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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환경시설대란 간선도로 연도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도로용지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도로 바깥쪽에 설치되는 녹지대등의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 기 능

1. 도로 연변의 소음등의 감소

2. 공공시설등의 환경보존

3. 도로의 외측에 식수대, , 방음벽등으로 설치

 

 

. 설치요건

1. 당해도로의 성격, 교통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4차로 이상의 도로가 대상이 된다.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시도 포함)

3)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간선도로(주로 통과교통에 한함)

2. 연도 토지 이용이 장래 택지로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한 인정되는 지역

1) 주거 전용지역

2)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역

 

. 환경시설대의 폭

1. 일반평면도로 및 고가도로 : 도로의 양측차도끝에서 10M정도

2. 자동차 전용도로 : 도로의 양측차도 끝에서 20M

 

 

3. 하천, 철도등의 지형 상황등으로 폭원유지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개개 횡단 구성

요소로 적절한 폭을 취할수 있다.

(a) 도시지역

 

. 결 론

1. 최근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횡단계획 시점부터 환경시설대 계획

2. 소음, 진동 등 환경관련기준은 자연환경보전ㅂ, 환경정책기본법 등 건교부 제정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요령(1998)에 의거

3, 도로설계시 중요사항인 경제성, 안정성등과 더불어 환경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아름다운 도로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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