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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비상주차대는 우측 길어깨 폭이 규정치 이하인 도로에서 고장 차 등으로 인해 다른 자동차의 소통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고장차 등이 일시적 대피장소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2. 고속도로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주간선도로도 특별히 교통량이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설치한다.

 

. 설치기준

1. 고속도로로서 우측 길어깨의 폭원이 2.5m미만일 경우에는 비상주차대 설치

2. 도시 고속도로, 주간선도로로서 우측 길어깨의 폭원이 2.0m미만일 경우에는 계획 교통량이 적은 것을 제외하고는 비상주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기타 지방지역의 일반도로에 있어서도 교통량이 많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설치

4. 장대교, 터널등에서 길어깨의 폭이 2.0m미만이면서 연장이 1,000m이상일때에는 그 구조물 중간에 최소 750m간격으로 비상주차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 설치간격

1. 고속도로 : 750m, 지방지역 일반도로 : 750m

2. 설치장소는 용지 취득 용이한 곳, 지방지역은 폐도 이용, 터널이나 교량 등 구조물이 긴 경우 도중에 설치

 

. 비상주차대의 구조 (고속도로의 경우)

 

 

 

 

 

 

 

 

 

측대

0.5-0.75m

 

 

 

 

폭원:3m

 

 

 

 

 

 

 

 

 

접속길이

유효길이(1530m)

접속길이

 

 

 

 

 

(1030m)

 

 

 

 

1접속길이는 본선에서 비상주차대로 진입한 후 본선과 평행이 될 때까지 필요한 거리로 2030m를 표준으로 한다.

2.유효길이는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길이만큼 확보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승용차 3, 풀트레일러 1대가 주차 가능한 20m를 최소길이로 하고 설치장소의 위치를 고려하여 30m로 설치함이 바람직하다.

 

 

3.폭원은 3.0m로 하고 측대가 있는 경우에는 측대를 포함한 폭원으로 한다.

 

. 결론 및 의견

1. 우측길어깨 폭이 일정 미만 또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 길어깨를 축소하는 장대교, 터널 등에서는 적정간격으로 설치하여 고장차 대피토록 함.

2. 기능, 형태 유사한 주,정차대 , 버스정류장, Tunrout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 및 계획이 예상됨.

3. 접속길이 유효길이는 단지 기준값이므로 당해 노선의 성격,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접속길이 유효길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

4. 서울 내부순환도로는 길어깨폭 0.75m 적용하고 비상주차대를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시 극심한 교통지체와 ITS 도입시 설치공간 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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