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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항공기의 고속, 대형화 및 운항횟수의 증대는 항공기의소음에 의한 공항 주변지역에 큰 공해문제를 야기시기고 있다. 따라서 항공기 소음 그 자체가 가지는 특수한 성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항공공해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항공기의 소음은 매 1대씩의 소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항공기의 1일 운항편수나 1일 중에서 어느 시간대에 비행하는 것에 의할 것이냐에 관해, 또한 항공기 소음의 평가의 단위에 관해 각국은 그 기준을 달리하여 적용하고 있다.

 

. 소음의 평가방법

1) 항공기의 소음과 같이 시간에 따라 음의 레벨과 주파수 특성이 변화하는 비연속적 소음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감각소음레벨(LPN : Percieved Noise Level)과 이를 보정한 유효감각 소음레벨(LEPN : Effective Percieved Noise Level)이며, 그 단위로는 각각 PNdBEPNdB를 사용한다. (EPNdBdB(A)+12)

2) WECPNL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ieved Noise Level)

ICAO에서 권고하는 항공소음의 측정단위

WECPNL = LEPN+10 log(N1+3N2-10N3)-27

= NEF + 48 (ICAO Recommendation)

WECPNL과 소음과의 관계

a. 90이상 : 공항전용지로 상업지의 경우 외부 방음

b. 80-90 : 신규주거지는 불가능하며 현주거지는 외부방음 요망

 

 

3)NEF (noise exposure forecast)

미국에서 사용

FAA에서 CNR 개념을 확장하여 개발

공항주변의 소음 분포도 측정 (NEF 40이상이면 심각한 주민 반발 예상, 20이하이면 민원의 발생이 없을 것으로 예상)

Precise 하나 복잡하여 소규모 공항에는 부적합하며, 단시간에 결과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곤란.

 

4) 국내 (WECPNL 사용)

구 분

WECPNL

평 가

대 책

1종 구역

95이상

소음피해 지역

이주대책

2종 구역

90 - 95

방음시설 설치

3종 구역

80 - 90

소음피해 예상지역

 

 

. 소음대책 담당기관

1) 국가

① 국토교통부 : 정책수립

②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 1종구역 이주대책, 이착륙규제, 운항방법규제 및 발생원 대책

 

2) 한국공항공단 공항운영본부 : 주택방음시설, TV수신장애 대책, 학교냉방시설 설치지원

 

. 소음대책

1) 저소음 항공기 취항 유도

2) 소음경감 운항방식 선정

우선활주로 방식

선회경로 유도

급상승 방식

커트백 방식

심야시간대 항공기 발착 금지

 

 

3) 공항주변의 토지이용 계획

주거용지 및 상업용지 사용은 자제

트럭이나 버스의 터미널, 주차장

공원, 녹지, 스타디움 등 소음에 덜 민감한 시설의 설치 고려

4) 주변건물 방음화 및 이전

5) 활주로의 연장 및 이전 검토 : 착륙지점 이전 방안 고려

6) 완충녹지대, 방음림, 방음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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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항공기 소음이 80WECPNL이상인 지역을 정부에서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및 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소음도가 큰 구역부터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 1종 구역

WECPNL96이상

소음대책 : 이주대책

 

 

2) 2종 구역

WECPNL9095

소음대책 : 주택방음시설 설치, TV수신장애대책, 학교냉방시설 설치지원, 공동이용시설 설치지원 등

 

3) 3종구역

가지구 85이상 90미만

나지구 80이상 85미만

 

. 항공기 소음측정 방법

 

1)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도 산정

항공기 소음측정은 정밀한 소음측정기를 사용하여 당해지점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최고소음도을 측정하여, 항공법 시행규칙 제273조에 따라 측정된 항공기 최고 소음도를 평균한 값에 당일 운항하는 항공기의 운항회수를 주간, 야간, 심야 시간대별로 가중을 하여 실제 주민이 느끼는 소음에 가깝도록 보정하여 산정한다.

 

2) WECPNL : 가중등가지속감각소음도(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의 약자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 항공기소음의 평가단위로 권장하는 단위이다.

 

. 소음대책담당기관

 

 

. 우리나라의 항공기 소음대책 연혁 (국토교통부 항공국자료인용)

87. 8 : 심야시간(23:00 06:00) 정비 및 운항규제

88. 1 : 고소음 항공기(DC-8, B707)운항금지

91.12 : 항공법 개정(소음관련조항 신설)

92. 8 : 항공법 시행령 개정 (소음대책수립 및 시설물 설치제한 등)

93. 2 :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소음지역지정 및 소음대책 사업시행범위)

93. 6 : 김포공항주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및 소음피해예상지역 지정고시

(김해공항 : '94. 9. 1, 제주공항 : '93. 7. 1)

95. 7 : 항공법 시행규칙 제272조 개정 공포(소음대책 사업범위 확대)

- T.V수신장애대책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지원 및 학교냉방시설 설치지원

95. 10 : 김포국제공항 소음대책위원회 구성

98. 9 :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3종구역 가,나지구 구분)

 

. 대상지역 및 대책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은 항공기 소음도(WECPNL)의 크기에 따라 건설교통부 지방항공청에서 95이상은 제1종구역, 90이상 95미만은 제2종구역, 80이상 90미만은 제3종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고시하고 있다.

1종 구역은 건설교통부 지방항공청에서 이주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제2,3종 구역은 한국공항공단에서 주택의 방음시설 설치, TV수신장애대책, 노인정 및 학교 등의 소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1) 방음시설설치

주택 방음공사

소음의 차단효과가 미약한 기존 창문 및 출입문 등을 방음효과가 높은 복층유리(페어유리)로 제작된 방음 창문과 방음 출입문으로 교체하며 필요에 따라 천장등을 개조하는 사업으로써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공항공단에서 부담한다.

주택 방음공사 대상

a. 1단계 :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제2종구역 소재 가옥

b. 2단계 : 항공기소음 피해예상지역 제3종구역 소재 가옥

주택방음시설 설치효과

a. 소음으로 인한 대화와 수면방해를 받지 않는 실내환경이 조성되며 아울러 건물의 단열성과 미관이 향상된다.

b. 방음시설 설치에 따른 소음감소 효과 (단위: WECPNL)

 

 

구분

외부소음도

시공전

시공후

차음량

비고

안방

89

62

52

3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주택 방음공사 내용

방음시설은 실내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목적으로하며, 시공방법은 방음시설을 신청한 가옥에 대한 구조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컴퓨터 방음 시공 소음프로그램에 입력,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한 주택의 방음형태를 결정하고, 전문 건축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의 미관 및 기능에 저해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2) TV수신장애대책

TV 수신장애 대책이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의 T.V수신장애 해소를 위하여 유선방송 또는 종합유선방송(CATV) 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다.

TV 수신장애대책 사업대상

TV 수신장애대책 사업대상은 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가옥주 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포함된다.

TV 수신장애대책 사업 내용

1세대당 1회선에 한하여 유선방송이나 종합유선방송(CATV)중 주민이 원하는 시설에 대해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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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1. 최근에 항공기의 대형화, 고속화 및 운항회수의 증가로 인하여 공항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항공기의 소음이다.

2. 항공기의 소음은 일반적으로 제트엔진 소음으로 착륙진입이 Fan 및 터빈등에서 발생하는 기계음과 이륙상승시 배기제트에서 발생하는 배기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이다.

3. 따라서, 이러한 항공기 소음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소음 발생원의 차단 내지는 공항 주변의 구조개량에 의해서 가능할 것이다.

 

. 소음 평가 방법

1. CNR

1) 1950년대 미국의 공군비행장에서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으나, 지금은 NEF단위로 대체 사용

2)

  (단위 : PNdB)

여기서, LPN : Perceived Noise Level(지각 소음도)

N : 1일 항공기 운항회수

2. NEF(Noise Exposure Forecast)

1) FAA에서 CNR을 확장 개발한 것으로 현재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음단위이다.

 

 

2)

(단위 : EPNdB)

여기서, LEPN : Equivalent Perceived Noise Level(등가 지각 소음도)

N : 1일 항공기 운항회수(N1 + 17N2)

N1 = 07:00 22:00에 운항되는 운항회수

N2 = 22:00 07:00에 운항되는 운항회수

3. 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1) ICAO에서 권고하고 있는 소음측정단위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음측정 단위이다.

2)

여기서, LEPN = 등가지각 소음도

N1 = 07:00 19:00까지의 운항회수

N2 = 19:00 22:00까지의 운항회수

N1 = 22:00 다음날 07:00까지의 운항회수

4. 우리나라 항공법 규정

1) ICAO에서 권고하는 소음측정 단위로 WECPNL 적용

 

 

2) 소음지역 구분 및 대책

구 분

구역

소음도(WECPNL)

대책 기준

소음피해지역

1

95이상

이주대책 고려

2

90 95

방음시설 고려

소음피해 예상지역

3

80 90

 

 

. 항공기 소음에 대한 대책

1. 소음 발생원에 대한 대책

1) 저소음 항공기의 개발 및 취항 유도

2) 항공운항시간 조정

항공기의 소음은 주간보다 야간이 더 심함

N1 = 07:00 19:00까지의 운항회수

N2 = 19:00 22:00까지의 운항회수

N1 = 22:00 다음날 07:00까지의 운항회수

그러므로 항공기의 운항을 가능하면 야간시간대에는 억제

3) 운항방식의 개선(비행경로의 설정)

할주로 양방향에서 이착륙이 가능할 경우 주거 밀집지역의 반대방향으로 항공기 운항

4) 기타

우선 활주로 방식, 급상승 이륙방식, 감속 진입방식 등

2. 공항구조의 개량에 의한 대책

1) 활주로의 연장 또는 이전

기존 활주로를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 활주로를 연장하여 착륙지점을 먼거리에 배치

2) 완충 녹지대의 설치와 방음림, 방음벽 설치

 

 

3. 공항 주변에 대한 대책

1)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적인 방안 수립

도심지에는 도시계획등을 통하여 공항주변의 인구집중을 억제하면서 주변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소음기준이 WECPNL 90이상인 지역은 개발금지)

2) 주변시설의 방음시설 설치

소음기준 WECPNL 8090사이의 지역은 기존 건물에 대해서 적절한 방음시설 설치

 

. CNRNEF, WECPNL의 차이점

(1) CNRPNL 단위가 기본단위이며 WECPNLNEFEPNL단위가 기본

(2) CNRN치를 1일 항공기 운항횟수로 그냥 사용,

WECPNLNEFN치를 시간대에 따라 달리 사용

(3) 항공기 소음에서 주간 10대와 야간에 10대가 통과하는 것은 시끄러움의 정도가 다르므로 CNR보다 WECPNLNEF단위가 보다 진보적인 단위다

 

. 결론

1. 공항에서의 소음문제는 공항 입지 선정시부터 주변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음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하고,

2. 특히, 항공기의 저소음 엔진 개발, 운항방식의 개선 및 토지이용의 적절한 활용등을 병행하므로써 항공기의 소음문제를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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