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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ICAO ANNEX 14에서는 등급번호가 3 또는 4인경우와 등급번호가 1 또는 2로 활주로가 계기용인 경우 활주로 착륙대와 양측단부에는 활주로 종단 안전지역(Runway end safety area)을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 설치기준

1. 설치목적

항공기가 활주로 바로 앞에 착륙하거나 또는 지나치는 경우 장애물이 제거된 정지규역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활주로 종단 안전지대내의 물제는 가능한 제거되어야 한다.

2. 폭 및 길이

활주로 종단 안전지역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 활주로 폭의 2배 이상

2) 길이 : 최소 90m이상

3) 위치 : 활주로 양측단

3. 경사

1) 진입표면 또는 이륙 상승 표면위에 돌출되지 말아야 한다.

2) 종단 경사는 5%이내이며 급격한 경사의 변화는 피해야 한다.

3) 횡단경사는 상하 5%이내이며 다른 경사간의 변화는 완만하게 조성해야 된다.

4. 지반강도

1) 활주로 종단 안전지역은 활주로 바로 앞에 착륙하거나 또는 과주하는 항공기에 대해 손상을 감소시키고

2) 구조 및 소방차량의 이동을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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