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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항공 등화라 함은 불빛에 의해 항공기의 비행을 안전하게 도와주기 위한 시설이다. 항공등화의 종류는 대별하여 항공등대와 비행장 등화의 두 가지가 있다. 비행장 등화에는 활주로등, 접지대등, 활주로 중심선등, 진입각 지시등, 활주로 거리등, 활주로 말단등, 활주로 말단 식별등, 진입등, 유도로 중심선등 등이 있는데 이들 각각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항공등화에 대해서는 국내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국제민간항공협약서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의 부속서 (Annex 14) 에 나와 있는 것이다.

 

. 비행장 등대

1) 항공 등화시설에서 비행장 등대는 영어로는 Aerodrome Beacon 이라고 하는 것으로 공항마다 관제탑 위에 1개가 설치되는 것으로 멀리서 접근하는 항공기의 조정사가 이 등대불을 보고 그곳에 공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신호등이다.

2) 비행장 등대는 수평에서 의 투사각을 가지고 양쪽으로 비추는데 한쪽은 청색 다른 쪽은 백색으로 하며, 1분에 30회전하도록 하여 조종사가 보기에는 1초에 한번씩 청색과 백색 불빛이 교대로 보이도록 한다.

 

3) 전등은 1kW Metal Halide Lamp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비행장 등대는 장애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도록 하고 착륙을 위해 진입중인 조종사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아야 한다.

 

 

. 비행장 등화(Airfield Lighting System)

1) 진입등 (Approach Llighting System)

진입등은 항공기 조종사에게 활주로에의 진입로를 알려주는 등으로, 정밀진입 등화시설은 활주로 중심 연장선상에 활주로 말단에서 900m까지 하나의 등열로 구성해야 하고 말단에서 300m 지점에 30m길이의 횡선 표시등을 형성하는 등렬로 구성해야 한다. 활주로에서 제일 먼 곳으로부터 21번째까지의 진입등의 가운데 것은 Flash등으로 1초에 두 번씩 활주로 방향으로 빛이 진행하면서 섬광을 발하도록 해야 한다. 등렬에서 등과 등사이의 횡간격은 1822.5m로 해야 한다.

2) 활주로 말단 식별등

활주로 말단 식별등은 활주로가 시작되는 부분의 양쪽에 설치되며 고광도의 등으로 섬광주기는 분당 60120회의 백색 섬광등이어야 하고, 활주로로 진입하는 방향에서만 보여야 한다.

그림. 활주로의 구조

 

3) 활주로 말단등

활주로 말단등은 활주로의 시작과 끝 부분에 설치되는데 이는 양면등으로 활주로 밖에서 보면 녹색으로 보이고 활주로 안에서 보면 적색으로 보이도록 되어 있다.

말단등은 가능한 한 활주로의 선단에 가깝게 설치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활주로 선단에서 바깥 쪽으로 3m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4) 정밀진입각지시등(Precision Approach Path Indication)

착륙하려는 항공기 에게 착륙진입각의 양부를 표시하는 등화로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착륙 각도를 지시

항공기가 착륙할 때는 수평각도 30°로 활주로에 진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한다. 진입각 지시등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등이 다른 색으로 보이게 한 것으로, 조종사가 진압각 보다 낮을 때는 백색으로 보이고 더욱 낮을 때는 적색으로 보여야 하며 조종사가 적정한 진입각에 있을 때는 지시등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그림. 정밀진입각 지시등

5) 활주로 거리등

활주로 거리등은 조종사에게 앞으로 활주로의 길이가 얼마나 남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 300m간격으로 활주로 양쪽에 설치된다. 예를 들어 활주로의 길이가 3000m라면 10개의 활주로 거리 등이 활주로를 따라 직선으로 설치되고 10-9-8-7-6-5-4-3-2-1의 번호가 보이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조종사가 지금 4의 번호를 옆에 보고 있다면 이제 활주로는 4 x 300 = 1200m가 남았다는 것을 알고 비행기의 브레이크를 조정하게 된다.

 

6) 활주로 중심선 등

활주로 중심선등은 문자 그대로 활주로의 중심선을 표시하는 등이다. 활주로 중심선등은 활주로의 중심선을 따라 설치해야 하고 설치간격은 7.5, 15, 30m로 한다.

7) 접지대등 (Runway Touchdown Zone Lights)

접지대등은 이 등이 있는 범위 안에서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 지면에 닿도록 하라는 등이다. 접지대 등은 말단에서 900m까지 설치해야 하고, 종방향의 등간격은 30 또는 60m로 한다.

 

 

8) 활주로 경계선등 (Runway Guidance Lights)

이는 활주로의 양쪽 경계선을 표시하는 등으로 활주로로 이용하는 것으로 공표된 구역의 가장자리를 따라 또는 활주로 구역 가장자리 외측 3m이내의 거리에 2열의 평행열로 설치해야 한다. 광색은 황색으로 하고 서로 인접되어 있는 등은 교대로 점등되어야 한다.

 

9) 유도로 중심선등 (Taxiway Guidane Signs)

비행기가 착륙을 완료하면 활주로에서 유도로로 나와 계류장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유도로를 안내해 주기 위한 등의 유도로 중심선등이다. 유도로 중심선등은 원칙적으로 30m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10) 풍향지시등(Wind Direction Indication Lights) : 활주로의 풍향 및 풍속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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