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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도로의 횡단구성은 평면선형, 종단선형과 더불어 도로선형계획시 가장 중요한 요소임.

2. 횡단구성에 따라,

용지보상비, 공사비 등 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

3. 횡단면 계획시 유의사항 (정책과)

. 도로의 등급 및 기능에 따라 횡단면 구성

: 설계속도가 높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는 높은 규격의 횡단구성요소를 갖출 것.

. 교통수요와 요구되는 서비스수준을 만족할 수 있는 교통처리능력을 가질 것.

. 교통 안전성을 고려하여 검토

. 교통상황을 감안, 필요시 자전거와 보행자를 분리.

. 출입제한방식, 교차접속부의 교통처리방식과 연계하여 검토.

. 인접지역의 양호한 생활환경 보전책 마련.

. 도로의 횡단구성에 대한 표준화 도모로 양호한 도시경관조성.

 

 

. 횡단구성 요소 및 기능

1. 차로, 차도, 차선

. 차 로 : 자동차가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

(종류 : 직진, 오르막, 회전, 변속, 양보차로 등)

. 차 도 : 자동차의 통행에 사용되는 차로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

. 차 선 :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에 표시하는 선

 

2. 중앙분리대 (분리대+측대)

: 차도의 통행을 방향별로 분리하고 측방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시설

. 왕복하는 교통류를 분리하여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막고 교통용량 증대

. 대향차로의 오인방지(비분리 다차선도로)

. 야간에 전조등 불빛 방지.

. U-Turn방지 및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

. 평면교차부에서는 좌회전차로로 활용

. 도로표지, 교통관제시설 등의 설치장소 제공

. 보행자의 안전섬으로 이용.

3. 측 대

- 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측방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 중분대 또는 길어깨에 접속하여,

- 차도와 동일한 횡단경사와 구조로 설치하는 부분.

 

4. 길어깨

: 도로의 주요 구조부를 보호하고, 차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차도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일부

. 차도에 접속하여 도로의 주요 구조부 보호

 

 

. 측방여유폭 제공으로 교통의 안전성과 쾌적성 기여

. 고장차의 대피장소로 사용 사고시 교통혼잡 방지

. 노상시설 설치장소 제공

. 유지관리 장업장, 지하 매설물 설치장소 제공

. 절토부, 곡선부에서 측방여유확보로 시거증대교통안전성 도모

 

5. 보 도

.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장소 제공

.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확보

. 도로시설로서의 연도서비스 향상

 

6. 자전거도 및 자전거보행자도

. 보행자 및 자전거의 안전한 통행장소 제공

. 본선교통의 원활한 통행 확보

. 연도의 공간확보로 생활환경 보전 역활

 

7. 식수대

. - 표준 : 1.5m

- 장래 차로확장 고려시 : 3.0m

. 기능

- 운전자의 시선유도

- 운전잘못으로 길에서 벗어난 자동차의 충격을 완화

- 자동차의 배출가스, 먼지, 매연 등의 대기 정화

- 도로교통 소음경감

- 자동차 교통을 시각적으로 차단

 

8. 측 도

: 교통량이 비교적 많은 4차선 이상의 자동차 전용도로에 필요에 따라 설치

. : 3.0m를 표준

. 기 능

- 도로주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임

- 교통분산이나 합류목적임

 

 

9. 환경시설대

:. 양호한 도로교통 환경 및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주거 지역, 정숙을 요하는 공공시설등의 도로주변에 설치하는 식수대, , 방음벽

. - 일반도로 및 고가도로 : 10m

- 고속도로 : 20m (경우에 따라 10m)

 

. 결 론

1. 횡단구성은 계획목표년도의 교통량 및 요구되는 서비스수준을 만족해야 하고,

2. 평면 및 종단선형과 함께 도로를 구성하는 주요요소이므로,

안전하고 원활한 주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하다.

3. 또한,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크게 좌우하는 문제이므로 초기투자를 줄일 수 있도록 단계건설도 검토 필요.

4. 추후 개선방향

. 미래지향적인 설계개념에 입각하여 여유있는 설계 필요

. 도시계획구간의 횡단면구성은 도시계획과 일치

. 설계속도 80km/hr이상인 경우 차로의 최소폭을 3.5m로 규정하고 있으나,

버스전용차로, 대형차의 통행이 많은 다차로도로에서는 대형차이용차로를 3.75m로 하는 방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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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차도는 차량통행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으로서 차로로 구별되며 직진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오르막차로, 양보차로등이 포함된다.

 

. 차도의 구성

1. 한줄로 선 자동차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띠모양의 도로부분 : 본선차로, 오르막차로, 변속차로, 양보차로

2. 자동차의 정차, 비상주차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부분 : 주ㆍ정차대(주차장)에 있어서 정차 및 주차의 수요를 위한 기능을 가진 부분

3. 기타 도로부분 : 교차로, 부가차로 구간, 차로수 증감 또는 도로가 접속되는 부분

 

. 차로수 결정요령

1. 교통량이 적은 경우에도 2차로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계시간 교통량과 설계서비스 수준을 고려한 설계시간 교통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3. 도시지역의 차로수는 그 도로의 여건에 따라 홀수차로로 할수 있다.

4. 지방지역의 차로수는 짝수차로를 원칙으로 한다.

5. 연결로의 일방향 도로등은 목적에 따라 1차로로 구성할수 있으나 왕복 방향의 도로에 대해서는 2차로 이상으로 구성

6. 자동차전용도로의 차로수는 반드시 4차로 이상으로 건설

 

. 차로폭

1. 차로의 폭은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한다.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KM/hr)

차로의 최소 폭(M)

지방지역

도시지역

고속도로

 

3.50

3.50

일반도로

80이상

3.50

3.25

70이상

3.25

3.25

60이상

3.25

3.00

60미만

3.00

3.00

2. 회전차로(우회전차로, U턴차로)의 폭은 2.75m이상으로 할수 있다.

 

 

. 결 론

1. 일반적으로 차로의 폭원은 설계속도에 따라 일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2. 버스전용차로제의 실시 및 대형차의 통행이 많은 6차로 이상의 도로는 대형차 이용차로의 폭을 3.75M로 검토하는등 탄력적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현재 고속국도에 적용하는 차로폭이 3.6m임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규정 삽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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