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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차도는 차량통행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으로서 차로로 구별되며 직진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오르막차로, 양보차로등이 포함된다.

 

. 차도의 구성

1. 한줄로 선 자동차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띠모양의 도로부분 : 본선차로, 오르막차로, 변속차로, 양보차로

2. 자동차의 정차, 비상주차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부분 : 주ㆍ정차대(주차장)에 있어서 정차 및 주차의 수요를 위한 기능을 가진 부분

3. 기타 도로부분 : 교차로, 부가차로 구간, 차로수 증감 또는 도로가 접속되는 부분

 

. 차로수 결정요령

1. 교통량이 적은 경우에도 2차로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계시간 교통량과 설계서비스 수준을 고려한 설계시간 교통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3. 도시지역의 차로수는 그 도로의 여건에 따라 홀수차로로 할수 있다.

4. 지방지역의 차로수는 짝수차로를 원칙으로 한다.

5. 연결로의 일방향 도로등은 목적에 따라 1차로로 구성할수 있으나 왕복 방향의 도로에 대해서는 2차로 이상으로 구성

6. 자동차전용도로의 차로수는 반드시 4차로 이상으로 건설

 

. 차로폭

1. 차로의 폭은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한다.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KM/hr)

차로의 최소 폭(M)

지방지역

도시지역

고속도로

 

3.50

3.50

일반도로

80이상

3.50

3.25

70이상

3.25

3.25

60이상

3.25

3.00

60미만

3.00

3.00

2. 회전차로(우회전차로, U턴차로)의 폭은 2.75m이상으로 할수 있다.

 

 

. 결 론

1. 일반적으로 차로의 폭원은 설계속도에 따라 일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2. 버스전용차로제의 실시 및 대형차의 통행이 많은 6차로 이상의 도로는 대형차 이용차로의 폭을 3.75M로 검토하는등 탄력적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현재 고속국도에 적용하는 차로폭이 3.6m임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규정 삽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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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자동차 전용도로 및 간선도로는 도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차로수(Basic Number of Lanes)가 제공되어야 한다.

2. 기본차로수란 교통량의 과다에 관계없이 도로의 상당한 거리에 걸쳐 유지되어야 할 최소 차로수를 말하며 부가차로(Auxiliary Lane)는 기본차로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기본차로수는 설계교통량과 교통용량 및 서비스수준의 설정에서 정해진다.

 

. 차로수 균형의 기본원칙

1. 차로의 증감은 방향별로 한번에 한개 차로만 증감하여야 한다.

2. 도로의 분류시에는 분류후의 차로수의 합이 분류전의 차로수보다 한 개 차로가 많아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류 전후의 차로수는 같게 할 수 있다.

3. 도로의 합류시에는 합류후의 차로수가 합류전의 차로수의 합과 같아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류후의 차로수는 합류전의 차로수의 합보다 한 개 차로가 적은 차로수로 할 수 있다.

 

. 기본차로수와 차로수균형원칙의 조화(예시)

1. 분류부 : 분류후 차로수 - 분류전 차로수 1

(Ni Np) - N 1

2. 합류부 : 합류후 차로수 - 합류전 차로수 1

N (Ni Np) - 1

 

 

. 분합류부에서 부가하는 보조차로

1. 분합류부에서의 차로수의 균형과 통과차로의 기본차로수를 유지한다는 두 개의 요인을 상반되지 않도록 조화시키기 위해서 적당한 길이의 보조차로가 필요함.

2. 분합류부 보조차로 길이

1) 차량의 원활한 운용을 기하기 위해 부가함

2) 표준길이 1000m, 최소 600m

3. 보조차로는 주된 분합류측에만 적용함(차로수에 포함되지 않음)

 

. 분합류부의 보조시설

1. 보조시설 설치목적

1) 분합류부의 원활한 운용도모

2) 분류부에서 운전자가 가고자 하는 명확한 방향제시

3) 안전한 운행 도모

2. 보조시설의 종류

1) 안전표지

2) 도로표지

3) 노면표시(Road Marking)

 

 

. 차로수 결정시 유의사항

1. 예측된 장래 목표년도의 교통량과 설정된 설계서비스 수준에 따른 서비스교통량과의 관계에서 차로수를 결정해야 함

2. 차로수(양방향)는 짝수를 원칙으로 함

3. 고속도로의 차로수는 양방향 4차로 이상으로 함

4. 차로수는 전체구간도로에 걸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맺음말

1. 차로수 결정은 최대서비스 교통량과 첨두설계시간 교통량을 이용하여 결정되며, 결정된 차로수는 차로수 결정원칙에 부합되어야 도로의 용량을 충분히 소화시킬수 있다.

2. 특히 연결로에서는 차로 균형 개념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운행특성상 다른 구간보다 많은 혼란을 야기시켜 상시적인 병목구간(Bottle neck)이 될 수 있으므로 차로수 균형원칙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분합류에서는 많은 차량이 분류, 합류, Weaving등 교통류가 매우 혼합하므로 교통안전에 특별히 배려하여 안전표지, 도로표지, 노면표지등을 충분히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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