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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유엔 : '966 리우에서 경제개발환경보존을 조화시키기 위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선언

최근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환경보전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2. 우리 정부의 환경보전의지

- '95: 전국그린네트워크 계획 수립(환경부)

- '97: 건설사업에 환경친화적인 개념 도입(건교부)

- '98: 백두대간 생태계 보존 및 복원시행(환경부)

3. 도로건설과 환경보존과의 관계

- 도로건설은 환경보존과 항시 상충되고,

-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됨에 따라,

- 원활한 건설사업추진을 위한 환경친화적 사업시행방안 마련 시급하다.

 

. 환경영향평가란

 

 

1. 정 의

: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하고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

2. 환경영향 요소

. 자연환경

- 지형 및 지질 - 기상변화 - 생태계 - 천연자원

. 생활환경

- 대기질 - 수질 - 토양 - 폐기물

- 소음,진동,악취 - 전파방해 - 일조장애 - 토지이용

- 위락시설 및 경관 - 위생공중보건

. 사회, 경제환경

- 인구 - 주거시설 - 공공시설 - 교육시설

- 교통 - 산업 - 문화재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신 설 : 4km 이상

. 확 장 : 2차로이상으로 10km 이상

. 재협의 : 협의완료후 5년이 경과된 사업

사업계획 규모가 당초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4. 환경영향평가 흐름도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 제 점

개 선 방 안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장시간 소요

(평균 10개월)

행정절차 간소화

- 사업시행자가 환경부와 직접협의

- One-Stop처리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만 환경영향평가 시행

사업특성에 따라 세분화 필요

사업에 대한 영향만 평가되고 정책에 대한 평가 결여

예비평가후 본평가를 실시하는 방안 적극 검토

사후환경영향평가 결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후평가 강화

저감대책에 대한 사후 확인작업 미흡

환경감시체계 수립, 운영

환경측면의 지나친 강조로 경제성, 시공성측면의 검토 미흡

환경영향평가시 경제성 및 시공성과 환경측면을 비교, 검토를 통한 환경영향평가 시행 필요

환경업무의 전무성에 비추어 비전공자의 상대적 지식 결여

환경분야, 문화유적지표조사 분야의 전문가 양성 필요

 

. 결 론

1. 도로 건설사업은

 

 

수개의 행정구역을 연결하고

사업수행연장이 길며(수십수백km)

선형상의 제약조건으로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인식되기 싶다.

따라서 도로건설사업 시행시

자연경관훼손을 최소화(장대교, 고가교, 터널, 조경공사확대 등)하고,

지속적인 환경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사업은

환경부문 전문가가 없어, 대외적인 환경변화규제강화에 능동적인 대처 미흡

따라서, 친환경도로건설을 통한 미래의 환경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환경부분, 문화유적지표조사 부분의 전문가 양성이 요구된다.

3. 도로계획시 입자자의 유의사항

. 계획단계

- 환경의 중요성을 감안 초기부터 저감대책수립

-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지양, 철저한 환경영향 예측

- 피해자의 심리적 영향 고려 공청회 개최 등 지역주민과의 협조체제 유지

. 설계단계

- 선형설계 : 도로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룬 경관설계가 필수적임

- 자연경관 훼손의 최소화방안 강구(교량, 터널, 조경공사 확대실시 등)

- 환경보존에 대한 새로운 설계기법 개발 모색

. 공사단계

- 환경 저감대책 이행 철저

- 환경영향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 시가지 및 대단위 주거지역에 수림대 설치

소음저감효과와 자연환경의 공간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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