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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유엔 : '966 리우에서 경제개발과 환경보존을 조화시키기 위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선언

최근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환경보전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2. 정부의 환경보전의지

- '95: 전국그린네트워크 계획 수립(환경부)

- '97: 건설사업에 환경친화적인 개념 도입(건교부)

- '98: 백두대간 생태계 보존 및 복원시행(환경부)

3. 도로건설과 환경보존과의 관계

- 도로건설은 환경보존과 항시 상충되고,

-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됨에 따라,

- 토목기술자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환경친화적 사업시행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환경관리 계획

1. 환경관리계획 흐름도

: 환경관리계획의 조사, 예측, 대책수립, 시행 등 일련의 과정은

도로건설계획과 병행실시 되어야 한다.

2. 환경영향 요소

. 자연환경

- 지형 및 지질 - 기상변화 - 생태계 - 천연자원

. 생활환경

- 대기질 - 수질 - 토양 - 폐기물

- 소음,진동,악취 - 전파방해 - 일조장애 - 토지이용

- 위락시설 및 경관 - 위생공중보건

. 사회, 경제환경

- 인구 - 주거시설 - 공공시설 - 교육시설

- 교통 - 산업 - 문화재

 

 

. 환경영향 저감대책

1. 자연환경

 

 

. 지형 및 지질 : ,성토붕괴 및 침하, 산사태

사면보호공, 붕괴방지대책, 다짐철저

. 기상변화 : 국소적 영향

. 생태계 : 지형변경, 대기,소음,진동으로 동식물 분포 변화

수목보호대 설치, 조류보호대책, 동물보호구역설정, 소음,진동대책

2. 생활환경

. 대기오염

- 건설중 : 중장비 배기가스, 분진 차량감속운행, 살수

- 건설후 : 차량배출가스 배출가스규제, 속도규제, 차량정량화

. 수질오염 : 교량공사중 발생

물막이공, 침전지, 여과지, 폐수처리시설

. 토양오염 : 차량배출가스, 엔진유, 기어유등 폐유 수거처리

. 폐기물 : 휴게소 쓰레기 등 소각

. 소 음

1) 건설중 : 중장비, 발파 등

주간작업실시, 중차량 주행속도 제한, 저소음폭약, 미진동발파, 폭약량 최소화

2) 건설후 : 교통소음

소음원규제, 취락지 속도제한, 급종단제한, 방음벽, 방음림, 시설대

. 진 동

1) 건설중 : 중장비, 발파 등

주간작업실시, 중차량 주행속도 제한, 저소음폭약, 미진동발파, 폭약량 최소화

2) 건설후 : 중차량통행

중차량 통행제한, 우회도로 건설

. 전파방해 : 차량주행시 발파우려

. 일조방해 : 구조물 인접 노경지 일조량 감소

. 토지이용 : 농경지 편입

대체농지 조성, 보상대책

. 위락시설 및 경관 : 자연경관과 조화된 노선선정, 관광지개발시 연결

3. 사회, 경제환경

. 인구, 주거시설 : 이주계획선행, 보상대책

. 교 통 : 교통량 증가, 고속화로 사고 증가 및 대형화

시선유도시설, 방호책, 교통통제시설, 비상주차대 설치

. 산 업 : 교통수단 다양화 유통시설증대, 산업발달, 단지조성

. 문화재 : 노선변경이나 보존대책 강구

. 결 론

1. 도로 건설사업은

수개의 행정구역을 연결하고

사업수행연장이 길며(수십수백km)

선형상의 제약조건으로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인식되기 싶다.

따라서 도로건설사업 시행시

자연경관훼손을 최소화(장대교, 고가교, 터널, 조경공사확대 등)하고,

지속적인 환경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사업은

환경부문 전문가가 없어, 대외적인 환경변화규제강화에 능동적인 대처 미흡

따라서, 친환경도로건설을 통한,

미래의 정보, 기술, 환경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환경부분, 문화유적지표조사 부분의 전문가 양성이 요구된다.

 

3. 도로계획시 입자자의 유의사항

. 계획단계

- 환경의 중요성을 감안 초기부터 저감대책수립

-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지양, 철저한 환경영향 예측

- 피해자의 심리적 영향 고려 공청회 개최 등 지역주민과의 협조체제 유지

. 설계단계

- 선형설계 : 도로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룬 경관설계가 필수적임

- 자연경관 훼손의 최소화방안 강구(교량, 터널, 조경공사 확대실시 등)

- 환경보존에 대한 새로운 설계기법 개발 모색

. 공사단계

- 환경 저감대책 이행 철저

- 환경영향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 시가지 및 대단위 주거지역에 수림대 설치

소음저감효과와 자연환경의 공간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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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유엔 : '966 리우에서 경제개발환경보존을 조화시키기 위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선언

최근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환경보전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2. 우리 정부의 환경보전의지

- '95: 전국그린네트워크 계획 수립(환경부)

- '97: 건설사업에 환경친화적인 개념 도입(건교부)

- '98: 백두대간 생태계 보존 및 복원시행(환경부)

3. 도로건설과 환경보존과의 관계

- 도로건설은 환경보존과 항시 상충되고,

-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됨에 따라,

- 원활한 건설사업추진을 위한 환경친화적 사업시행방안 마련 시급하다.

 

. 환경영향평가란

 

 

1. 정 의

: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하고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

2. 환경영향 요소

. 자연환경

- 지형 및 지질 - 기상변화 - 생태계 - 천연자원

. 생활환경

- 대기질 - 수질 - 토양 - 폐기물

- 소음,진동,악취 - 전파방해 - 일조장애 - 토지이용

- 위락시설 및 경관 - 위생공중보건

. 사회, 경제환경

- 인구 - 주거시설 - 공공시설 - 교육시설

- 교통 - 산업 - 문화재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신 설 : 4km 이상

. 확 장 : 2차로이상으로 10km 이상

. 재협의 : 협의완료후 5년이 경과된 사업

사업계획 규모가 당초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4. 환경영향평가 흐름도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 제 점

개 선 방 안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장시간 소요

(평균 10개월)

행정절차 간소화

- 사업시행자가 환경부와 직접협의

- One-Stop처리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만 환경영향평가 시행

사업특성에 따라 세분화 필요

사업에 대한 영향만 평가되고 정책에 대한 평가 결여

예비평가후 본평가를 실시하는 방안 적극 검토

사후환경영향평가 결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후평가 강화

저감대책에 대한 사후 확인작업 미흡

환경감시체계 수립, 운영

환경측면의 지나친 강조로 경제성, 시공성측면의 검토 미흡

환경영향평가시 경제성 및 시공성과 환경측면을 비교, 검토를 통한 환경영향평가 시행 필요

환경업무의 전무성에 비추어 비전공자의 상대적 지식 결여

환경분야, 문화유적지표조사 분야의 전문가 양성 필요

 

. 결 론

1. 도로 건설사업은

 

 

수개의 행정구역을 연결하고

사업수행연장이 길며(수십수백km)

선형상의 제약조건으로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인식되기 싶다.

따라서 도로건설사업 시행시

자연경관훼손을 최소화(장대교, 고가교, 터널, 조경공사확대 등)하고,

지속적인 환경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사업은

환경부문 전문가가 없어, 대외적인 환경변화규제강화에 능동적인 대처 미흡

따라서, 친환경도로건설을 통한 미래의 환경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환경부분, 문화유적지표조사 부분의 전문가 양성이 요구된다.

3. 도로계획시 입자자의 유의사항

. 계획단계

- 환경의 중요성을 감안 초기부터 저감대책수립

-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지양, 철저한 환경영향 예측

- 피해자의 심리적 영향 고려 공청회 개최 등 지역주민과의 협조체제 유지

. 설계단계

- 선형설계 : 도로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룬 경관설계가 필수적임

- 자연경관 훼손의 최소화방안 강구(교량, 터널, 조경공사 확대실시 등)

- 환경보존에 대한 새로운 설계기법 개발 모색

. 공사단계

- 환경 저감대책 이행 철저

- 환경영향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 시가지 및 대단위 주거지역에 수림대 설치

소음저감효과와 자연환경의 공간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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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도로건설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2. 환경영향의 고려는 도로의 계획단계에서 환경을 고려한 사업계획의 수립이 바람직하.

 

. 환경영향평가의 과정 흐름도

 

. 도로의 신설, 확장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1.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등의 신설사업 : 4km이상

2. 2차로 이상의 도로 확장 사업 : 10km이상

 

 

3. 도시계획사업중 4km이상 건설사업(중앙도시 위원회 의결)중 녹지지역이 3이상 포함 사업

1) 특별시, 광역시 : 30m이상

2) 기타시 : 25m이상

. 환경 현황 조사

1. 자연 환경

1) 기상, 지형, 지질 2) 생태계, 천연자원

2. 생활 환경

1) 토지이용 2) 소음, 진동, 대기 및 수질, 폐기물

3) 위락, 경관 4) 일조 장애

3. 사회경제환경

1) 인구 및 산업 2) 주거, 교통, 공공시설, 문화재

 

. 환경보전대책의 수립

1. 노선 선정단계의 대책

1) 노선 선정시 환경보전 목표에 맞추어 선정

2) 자연지형을 이용한 노선 선정

3) 주변지형과 조화된 노선 선정

 

 

등고선을 따른 사면절단과 자연경사와 일치

4) 노선 선정시 가급적 피해야 할 자연환경

사적ㆍ명승지ㆍ천연기념물등이 있는 곳을 피하여 노선 계획

보안림, 국립ㆍ도립ㆍ시립공원, Sliding 지대

2. 설계단계의 대책

1)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선형설계

2) 등고선에 따른 절취 및 불가시 터널 및 복단면 설계

3) 일조권, 전파 수신 장애를 고려한 설계 등

3. 시공단계의 대책

1) 지형ㆍ지질 : 지반침하방지, 토취장 안전대책, 표토보존

2) 생태계 : 식물보호, 동물이동경로(Eco-Bridge) 설치

3) 대기질 : 살수차 운행, 세륜시설, 비산분진 방지막 설치

4) 수질 : 폐수배출 방지, 토사유출 방지

5) 소음, 진동 : 차량운행 소음 저감, 발파소음 저감

6) 폐기물 : 폐수처리, 생활폐기물 처리

4. 도로의 공용시 대책

1) 대기요염 방지 : 단속강화, 방지시설 설치, 대기오염 표시판 설치

2) 수질오염 방지 : 휴게소 폐수처리

3) 교통소음 및 진동방지 : 방음ㆍ차음대책

4) 동ㆍ식물 보호구역 지정 관리

 

. 환경영향평가서의 주요 내용

항목

세부 내용

1. 요약문

ㆍ사업의 내용 ㆍ환경에 미칠 주요 영향

ㆍ환경영향 저감방안 ㆍ사후 환경영향 조사계획

ㆍ대안 ㆍ결론

2. 사업의 개요

ㆍ사업의 배경 및 목적 ㆍ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ㆍ사업의 추진 경위 ㆍ사업내용

3.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ㆍ평가대상지역

ㆍ환경영향 예측ㆍ분석기법

4. 지역개황

ㆍ토지이용현황 ㆍ환경관련지구ㆍ지역 지정 현황

ㆍ환경기준 및 녹지자연도 ㆍ특정 야생동ㆍ식물 지정 현황

ㆍ환경피해유발시설 ㆍ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5. 평가항목의 설정

ㆍ환경영향요소 추출

ㆍ중점평가항목의 설정

ㆍ환경영향요소 및 평가항목간 행렬식 대조표

6. 주민의견 수렴

 

7. 환경현황조사, 예측평가,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ㆍ현황조사 ㆍ영향예측 및 평가 ㆍ저감방안

8.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저감방안

ㆍ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ㆍ경제환경으로 구분하여 제시

9. 불가피한 환경영향

ㆍ환경영향의 저감방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시

10. 사후환경조사 계획

ㆍ조사계획 ㆍ관리기구 구성계획 ㆍ소요예산 및 제원

11. 대안설정 및 평가

 

12. 종합평가 및 결론

 

13. 부록

ㆍ평가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ㆍ 사업관련 상위계획 및 인적사항

ㆍ용어해설 ㆍ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ㆍ기타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 제 점

개 선 방 안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장시간 소요

(평균 10개월)

 

 

행정절차 간소화

- 사업시행자가 환경부와 직접협의(One-Stop처리)토록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필요

- 50일 가량 단축예상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토목전문분야까지 보완요구

 

협의시 환경상 주요내용만 검토

일반적인 사항Manual(Technical Guide line)제정 이를 준용토록 함.

협의단계(실시설계 완료된 시점)경과된 자료요구

 

부동의, 재협의 사전예방 조치

- 신속한 인허가처리를 위한 편람, 예시집 작성보급

- 설계단계별 환경친화적인 설계기준 마련

보완 및 재보완 과다

 

 

환경부의 수차례에 거친 보완요구는 사업자와 화경부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경우로서 환경부의견을 명시하여 조건부 협의토록 하여 협의기간 단축

환경측면의 지나친 강조로 경제성, 시공성측면의 검토 미흡

 

환경영향평가 시 경제성 및 시공성과 환경측면을 비교, 검토를 통한 환경영향평가 시행 필요

 

환경업무의 전무성에 비추어 비전공자의 상대적 지식 결여

토목기술자와 함께 환경분야, 문화유적지표조사 분야의 전문가 양성 필요

 

. 결 론

1. 도로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 설계단계ㆍ시공ㆍ유지관리단계까지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도로사업에 있어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시부 도로의 환경시설대 설치, 식수대 설치등 환경영향을 고려한 환경 친화적인 설계ㆍ시공과 사후환경관리등 실천적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3.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수개의 행정구역을 연결하고 사업수행연장이 길며(수십수백km) 선형상의 제약조건으로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토목기술자들의 의식수준이나 환경부문 전문가가 없어,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와 규제강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다.

4 따라서 친환경도로건설을 통한, 미래의 정보, 기술, 환경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환경부분, 문화유적지표조사 부분의 전문가 양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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