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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 면접시험에서도 출제된 적 있는 문제입니다.

꼭 필기, 면접 모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개 요

1. 예비설계란 개략설계단계 즉 타당성 조사시 결정된 최적노선을 근거로 최적노선의 선정 및 예비설계를 실시함을 의미한다.

2. 노선 선정은 도로계획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문화재나 주변시설의 토지이용 활동등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야 한다.

3. 본문에서는 최적노선의 선정을 위한 일련의 과정과 예비설계의 주요내용을 위주로 기술하고자 한다.

 

. 예비설계 과정중 노선선정 절차

1. 노선 선정의 일반적 절차(흐름도)


1)
노선대 선정2. 노선선정 과정별 주요내용

개념

ㆍ대상노선의 주요경유지를 선정(Control Point)하고 유망노선과 후본선대를 도출 선정한다.

후보노선대의 선정 및 평가

ㆍ장기 국토개발계획과 주요경유지를 고려 선정

ㆍ경제성 비교(비용과 편익)를 통해 평가

2) 비교노선의 선정

개념

1/5,000 지형도를 이용 노선대별 공사비, 교통량, 시공성, 경제성등을 고려해서 가능노선을 선정한다.

선정 및 평가방법

ㆍ선정된 비교노선을 상호 비교하여 평가한다.

ㆍ주요 평가요소

)노선선정 배경 )노선개요 및 연장

)기하구조 및 주요구조물 )농경지의 편입면적

)사업비 비교 )노선의 특성비교

3) 최적노선 선정

개념

1/1,0001/1,200 지형도를 이용 시공성, 경제성, 사회개발측면등을 고려해서 선정한다.

평가요소

)구조물의 규모 )공법 및 지형조건

)공사비 )교통량

)시공성 및 경제성

 

 

. 예비설계의 주요내용

1. 개념

1)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결정된 최적노선대에 대한 기본설계가 실시된다. 기본설계는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및 타당성 조사에서 도출된 제반조건을 바탕으로하여 사전 조사사항, 주요 설계기준과 구조물 형식 및 단면의 결정, 개략적인 건설방법, 공정 계획, 공사비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시하는 것이다.

2. 과업내용

1) 1/5,000 지형도를 이용 작성한다.

2) 주로 타당성조사 결과를 활용

3) 주요 구조물부와 토질조사, 필요한 부분의 구간측량, 선형설계 및 각 공종별 개략적인 기술검토등의 과업수행

3. 주요 성과품

1) 설계보고서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계획 및 방침 - 주요자재 사용계획

- 사전조사 사항 - 주요 시공계획 - 개략 공정계획

구조 및 수리계산서 : 주요 구조계산서

토질조사 보고서

- 토질현황 - 개략 토질조사 - 개략 토질시험

개략 설계내역서

- 설계설명서 - 공종별 개략 내역서

- 개략 수량산출근거 - 기타

2) 설계 도면

 

구분

도 면 종 류

축 척

표시해야할 사항

위치도

1/5,000 1/50,000지형도

주변지형 지물 표기

종단면도 및 평면도

1/5,000 1/1,200지형도

주요시설물 종ㆍ평면도

횡단면도

1/100 1/200지형도

주요 횡단면도

구조물도

1/100 1/200지형도

주요 구조물 계획도, 표준도등

기 타

 

기타 필요한 도면

 

. 결론

1. 노선 선정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그동안의 시기차이 및 여건변화등에 따른 검토를 철저히 해야한다.

2. 특히 노선선정이 도로의 계획중 가장 중요함을 인지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환경영향 및 농경지 점유에 따른 관련기관과의 사전협의 불충분에 따른 사업시행 과정간 계획변경요인의 예방

2) 도로의 기능에 적합한 노선선정 및 타도로와의 연계성의 고려

3) 기존도로 개량의 경우 폐도발생의 최소화 및 활용방안의 철저한 사전검토

4)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이행 및 지역주빈의 의견수렴으로 민원발생의 최소화 등

 

 

3.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 제 점

개 선 방 안

ㆍ기본설계 도면 성과품 중 기준에서 축척 S=1/5,000을 사용토록 하였으나

편람요령에서는 축척

S=1/1,000 1/1,200 도면 사용을 원칙으로한 내용이 서로 상이함

ㆍ기본설계의 성과품을 편람”, “요령과 같은 축척 S=1/1,000 1/1,200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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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기본설계는 실시설계에 앞서

-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된 분석내용을 재차 확인 검증하고

- 예측된 교통수요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교통시설에 대하여

제반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측면에서의 평가시행

- 민원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 최적의 노선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를 시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2. 통상 타당성조사와 같이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사업 효율화 방안에서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의 명확한 구분으로 단계별 사업수행절차 확립

 

3. 여기서는 개정된 공공사업수행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 기본설계란,

1. 시행절차 흐름도


2.
건기법 주요개정내용(2000.4)

. 주민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 기본설계안을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

. 허가 기관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설계에 반영

. 기본설계에서 제시되는 공사비가 타당성조사시에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를 다시 시행

 

. 과업수행 절차

 

 

1. 과업지시서 검토

: 과업의 목적, 개요, 범위 등

2. 관련계획검토

: 상위계획, 지역관련계획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한 자료수집 및 검토

3. 사회경제적 특성 조사

: 지역 개발계획 조사, 경제 및 토지이용현황 조사, 교통현황조사

4. 교통량 조사

: 조사지역설정 Zone분활(Zoning) 조사대상결정조사방법결정 조사실시 조사성과 보정

5. 도로사용자비용 조사

: 차량운행비, 운행시간, 교통사고감소, 운행안락감

6. 교통수요예측(종합적 4단계 추정)

: 통행발생 통행배분 수송분담 노선배정

7. 도로망체계 구성 검토

: 후보노선대 설정

8. 노선선정

: 공간적 범위설정 가능노선대 선정 비교노선대 선정 노선평가

최적노선대 선정 세부노선설계

9. 기본설계

. 조 사 : 지형 및 지질, 수문, 토질, 재료원, 시추, 시험굴 조사 등

. 설계기준 설정 : 설계속도, 도로횡단구성, 각종 기하구조기준 설정

. 선형설계 : 주행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고려

. 도로시설 계획 :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

. 출입시설 위치 및 형식

. 부대시설 계획 : 휴게시설, 영업시설, Bus Stop

. 유료도로 검토 : 개방식, 폐쇄식, 요금소차로수, 영업시설규모, 영업의 채산성 등

. 공사비 산출

. 설계도 작성(1/1,200) : 전산처리, CAD시스템 이용

 

 

10. 환경영향평가

. 신설 : 4km 이상, 확장 : 2차로이상으로 10km 이상

. 재협의 : 협의완료후 5년이 경과된 사업

사업규모가 사업당시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11. 경제성 분석

: 비용 및 편익분석, 투자우선순위결정 및 최적투자시기 결정

. 기본설계시 유의사항

1. 구비사항

. 사업의 시행여부와 실시계획연도

. 선택안의 설계기준과 실시설계연도

. 선택안이 타 대안에 비해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교통기능적 측면에서 유리

2. 경제성 분석에서 할인율의 적정성 확보

3. 감응도 분석 필히 실시(불확실성 내포)

4. 포괄적, 정량적분석 시행

5. 광범위한 접근보다는 규명하기 쉬운 제한된 수에 대한 분석

6. 대형프로젝트일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 결 론

1. 전국적인 교통수요패턴 및 장기 간선도로망 구축을 고려한 도로계획 수립 필요

2. 장래확장 등을 고려한 단계건설 검토

: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가능한 4차로 이상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과학적인 조사분석을 통한 올바른 정책결정 및 방향제시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투자로 국가예산절감노력 필요.

4. 대형사업인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타당성조사 시행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여 타당성 조사착수 여부, 투자우선순위결정을 위한 개략적조사, 재원조달의 적정성, 민자유치 가능성 등을 검토 필요

5. 기술중심의 예산편성체제 확립,

- 조사용역비의 과감한 예비비 편성을 위한 특별예산확보

- 용지보상비 별도편성 등을 위한 회계법 개정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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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그간 우리나라의 건설사업은

비약적인 양적팽창을 거듭하며 년간 GDP20%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 장기종합계획(Master Plan)에 기초하지 않고 정책적 배려에 의해 사업선정

- 의도적인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사업의 타당성 합리화

- 타당성조사 소홀로 인하여 실제 설계시 지나친 사업비 증액등으로 소중한 국가예산을 낭비한 것이 사실이다.

 

2. 정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2000.4)

사업비 5백억원 이상의 공공사업 시행시 예비타당성조사등 적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예산배정을 금지토록함으로써,

정치적 압력등에 의한 무리한 공사추진을 원천봉쇄키로 했다.

3. 이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시행전에 시행하며,

- 타당성조사 착수 여부, 투자우선순위결정을 위한 개략적조사, 재원조달의 적정성, 민자유치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 효율적인 정책판단을 통한, 예산낭비요인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예비타당성 조사

1. 정 의

: 예비타당성조사는 선진국 및 IBRDPreliminary Feasibility Test를 모델로하여,

정책적 타당성평가, 개략적인 경제성 분석, 투자우선순위, 재원조달의 적정성, 적정투자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타당성 여부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

 

2. 목 적

. 타당성 조사 착수여부 결정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판단자료로 활용

. 거시적, 정성적 측면의 사업의 타당성 검토

3. 사업추진 흐름도

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사업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

 

4. 세부검토내용

. 조사의 개념

: 타당성조사 이전에 예산반영여부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개략적 조사

. 관련계획 검토

: 거시적측면 검토(국민경제적 필요성, 국토개발계획과의 부합성 등)

. 수요 예측

: 정성적 방법(개략적인 수요예측)

. 경제성 검토

 

 

1) B/C, IRR등의 개략적 경제성 분석

2) 우선순위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

. 적정투자시기

: 사업간 투자우선순위 검토

. 기술성 검토

: 전문가의 자문에 의한 최소한의 기술성 검토

. 총사업비 추정

: 개략적인 모델 사용(유사사업 실적공사비에 의한 추정)

. 대안분석

: 전략적 대안제시(고속도로 국도 확장)

 

 

. 결 론

1. 현재 정부는공공건설사업시행절차을 법제화(건기법시행령 개정(00.4))하여 사업비 5백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하여 적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예산배정을 금지토록함으로써 정치적 압력 등에 의한 무리한 공사추진을 원천봉쇄키로 했다.

2. 이에 따라 새롭게 제시된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 건설기술인기술지식 + 정책결정자의지가 한데 모아져야 할 것이며,

- 사업시행에 따른 정부 각부처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촉구된다.

4. 또한, 추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 기술중심의 예산편성체제 확립,

-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의 과감한 예비비 편성을 위한 특별예산확보가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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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정부는 지난해 확정한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건기법시행령을 2000.4월 확정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2. 개정된 법령의 주요내용은

- 각종 공공사업은 반드시 순차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 타당성조사설계시공감리등 건설사업 각과정에 참여자 전원을 실명관리하는 한편,

- 5백억원 이상의 공공사업 시행시 기본계획수립등 적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예산배정을 금지토록함으로써, 무리한 공사추진을 원천봉쇄키로 했다.

 

3.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 효율화방안의 주요목적은

기존의 제도 및 운영상태를 검토, 분석하여, 사업시행 단계별로 기술적 한계 및 책임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예산낭비요인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현행 건설사업 추진의 문제점

1. 장기종합계획(Master Plan)에 기초하지 않고 정책적 배려에 의해 사업선정

 

 

2. 의도적인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사업의 타당성 합리화

ex) 청주공항, 광양항, 새만금 간척사업 등

3. 타당성조사 소홀로 인하여 실제 설계시 지나친 사업비 증액

ex) 기흥-남사간 도로

추정공사비 : 800억원 설계내역 : 2,600억원(3.3)

4. 설계시 기술적인 면에만 치우쳐 경제성측면 등한시

: 품질 및 안전성만을 중시한 설계 검토로 경제성부분 검토 미흡

5. 분산투자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늑장보상, 민원발생, 개통시기지연, 사업비 증가 등 사회경제적 손실 초래

 

. 개 선 방 안

공공사업의기본구상단계에서부터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등 단계별 사업시행절차의 표준화법제화 도모.

 

<시행절차 개선방안 흐름도>


.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예산회계법시행령에 기반영)1. 기획단계

1) 총공사비 500억원이상의 건설공사시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package사업의 각 개별사업은 실시대상에서 제외

2) 기획예산처장관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

3) 국민경제국토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조사 실시여부 결정

. 타당성조사의 신뢰성 제고

1) 총공사비 500억원이상의 건설공사는 타당성조사후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

2) 타당성조사기관별 조사결과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적인 타당성조사 항목과 평가기준 제시

ex) 할인율, 시간가치, 평가기간 등

3) 타당성조사시 반드시 총비용분석(LCC) 실시

LCC(Life Cycle Cost) : 공사비뿐 아니라 유지관리에 이르는 총비용을 대상으로 경제성을 분석하는 방법

4) 설계결과 사업비가 타당성조사시 사업비보다 일정한도 초과하는 경우

타당성 재검증

.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1)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고시내용 : 사업내용, 수행방식, 사업비,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등

2) 도로하천 등 Package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시 개별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

경제적 타당성, 지역균형개발, 지역의 호응도 등을 종합 평가

2. 설계단계

. 기본설계 및 사전조사 강화

 

 

1) 기본설계 기간중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시행

이를 위하여 기본설계안에 대한 주민공람 절차를 신설

2) 측량 및 지질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을 충분히 확보

. 설계단계부터 경제성을 고려

: 대규모고난도 공사에 대하여 설계시 경제성 검토(Value Engineering) 의무화

대상 : 1종시설물 및 신공법 적용공사 등

 

3. 공사시행 및 유지관리 단계

. 공사관리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

1) 발주청은 시공자로 하여금 세부 공종별로 공사비-기간-품질 등 공사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2) 시공자는 세부공종 완료시 계획과 실적을 비교관리

선진국의 EV(Earned Value)기법을 도입제도화(500억원이상 공사)

. 건설사업 참여자의 실명제 도입

: 건설사업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설계감리 및 시공 담당자를 실명으로 관리

최종 감리보고서에 실명기록을 수록토록 의무화

. 사후평가제 도입

1) 건설공사 완료후 당초 수요예측치와 실제 수요발생량을 반드시 비교평가

2) 유사사업 및 추후사업 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feed-back)

 

. 결 론

1. 현재 정부는 공공사업 효율화 방안을 적극 추진키 위해 건설교통부에공공사업 효율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2. 사업추진절차를 법제화(건기법 시행령 개정 2000.4)하여 사업비 5백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하여 적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예산배정을 금지토록함으로써 정치적 압력 등에 의한 무리한 공사추진을 원천봉쇄키로 했다.

3. 무엇보다도 새로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 건설기술인기술지식 + 정책결정자의지가 한데 모아져야 할 것이며,

- 사업시행에 따른 정부 각부처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촉구된다.

4. 또한, 추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 기술중심의 예산편성체제 확립,

- 조사용역비의 과감한 예비비 편성을 위한 특별예산확보

- 용지보상비 별도편성 등을 위한 회계법 개정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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