 이상이 원칙

) 당 노선의 성격 및 서비스 수준을 고려 기본 차로수를 4차로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도시부 교통류 특성을 고려 홀수차로제 적용 가능

) 지방지역의 차로수는 짝수차로 원칙

) 결로는 일방향 도로는 1차로, 왕복방향 도로는 2차로 이상으로 구성

4) 차로폭

도로의 구분

차로의 최소폭(미터)

지 방 지 역

도시지역

고속도로

3.50

3.50

일반도로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80 이상

3.50

3.25

70 이상

3.25

3.25

60 이상

3.25

3.00

60 미만

3.00

3.00

2. 중앙분리대

1) 정의

중앙분리대는 차로의 왕복방향 분리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

동차 전용도로는 반드시 설치, 기타 4차로 이상인 도로는 설치요망

2) 기능

왕복 교통류 분리, 교통사고방지 및 교통용량증대

비분리 다차로도로 대향차로 오인방지

U-Turn 방지로 교통류 혼잡방지

도로표지, 교통관제시설 설치공간 제공

평면교차로의 좌회전 차로 전용 가능

보행자에 안전섬 제공

폭넓은 중분대는 야간 전조등 불빛방지

3. 길어깨

1) 정의

길어깨는 차도와 접속하여 도로의 주요부를 보호하며

필요시 보도, 자전거도, 자전거 보행자도 접속 바깥쪽으로 설치한다.

2) 기능

도로의 주요 구조부를 보호한다.

고장차의 대피장소로 활용

측방여유폭을 갖고 교통의 안전성과 쾌적성에 기여

노상시설 설치장소 제공

유지관리 작업장이나 지하 매설물 설치장소 제공

절토부, 곡선부의 시거증대

배수처리유리

도로 미관증대

보도가 없는 경우 보행자 통행장소 제공

 

 

3) 길어깨의 생략

도시지역도로 정차대 설치시

일반도로,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보도설치시

4. 정차대

1) 정의

시부 도로에서 자동차의 정차로 인한 차량의 통행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차도의 우측에 정차대를 설치

2) 기능

도시내 도로에서 연도에 접근(Access)

자전거 등의 교통처리를 위한 폭 제공

Bus 정차대는 교통소통과 안전에 기여

본선 교통의 지체 해소

고장차 대피장소

5. 자전거도

1) 기능

복잡한 혼합교통 배제

안전한 통행공간 제공

자동차 교통의 안전성, 원활성 향상

연도의 공간 확대(생활환경보전)

공공적 점유시설 수용공간 일부

차로 또는 차도로 전용 가능

2) 구성(기준)

: 3.0m 이상(최소 1.5m)

교통량 : 500700 /일 이상

차도와의 분리시설 설치 : 식수대, 연석, 방호울타리

6. 보도

1) 정의

행자의 통행에 공용하기 위해 연석 또는 울타리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획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

자동차 도로로부터 독립한 보행자용

2) 기능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확보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 확보

도시시설로서 연도 서비스 향상

교차로 부근 투시거리 증대(시거확보)

7. 환경시설대

1) 정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연변의 주거지역 또는 공공시설의 환경보존이 필요한 경우 설치(환경시설대나 방음벽)

2) 기능

도로연변의 소음 등의 피해 감소

공공시설 등의 환경보존

도로의 외측에 식수대, , 방음벽 등으로 설치

 

 

8. 식수대

1) 정의

호한 도로환경의 정비, 연도에 양호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

2) 기능

양호한 도로환경의 정비

연도에 대한 양호한 생활환경보호

도심부에 대한 식수대

경관지에 대한 식수대

주거지역의 식수대

9. 측도(Frontage Road)

1) 정의

측도는 주행 차량이 연도와의 자유로운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연도와의 출입을 확보하기 위해 당해 도로부분을 통해 본선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이다.

2) 측도를 설치하는 목적

일반도로, 도시지역도로

도로의 구조가 성토와 절토로 구성되어 연도와의 고저차에 의해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환경대책상 차음벽을 연속하여 설치시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자동차 전용도로

출입이 특정지역에 제한되므로 도로 연변의 토지이용을 높이기 위해

일방통행으로 운영, 자동차의 고속주행 및 토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지역 통과시 교통의 분산이나 합류의 목적

 

. 결 론

1. 도로의 횡단구성은 도로의 계획상 목표년도의 교통수요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2.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 및 평면, 종단선형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또한 장래소요를 고려 여유있는 설계와 도시계획과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

3. 또한,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크게 좌우하는 문제이므로 초기투자를 줄일 수 있도록 단계건설도 검토해야 한다.

4. 추후 개선방향

1) 미래지향적인 설계개념에 입각하여 여유있는 설계 필요

2) 도시계획구간은 도시계획과 일치

3) 설계속도 80km/hr이상인 경우 차로의 최소폭을 3.5m로 규정하고 있으나,

버스전용차로, 대형차의 통행이 많은 6차로이상의 도로에서는 대형차이용차로를 3.75m로 하는 방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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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도로상을 주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동차중에서 이들을 대표하여 소형자동차, 대형자동자, 세미트레일러로 설계기준자동차를 규정하였다.

2. 설계기준자동차의 도로설계시 활용용도는 설계속도에 따른 교차로의 회전반경과 하중에 따른 포장구조 결정 및 교통량에 의한 도로시설규모 산정이라 할 수 있.

3. 도로구간 설계시 설계차량은 그 도로를 상당한 빈도로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장 큰 규격의 자동차를 설계기준자동차로 한다.

 

. 설계기준 차량의 종류

1. 소형자동차 : 승용차

2. 대형 자동차 : 뒷부분 2축 트럭

3. 세미 트레일러 : 4축을 갖는 자동차로서 세미트레일러 연결차, 풀트레일러 연결차, 이중 연결차

 

 

. 설계기준 차량의 적용

1. 도로의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 자동차

도로의 구분

설계기준 자동차

고속도로 및 주간선도로

세미트레일러

보조간선도로 및 집산도로

세미트레일러 또는 대형자동차

국지도로

대형자동자 또는 소형자동차

2.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대형자동차나 소형자동차로 가능

 

 

. 설계기준 차량의 제원

1. 설계기준 자동차의 종류별 제원

(단위:m)

제 원

자 동 차 별

길이

높이

축간거리

앞내민길이

뒷내민길이

최소회전반경

소 형 자 동 차

4.7

1.7

2.0

2.7

0.8

1.2

6.0

대 형 자 동 차

13.0

2.5

4.0

6.5

2.5

4.0

12.0

세미트레일러연결차

16.7

2.5

4.0

앞축거4.2

뒷축거9.0

1.3

2.2

12.0

 

. 설계기준 자동차와 도로설계의 관련성

1. 자동차의 치수, 성능은 도로의 폭원, 곡선부의 확폭, 교차로의 설계, 종단경사, 시거 등에 큰 영향 미침

2. 소형자동차는 폭원, 시거 등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필요

 

 

3. 대형자동차 및 세미트레일러 연결차는 폭원, 곡선부의 확폭, 교차로의 설계, 종단경사 등의 결정을 위해 필요

4. 설계 자동차의 제원

- 소형자동차 : 승용차

- 대형자동차 : 뒷부분 2축 트럭

- 세미트레일러 연결차 : 4축을 갖는 차를 가정

 

. 결 론

1. 자동차의 다양화 및 대형화로 설계기준자동차의 세분화가 요구됨

2. 도로의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항만시설 연결로 같은 경우에는 세미트레일러을 설계기준자동차로 할 수 있는 탄력적 적용

3. 설계기준 자동차는 소형, 대형, 세미트레일러 연결차 등의 3가지 종류로 구분됨.

4. 설계시 설계기준 자동차와 도로 설계 관련성 즉, 소형자동차는 폭원, 시거, 대형자동차와 세미트레일러 연결차는 폭원, 곡선부의 확폭, 교차로의 설계, 종단경사 등의 결정을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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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설계구간이란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 및 지형의 상황과 계획교통량에 따라 동일한 설계기준(설계속도, 기하구조등)을 적용할 수 있는 구간을 말하며 동일한 도로 구분을 적용하는 구간이다.

 

. 설계구간 적용시 고려사황

1. 단구간에서 설계구간의 변화는 운전자를 혼란시켜 교통안전 및 쾌적성을 해친다.

2. 노선의 기하구조는 가능한 한 연속적인 것이 바람직이다.

3. 설계구간은 노선의 성격이나 중요성, 교통량, 지형 및 지역이 대략 비등한 구간에서는 동일한 설계구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설계구간의 길이

도 로 의 구 분

설계구간의 표준적인 길이

부득이한 경우에 설계속도만을

떨어뜨리는 최소구간 길이

고속도로

지방지역 간선도로

3020km

5km

지방지역 기타도로

1510km

2km

도시지역 일반도로

주요한 교차점의 간격

 

. 설계구간 변경시 주의사항

1. 부득이한 경우에 설계속도를 2010 km/hr 감한구간이 하나의 설계 구간중에 12개소는 허용

2. 설계속도를 20km/hr 감소할 경우에는 10km/hr씩 점차적으로 줄일 것.

 

 

3. 설계속도 변화로 인하여 횡단면을 부득이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이구간을 연결하되 도시지역은 10:1 이상, 지방지역은 20:1 이상을 유지 적용하고 횡단 구성요소의 변경은 피한다.

4. 설계속도의 차가 20km/hr를 넘는 설계구간 끼리의 접속은 피할 것.

5. 설계속도 변경구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주의 필요

 

. 설계구간의 변경점

1. 주요 교차지점, 장대교, 터널같은 구조물이 있는 지형 변화 지점

2. 교통량이 현저하게 변하는 지점등 운전자가 무의식적으로 상황의 변화를 느낄수 있는 지점

 

. 결론

1. 노선의 기하구조는 연속적인 것이 바람직하므로 설계구간을 그 길이나 변경점의 선정방법등에 대해 신중한 배려가 필요하다.

2. 설계구간의 길이는 특정길이로 규정하여 적용하는 것 보다는 지형 및 여건에 따라 설계속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3. 이 경우 운전자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속도 변화지점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설계속도가 20km/hr의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10km/hr씩 단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그 변화구간에 대한 정의가 누락되어 있어 혼란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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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도로의 구분은 도로가 제공하고 이용자가 기대하는 기능, 도로가 소재하는 지역 및 지형의 상황과 계획 교통량에 따라 동일한 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구간을 분류하여 체계있게 구분하도록 한 것으로 크게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한다.

2. 도로의 기능은 크게 이동성, 접근성으로 분류된다.

 

. 도로의 기능

1. 이동성(Mobility)

. 시종점을 얼마나 빠르게 연계할 수 있느냐하는 기능

. 속도(Operating Speed)로 표현, 교통량과 용량에 의해 영향

2. 접근성(Accessibility)

. 토지이용시설물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

. 도로간의 간격(Spacing)으로 표현

3. 기능분류시의 특성

 

 

. 평균 통행거리

. 평균 주행속도

. 출입제한정도

. 동일한 기능을 갖는 도로간의 간격

. 다른 기능을 갖는 도로와의 연계체계

. 교통량

. 교통관제시설의 형태: 평균통행속도, 출입제한의 정도, 교통량 등

 

. 도로의 구분

1. 도시지역과 지방지역의 구분

1) 도시지역

현재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

도로설계 목표년도인 20년후에 시가지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지역

인구규모로서 5,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

2) 지방지역 :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2. 분류기준

1) 소재지역 기준

구 분

지 방 지 역

도 시 지 역

고속도로

고 속 도 로

도시 고속 도로

일 반 도 로

주 간 선 도 로

주 간 선 도 로

보조 간선 도로

보조 간선 도로

집 산 도 로

집 산 도 로

국 지 도 로

국 지 도 로

2) 도로의 종류 및 등급 기준

 

 

일 반 구 분

지 방 지 역

도 시 지 역

주 간 선 도 로

국 도

광로, 대로

보조 간선 도로

국도 또는 지방도

대로, 중로

집 산 도 로

지방도 또는 군도

중 로

국 지 도 로

군 도

소 로

도시지역은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의해 분류

 

. 도로의 기능별 특성

1. 지방지역

1) 고속도로

지방지역에 존재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출입제한의 기능확보

대량의 교통을 가장 빠른 시간내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

2) 주간선도로

지역상호간의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도로(인구 5만 이상 도시연결)

지역간 이동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지역간 통과 교통을 위주로 하며 4차로 이상의 도로확장이 요구되는 도로

일반 국도가 대부분 해당

3) 보조간선도로

주간선 도로를 보완하는 도로

군상호간의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도로

일반국도 일부와 지방도가 대부분 해당

4) 집산도로

군 내의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도로

군내부의 주거단지에서 발생하는 교통을 흡수하여 간선도로에 연계

지방도 일부와 군도 일부가 해당

5) 국지도로

군내부의 주거단지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

가장 통행거리가 짧고 기능상 하위의 도로

군도의 일부가 해당

2. 도시지역

 

 

1) 도시고속도로

도시지역에 존재하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출입제한의 기능확보

대량의 교통을 신속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설계기준을 높게 규정

2) 주간선도로

도시지역 도로망의 주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도시내의 광역 수송기능을 담당

지역간 간선도로와 연계하여 기능의 연속성 유지

3)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보다 통행량이 적고 통행거리가 짧다

집산도로를 통해 유출입되는 교통을 흡수또는 분산시켜 간선도로에 연계

4) 집산도로

지구내의 교통을 주로 담당하며 주거지역까지 연계가능

국지도로를 통해 유출입되는 교통을 흡수또는 분산시켜 간선도로에 연계

5) 국지도로

주거지역에 직접 접근되는 도로

통과교통배제, 버스통행불가, 보행자 통행이 차량보다 우선

 

. 결론

1. 효율적인 도로망 구성을 위하여 광범위한 조사 분석을 실시 이를 근거로 한 도로구분 정립 필요하다.

2. 우리나라 기준은 도로를 기능별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능별 분류에 따른 세부시설 기준이 모호하므로 출입제한 정도, 접근관리 여부, 주정차 가능 여부, 도로간의 위계, 필요시 도로기능별 설계기준 등을 정립하여 도로의 기능별 분류에 따른 세부시설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3. 지역 구분(도시, 지방지역)에 대한 기준도 실제로 적용하는 부분과 차이가 있으므로 명확한 정의와 구분이 필요하다.

4. 국도의 기능 분류체계(국도, 국도, 국도)에 따른 등급별 시설기준의 적용으로 효율적인 도로의 관리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지방지역 도로의 기능별 특성>

구 분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도로의 종류 및 등급

국도

국도의 일부 또는 지방도

지방도의 일부 또는 군도

군도의 일부 또는 기타도로

평균통행거리

5km 이상

5km 미만

3km 미만

1km 미만

평균주행속도

(km/)

8060

7050

6040

5040

유출입지점간 평균간격(m)

700

500

300

100

동일 기능 도로간의 평균간격(m)

3,000

1,500

500

200

계획교통량(/)

10,000 이상

2,00010,000

5002,000

500 미만

<도시지역 도로의 개략 시설기준>

구 분

도시고속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주기능

간선도로에 대한 보강

도시내 주요 지역간 연결

:지역간 연결

:교통집산

:교통집산

:대지접근

대지 접근

총도로에 대한 총길이비(%)

5 10

10 15

5 10

60 80

교통량(%)

0 40

40 60

5 10

10 30

배치간격(km)

3 6

1.5 3

0.75 1.5

0.75이하

NA

최소 교차로 간격(km)

1.0

0.5 1.0

0.25 0.5

0.1 0.25

0.03 0.1

설계속도(km/hr)

100 80

80 60

60 50

50 40

40 30

노면주차

불가

불가

원칙적 불가

제한

허용

대지와의 연결

불허

제한

일부 허용

한정적

허용

도로폭원별

시설녹지 10m 이상 확보

35m 이상

25m 이상

15m 이상

8m 이상

차로수

4차로 이상

6차로 이상

4차로 이상

2차로 이상

12차로

중앙분리대

×

×

시설녹지

×

×

×

평면교차

불가

주요교차로 입체

허용

허용

허용

보도

×

×

출입제한

완전

불완전

×

×

×

보행자 교통처리

입체

입체

×

×

측 도

×

×

×

차로폭(m)

3.5

3.25 3.5

3.25 3.5

3.25 3.5

3.0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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