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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안개발생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대형 연쇄추돌사고로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

- 안개발생구간에서의 교통안전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개선대책이 필요

- 영동고속도로 대관령구간(횡계강릉)등은 대표적인 안개발생지역임.

- 최근 중부고속도로에서의 추돌사고

 

2. 안개의 특성(대관령구간)

. 안개발생 일수

- 5년간 평균 발생일수 : 140/

- 하계기간 집중 발생 : 410월에 112(전체의 80%) 발생

. 안개종류

- 활승안개 형태 : 동해상의 증발로 발생한 매우 습한공기가 대관령을

통과하면서 온도가 내려가 발생하는 형태를 나타냄

- 안개의 방향 : 고속도로 하행시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뚜렷한

방향성을 갖음(동해안 내지는 산밑산마루 정상부)

 

3. 안개발생시 문제점

. 사전 예고없이 안개발생

. 안개감지 및 안개정보 제공시스템이 미흡

. 안개발생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부적절하거나 미흡

. 안개발생시 적절한 교통관리계획이 없음

. 4차로 확장이후 안개관련 교통사고의 급증(전년대비 2.2)

 

4. 현재 안개발생구간의 문제점

. 고정식 안개발생 안내표지 설치로 평상시 운전자에게 불필요한 정보 제공과 필요시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지 못함

. 높은 위치의 가로등 조명은 운전자에게 필요한 도로면 장애물 확인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

. 단순한 도로선형예고를 위한 안개등 설치는 운전자에게 판단오류를 일으켜 주행속도만 높여 오히려 추돌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

. 안개발생시 주요문제인 전방시거불량에 의한 추돌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함

. 근본적으로 안개농무를 줄일 수 있는 대처가 전무함

. 교통제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

 

5. 안개발생구간에 대한 피해방지대책

. 안개발생에 대한 상황전파

- LED 경고표지 : 터널내, 길어깨 및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소형 VMS를 통한 가변식 안개발생안내 표출장치

- 가변식 LED 속도제한 표지 : 안개발생시 50km/h로 최고속도를 제한

- 승강식 안개발생 안내표지 : 평상시에는 표지를 내리고 안개 발생시에만 상승시켜 안개발생 경고문안을 표출하여 운전자에게 적절한 행동을 유도

. 시거확보방안

- 도로면 조명시설 : 도로전방의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로면 조명실시 (길어깨측과 중분대측)

. 안개차단시설 설치 : 밀려드는 안개를 막기 위하여 차도구간의 안개농무를 줄일 수 있도록 안개차단시설(안개차단네트)을 도로변에 설치

- 고정식 안개방지넷 : 주변경관에 대한 운전자의 조망확보가 불필요한 구간

- 승강식 안개방지넷 : 주변경관이 수려하여 운전자의 조망확보가 필요한 구간

. 전방차량 거리확인표지 설치 : 노측 뿐 아니라 노면표시로 전방주행차량과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표지조명등 설치 : 야간 및 안개발생시 도로표지에 조명을 주어 표지판독성향상

. 기존 안전시설의 적극활용 및 부적합시설의 철거

. 차로이탈사고 방지방안 (차로이탈방지시설 설치)

: 전방을 확인할 수 없도록 짙은 안개발생시 주행차량이 차도를 이탈할 때 운전자에게 진동과 소음을 주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횡계IC영동고속도로 종점구간(, 하행 길어께측))

: 안개의 발생으로 도로전방의 선형이나 차도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명시설. 전방 도로선형예고

. 도로경계확인 조명시설

. 교통제한

시거가 250m 이하일 때

- 안개등 점등 및 안개방지넷 상승

- 안개패트롤차 운행(10분간격)

- 최고주행속도를 50km/h로 감속

시거가 운전이 불가능할 때

- 차량진입통제(안개발생시 시정거리에 따라 IC 및 본선 차단계획 수립)

- 안개패트롤차 운행 정지

안개발생시 교통관리 절차

 

안개발생

 

 

 

 

 

서서히 안개가 짙어짐

경계발령

고속도로 순찰대

도공 안전순찰원

 

 

시정이 저하되어 통행에 영향을 주기 시작

(시정거리 250m 이하)

안개관리 개시

안전순찰원 저속 교통관리

순찰대 도로차단 및 우회요청

 

 

통행할 수 없을 정도의 짙은안개 출현

(시정거리 50m)

통행차단, 저속교통관리 중지

 

 

안개가 서서히 엷어짐

 

 

 

 

시정개선 확인

(시정거리 250m 이상)

통행차단 해제요청

안전순찰원 저속교통관리

 

 

통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시정이 개선

안개관리 해제

 

 

 

날씨 회복

 

경계체제 해제

 

 

 

안개가 없어짐

 

 

 

. 운전자 안전운행 교육내용

- 라디오의 교통정보와 도로안내 표지 등으로 사전 도로정보를 파악

- 라이트안개등, 등을 점등하여 시선유도등에 따라서 주행차로를 주행한다.

- 인터체인지 등의 합류시 충분히 안전을 확인한다.

- 감속하여 충분히 차간거리를 유지한다.

- 본선상에서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출구는 특히 주의한다.

- 안전순찰원의 차량유도에 적극 따른다

 

6. 결언

. 제시한 안개대책을 우선적으로 시범구간에 실시한 후 모니터링, 확대실시

. 안개발생시 운전수칙에 대한 운전자교육과 운전자 통제방안 및 교통주행 속도제한과 관련된 법 개정을 경찰청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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