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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공항은 단순한 항공기의 이착륙 장소가 아니라 그 목적, 용도에 따라 필요한 제반시설이 있어야 한다. 비행장의 기본시설인 활주로, 유도로, 에이프런, 격납고, 비행장 표지시설, 급유시설 이외에 항공여객의 서어비스시설, 각종 공항업무의 센터인 터미널빌딩, 기타 화물터미널, 항공기 정비시설, 구내도로, 주차장 등 각종 시설이 있다. 공항시설을 기능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항공기의 이착륙에 직접 필요한 시설

항공기 이착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공항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공항이용자의 편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 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해 직접 필요한 시설

1) 활주로

 

 

활주로는 비행장의 중심이 되는 중요 시설이다.

활주로의 길이

활주로의 길이를 산정하는 결정 요소로는 항공기 각 기종에 다른 총중량, 온도, 표고, 활주로 경사, 활주로 각도, 습도, 활주로 표면특성이 포함된다.

방향 및 수

활주로의 방향, 길이, 수는 비행장 설치의 위치, 규모 및 시설의 배치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활주로의 방향, 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항공수요, 공역, 풍향 및 풍속, 지형, 도시와의 거리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활주로의 폭

활주로의 폭은 활주로 등급에 따라 일정기준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강도

활주로는 착륙하는 항공기의 하중 및 교통량에 견딜 수 있도록 포장을 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중량은 각 기종에 따라 동일하지 않으므로 활주로의 포장을 설계한 경우에는 당해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중에서 최대중량의 것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2) 유도로

유도로는 계류장과 활주로를 연결시켜주는 도로

항공기의 안전 및 신속한 이동을 위하여 반드시 설치

항공기의 최대이동율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기 착륙직후 지체없이 활주로에서 이탈하여야 하며 이륙하는 항공기의 활주로 진입을 확보하는데 효율적인 계획을 할 것

유도로의 종류에는 이착륙 횟수에 따라 평행유도로, 고속탈출유도로, 선회유도로 등이 있다.

 

3) 에이프런 (계류장)

승객과 화물이 항공기로 옮겨지거나 내려지는 장소이며 또한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급유, 전력, 에어콘 등의 공급 및 기내식품의 적재, 기내의 청소 등의 작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행하는 장소

형태에 따라 전면체계, 선형체계, 지형체계, 위성체계, 개별터미날 체계로 구분

 

 

. 항공기의 이착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1) 항행원조시설

항공기 운행에 있어 기상조건을 극복하고 시정이 불량한 경우에도 비행이나 이륙, 착륙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시설

항행원조 무선시설

항공등화

항공장애등

 

2) 항공관제시설

 

. 공항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1) 공항터미널 시설

여객과 화물이 항공교통과 지상교통을 연결 이송하는 것을 용이하고 편리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항공기 정비시설

격납고, 정비공장, 정비용 에이프런

 

3) 항공기 급유시설

가장 능률적인 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급유방식으로는 간이급유방식, 리이휴엘러 방식, 하이드 랜드 급유방식 등이 있다.

 

. 공항의 관리시설

공항의 보수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 배수시설, 구내도로, 소방시설, 상하수도시설, 수배전시설, 공항사무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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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ICAO ANNEX 14에서는 등급번호가 3 또는 4인경우와 등급번호가 1 또는 2로 활주로가 계기용인 경우 활주로 착륙대와 양측단부에는 활주로 종단 안전지역(Runway end safety area)을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 설치기준

1. 설치목적

항공기가 활주로 바로 앞에 착륙하거나 또는 지나치는 경우 장애물이 제거된 정지규역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활주로 종단 안전지대내의 물제는 가능한 제거되어야 한다.

2. 폭 및 길이

활주로 종단 안전지역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 활주로 폭의 2배 이상

2) 길이 : 최소 90m이상

3) 위치 : 활주로 양측단

3. 경사

1) 진입표면 또는 이륙 상승 표면위에 돌출되지 말아야 한다.

2) 종단 경사는 5%이내이며 급격한 경사의 변화는 피해야 한다.

3) 횡단경사는 상하 5%이내이며 다른 경사간의 변화는 완만하게 조성해야 된다.

4. 지반강도

1) 활주로 종단 안전지역은 활주로 바로 앞에 착륙하거나 또는 과주하는 항공기에 대해 손상을 감소시키고

2) 구조 및 소방차량의 이동을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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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1. 활주로의 구성은 취항하는 항공기의 대한 이, 착륙에 충분한 길이와 규정에 부합하는 폭, 구배 조건 및 소요의 포장강도를 확보하여

2. 공역 및 항공기 운항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여유거리를 확보하여 건설한다.

 

. 활주로 공시거리

1. TORA : 이용가능한 이륙활주거리

2. ASDA : 이용가능한 가속정지거리

3. TODA : 이용가능한 이륙거리

4. SDA : 이용가능한 착륙거리

 

 

. 공시거리(Declared distance)

1. TODA(Take off run available)

이용가능한 이륙활주거리는 이륙하는 항공기의 지상 주행에 가용되는 활주로의 길이로써 대부분 활주로 포장부의 길이이다.

1) 09 방향 : 200 + 2,500 = 2,700m

2) 27 방향 : 2,500 + 200 = 2,700m

2. ASDA(Accelate stop distance available)

이용가능한 가속정지거리는 TORA와 정지로(Stop way)를 합한 길이이다.

1) 09 방향 : 2,700 + 300 = 3,000m

2) 27 방향 : 2,700 + 350 = 3,050m

 

 

3. TODA(Take off distance available)

이용가능한 이륙거리는 TORA와 개방구역(Clear way)을 합한 길이이다.

1) 09 방향 : 2,700 + 500 = 3,200m

2) 27 방향 : 2,700 + 350 = 3,050m

4. LDA(Landing distance available)

이용가능한 착륙거리는 착륙하는 항공기의 지상 주행에 필요한 활주로 길이로써 활주로 말단(Threshould)으로부터의 거리이다.

1) 09 방향 : 2,500m

2) 27 방향 : 2,500 + 200 = 2,7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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