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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안전시설이란 도로교통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며, 도로의 미비한 구조상태를 보완하며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2. 터널의 경우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획 교통량, 설계속도 및 터널길이 등을 고려해서 환기 및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3. 화재 기타사고로 인하여 교통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통신, 경보, 소화 및 비상용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안전시설의 분류

1.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

1) 환기 시설

2) 조명 시설

2. 사고로 인한 교통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비상시설 설치)

1) 통신시설 2) 경보시설

3) 소화시설 4) 기타 비상용시설

 

 

. 안전시설 설치방법

1. 환기시설

1) 설치기준

구 분

농 도

비 고

일산화탄소

100PPM

터널안 풍속 10m/s

이내 유지

질소산화물

25PPM

2) 터널의 길이 및 교통량에 따라 환기방법 채택

L × N 600 : 기계환기 채택

L : 터널길이(km)

N : 교통량(/)

2) 적절한 종단경사 유지

기계 환기 : 2% 이내

자연 환기 : 지형조건 고려

 

 

2. 조명시설

1) 터널의 기하구조, 교통량등을 감안 설치

2)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설치

3. 비상시설

1) 통신, 경보시설

긴급 전화 : 200m 간격으로 설치

정보 표식판(터널입구) : 500m 전방설치(표준)

시인성이 확보되는 위치

기타시설 : 비상전원설비

라디오재방송 설비

CCTV 설치

2) 소화시설

화재진압을 위한 소화기 및 소화전 설치여부 검토

터널길이별 설치기준 적용

소화설비

소화기구 및 옥내소화전 설비 : 50m간격 설치

물분무 설비 : 50m간격 설치

경보시설 : 비상경보설비, 화재감지기, 비상방송설비

피난시설 : 비상조명등, 유도표지판(200m 간격)

소화활동설비 : 제연설비, 기타

3) 기타 비상용시설

피난연락갱 : 인접 터널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

방화문 설치

설치기준 : 750m 간격

비상주차대 : 자동차의 고장이나 사고시 비상주차 공간 확보

설치기준 : 750m 간격

 

. 결론

1. 도로의 경우 고장차나 사고차의 처리 및 화재시 대피시설의 설치등이 필수적이며 사고발생시 인적, 물적 피해가 크게 발생된다.

2. 따라서 적정기준에 의한 안전시설의 설치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터널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도 반드시 고려해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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