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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도로의 곡선부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확보, 교통원활, 사고방지와 곡선부 주행시 외측으로 작용하는 원심력에 의한 활동과 전도방지 목적으로 충분한 곡선반경과 편경사를 설치한다.

2. 원심력은 설계속도와 평면곡선반경, 편경사 및 횡방향 미끄럼 마찰계수등에 좌우되며 특히 곡선반경은 선형의 연속성 및 원활성을 확보하고 주행상의 안전성 및 쾌적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산된 최소값에 구애받지 말고 여유있는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 평면곡선반경과 편경사와의 관계식

1. 횡방향 미끄럼 방지조건

1) 일반식

ㆍㆍㆍ 일반식

여기서, R : 평면곡선반경(m)

v : 설계속도(km/hr)

f : 횡방향 미끄럼 마찰계수(0.10 0.16)

i : 편경사(6% 8% 적용)

2) 일정한 수행속도에서 최소반경은 i f의 최대치에 의하며, 이는 안정성과 쾌적성에 관계된다.

 

 

2. 편경사의 최대치

1) 최대 편경사 결정시 고려요소

주행의 쾌적 및 안전

적설, 결빙등의 기상조건

지역구분(지방지역, 도시지역)

저속주행 자동차의 빈도

시공성 및 유지관리

2) 최대 편경사의 규정

구 분

최대 편경사

지방지역

적설한냉지역

6 %

기 타 지 역

8 %

도 시 지 역

6 %

연 결 로

8 %

3) 횡방향 미끄럼 마찰계수의 값

AASHTO 기준

120km/hr : f = 0.12

50km/hr : f = 0.16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우리나라 기준) : (f = 0.10 0.16)

설 계 속 도(km/hr)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이하

횡방향 미끄럼 마찰계수(f)

0.10

0.10

0.11

0.11

0.12

0.13

0.14

0.16

0.16

4) 최소평면곡선 반경

최소평면곡선반경의 산정

 

 

에서 상기표의 Vf값 및 i = 6%인 경우를 대입하여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최소평면곡선반경의 계산값과 규정치

설계속도(km/hr)

마찰계수(f)

최소곡선반경(m)

계산값(m)

규정치

120

0.10

709

710

110

0.10

596

600

100

0.11

463

460

90

0.11

375

380

80

0.12

280

280

70

0.13

203

200

60

0.14

142

140

50

0.16

89

90

40

0.16

57

60

5) 바람직한 평면 곡선반경의 산정

최소평면곡선반경의 1.5배 정도가 바람직함(R = Rmin ×1.5)

바람직한 곡선반경의 규정치(도로설계요령)

V(km/hr)

120

100

80

70

60

50

40

최소곡선반경(m)

710

460

280

200

140

90

60

바람직한 곡선반경규정(m)

1,000

700

450

350

250

180

120

 

. 평면곡선반경(R)(i+f)와의 관계

1. 관계식

1) 상기 그림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다.

R이 작아짐에 따라 (i+f)의 값이 급격히 증가

V가 높아지면, (i+f)의 값은 커짐

R이 작을 경우 속도증가에 따른 (i+f)값의 증가량은 커짐

2) 곡선반경(R)과 편구배(i)와의 관계 사항

R이 작은 경우 : 약간의 속도증가로 쾌적성에 큰 영향을 미침

R이 큰 경우 : 쾌적성을 저해하지 않는 속도의 범위가 넓어짐

 

 

2. 도시지역(특히 시가부) 도로

1) 도시지역 도로에서 편경사를 붙이지 않을 경우 횡방향 미끄럼 마찰계수 f = 0.15를 넘지 않도록 함

2) 편경사와 작은 평면곡선반경의 관계

 

3) f = 0.15일 때 편경사를 생략할 수 있는 곡선반경

설계속도(km/hr)

60

50

40

30

20

직선부의 횡단구배(%)

편경사를 생략할 수 있는 곡선반경(m)

210

150

100

60

30

1.5

220

160

100

60

30

2.0

 

. 편경사 설계 적용시 주의사항

1. 6% 이상의 편경사 적용시 교통차량 및 기상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2. 8% 경사는 저속교통, 교통량이 적은 경우 적용

3. 도시부 도로의 경우 붙이는 것이 원칙이나, 60km/h 미만인 경우 생략해도 무방

4. 배수처리 원활하도록 최소 편경사 1.5~2.0% 되게하여 접속설치율이 너무 완만하지 않게 설치

5.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측대도 차도와 동일한 편경사 설치

6. 비포장도로의 편경사도 배수를 위해 노면종류에 따라 1.5~4.0% 적용

7. 편경사이 접속설치는 구조물 구간으로부터 가능한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

 

 

. 결론

1. 평면곡선구간 설계시 최소평면곡선반경의 적용을 지양하고 최소값의 1.5배 이상을 사용

2. 선형의 연속성 및 원활성을 확보하고 주행상의 안정성 및 쾌적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유있는 값을 적용

3. 바람직한 값을 적용하고, 지형 및 지형여건상 부득이 하거나 막대한 건설비가 요구되는 지점은 선형의 연속성을 고려 최소값을 적용하되 안전시설 및 부대시설을 고려

4. 최소평면곡선반경과 관계시설물(조경식재)

: I.C, 본선 선형, 터널 구간, 장대교구간(가설공법선정), 곡선내측시거확보 차원에서 조경식재는 낮은 수종으로 함.

5. 추후 개선방안

: IC 설계시 본선과 연결로 접속부의 편경사 접속설치

- 곡선반경별 편경사 접속설치 기준은 어느정도 정립되어 있으나,

- 본선편경사와 연결로 편경사의 접속부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정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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