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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곡선부 주행의 안전과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속도에 따른 최소곡선반경을 규정하고

2. 직선부와 같이 자동차 주행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3. 횡방향마찰력이 원심력보다 크도록해야 한다.

 

. 최소 곡선반경 산정

1. 최소 곡선반경의 산정

1) 산정식

2) 상기의 식에 설계속도와 편경사(6%, 7%, 8%) 및 횡방향 미끄럼 마찰계수 f 대입산정

 

 

2. 최소 곡선반경의 적용

1) 최소 곡선반경의 규정치는 안전성과 쾌적성을 고려 i=6, 7, 8%, f=0.100.16을 적용 산정

2) 규정치는 최소한의 값으로 충분한 안전율을 가산하지 않은 값임

3. 바람직한 곡선반경의 산정

1) 최소 곡선반경 규정값은 설계속도로 주행시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값 임

2) 바람직한 최소 곡선반경 산정시 고려사항

쾌적성을 충분히 확보할 것 : 횡방향 미끄럼 마찰계수 f=0.05 적용

적용하기 쉬운 값일 것

바람직한 최소 곡선반경의 산정 : i=6%, f=0.05적용 산정

 

. 곡선반경 선정시 주의사항

1. 추정교통량이 많은 구간은 작은 반경을 가진 원곡선은 피할 것

2. 앞 뒤 선형의 조화를 고려 아주 작은 반경의 원곡선은 피할 것

1) 사고 원인(점진적 변화)

2) 특히, 긴 직선 구간 사이는 작은 반경의 원곡선이나 작은 반경의 두 곡선으로 이루어진 S곡선을 삽입지양

3. 주위의 지형, 도시화의 상황등 도로 주변의 환경에 따라 선형 설계를 할 것

4. 원곡선 상호간의 크기에 균형이 잡힐 것(곡선반경 크기비가 2배를 초과하는 곡선의 연속적 설치를 피할 것)

5. 종단선형과의 조화를 고려할 것(종단곡선 정부, 저부의 평면곡선 시작이나 배향곡선 변곡점 설치는 피할 것)

6. 시거 확보의 유무를 고려할 것

 

 

. 결론 및 의견

1. 최소 곡선반경의 규정값은 평면곡선부를 주행하는 운전자의 안전과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값이며, 각 차로의 중심선에 적용되는 값이므로, 설계속도 60km이상의 도로나 6차로 이상의 다차로 도로에서 평면선형을 차도 중심선을 따라 설계할 경우, 최소 평면곡선반경의 적용구간에서는 곡선의 안쪽 차도에 대한 평면곡선반경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또한 평면선형 설계시 최소 평면곡선반경의 규정값에 얽매여 지형상, 상당히 여유있는 평면곡선반경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평면곡선반경에 가까운 값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그 구간 앞뒤의 조건과 균형을 고려하여 지형조건에 순응할 수 있는 평면곡선반경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국도 사고사례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곡선반경이 280 < R < 350m 사이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며 이는 전후 선형조화뿐만 아니라 설계속도 80km/hr의 최소값 적용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4. 따라서, 평면선형 설계시 앞뒤선형과 조화를 고려한 급격한 변화는 피하며, 곡선반경은 가급적 최소치 적용을 지양하고, 가능한 최소규정치의 1.5배 이상을 적용하는 것이 교통안전에 도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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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자동차가 도로의 곡선부를 주행할 때 곡선의 길이가 짧으면 핸들조작이 곤란하고 횡 방향으로 충격을 준다. 또한 원심 가속도가 급변하여 주행 쾌적도가 나빠지고 고속 주행시에는 사고의 위험이 있다.

2. 도로교각이 작은 경우 큰곡선 반경을 적용하여도 운전자에게는 곡선 반경과 곡선의 길이가 실제보다 작게 보이고 도로가 절곡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 속도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3.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소곡선의 길이를 규제한다.

 

. 곡선길이의 규제조건

1. 자동차의 운전자가 핸들조작에 곤란을 느끼지 않을것

 

 

여기서 L : 최소곡선의 길이(m), V:설계속도(km/hr)

t : 곡선 부 통과시간(4)

2. 도로교각이 작은 경우의 최소곡선의 길이

1) 곡선의 길이가 실제보다 작게 보이는 착각을 막을 정도의 길이로 할 것

2) 도로교각이 작은 경우 도로가 급하게 절곡되어 보이는 착각을 일으키지 않도록 곡선의 길이를 길게 할 것.

3) 운전자가 착각을 일으키는 한계도로 교각은 로 규정하고 있다.

4) 도로교각이 미만의 경우 곡선길이의 최소값은 완화곡선을 대칭형 클로소이드로 생각하고 외선장 N이 도로교각 일 때 의 N값과 같아 질 때 의 길이로 한다.

 

 

. 최소곡선의 길이 적용

1. 곡선의 길이는 완화곡선의 길이와 원곡 선 길이의 합계

2. 도로 교각이 미만의 경우는 로 한다.

3. 최소곡선의 길이

설계속도(km/hr)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도로교각 이상(m)

140

130

110

100

90

80

70

60

50

도로교각 미만(m)

700/Θ

650/Θ

550/Θ

500/Θ

450/Θ

400/Θ

350/Θ

300/Θ

250/Θ

 

 

. 적용시 유의사항

1. 도로교각이 이상인 경우 최소곡선의 길이는 최소완화 곡선길이의 2배이다. 즉 완화곡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곡선의 길이가 여기에서 규정한 최소곡선의 길이와 같을 경우 클로소이드 만으로 구성된 선형이 된다.

2. 이 경우 운전자가 핸들 조작에 필요한 조건은 만족하지만 곡선 반경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서 급하게 핸들 조작을 해야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편구배 접속설치와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다.

3. 두 완화곡선 사이에는 적절한 원곡선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비율은 완화 곡선의 길이 : 원곡선의 길이 : 완화 곡선의 길이는 1:2:1이 바람직하며,

4. 완화 곡선 사이에 설치되는 원곡선의 길이는 적어도 2초이상 주행할수 있는 원곡선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도로 교각이 미만의 경우도 동일하다

 

. 결 론

1. 최소곡선장은 최소완화곡선장의 2배로 함

2. 도로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는 직선의 최대길이에 대한 제한은 있으나, 곡선의 최대길이의 제한은 제시되어 있지않은 실정이다.

3. 따라서 적정곡선의 길이에 대한 제한과 한계도로 교각의 경우 를 기준으로하나 국민의 신체적 조건 변동으로 이를조정 일본의 경우처럼 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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